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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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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8:45:4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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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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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04:20: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공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 3. 내용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lt;br /&gt;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lt;br /&gt;
&lt;br /&gt;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lt;br /&gt;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lt;br /&gt;
&lt;br /&gt;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lt;br /&gt;
&lt;br /&gt;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lt;br /&gt;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lt;br /&gt;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lt;br /&gt;
&lt;br /&gt;
사안에서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9. 4. 2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송달받았고, 이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甲은 2019. 7. 26.에 이르러서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성격이 다른 내부적 재심사 절차에 불과하며, 거부처분 자체의 효력이나 제소기간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도 제소기간 기산점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lt;br /&gt;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lt;br /&gt;
&lt;br /&gt;
사안에서 甲은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향후 2년간 접수되는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청구별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남용 사례만을 근거로 장래 일정 기간의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보공개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lt;br /&gt;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사의 방송 제작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lt;br /&gt;
&lt;br /&gt;
사안에서 甲은 KBS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편집원본 테이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KBS가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공개하지 않았고 사실상 비공개결정이 간주되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방송사의 취재·제작 과정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 정보는 경쟁관계 및 표현의 자유, 경영상 이익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10일 내 결정, 연장 통지, 제3자 의견 청취, 기관 간 이송, 민원 전환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청구 방법과 접수·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lt;br /&gt;
&lt;br /&gt;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6. 출처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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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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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02:16: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공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 3. 내용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lt;br /&gt;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lt;br /&gt;
&lt;br /&gt;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lt;br /&gt;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lt;br /&gt;
&lt;br /&gt;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lt;br /&gt;
&lt;br /&gt;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lt;br /&gt;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lt;br /&gt;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lt;br /&gt;
&lt;br /&gt;
사안에서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9. 4. 2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송달받았고, 이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甲은 2019. 7. 26.에 이르러서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성격이 다른 내부적 재심사 절차에 불과하며, 거부처분 자체의 효력이나 제소기간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도 제소기간 기산점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고, 이를 도과한 2019. 7. 26.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amp;gt; ===&lt;br /&gt;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이유로 일정 기간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lt;br /&gt;
&lt;br /&gt;
사안에서 甲은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향후 2년간 접수되는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청구별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남용 사례만을 근거로 장래 일정 기간의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보공개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lt;br /&gt;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사의 방송 제작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lt;br /&gt;
&lt;br /&gt;
사안에서 甲은 KBS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편집원본 테이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KBS가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공개하지 않았고 사실상 비공개결정이 간주되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방송사의 취재·제작 과정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 정보는 경쟁관계 및 표현의 자유, 경영상 이익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10일 내 결정, 연장 통지, 제3자 의견 청취, 기관 간 이송, 민원 전환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청구 방법과 접수·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lt;br /&gt;
&lt;br /&gt;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6. 출처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_%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83%81_%EC%A0%95%EB%B3%B4%EA%B3%B5%EA%B0%9C_%EC%B2%AD%EA%B5%AC%EB%A5%BC_%EB%B0%9B%EC%9D%80_%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_%EC%A0%95%EB%B3%B4%EA%B3%B5%EA%B0%9C%EC%97%AC%EB%B6%80_%EA%B2%B0%EC%A0%95_%EC%A0%88%EC%B0%A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4%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2</id>
		<titl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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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06:03: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공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 3. 내용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lt;br /&gt;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lt;br /&gt;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lt;br /&gt;
&lt;br /&gt;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lt;br /&gt;
&lt;br /&gt;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lt;br /&gt;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lt;br /&gt;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도소 관련 행정정보 등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쟁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 전부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취지를 근거로, 공개청구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공개 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나머지 정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또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특정하여 부분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정보공개 여부는 전부 공개 또는 전부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lt;br /&gt;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전부 비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공익성과 비교하여 일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통제권 보장에 있으므로, 개인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lt;br /&gt;
&lt;br /&gt;
특히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사생활 보호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분공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3)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등 취지) ===&lt;br /&gt;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과정이나 판결 결과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단순히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부족하며, 실제 재판에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lt;br /&gt;
&lt;br /&gt;
=== (4) 직무수행 곤란 정보 관련 사건 (대법원 2004두9180 등 취지) ===&lt;br /&gt;
원고는 공공기관의 내부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쟁점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사유는 단순한 행정상 불편이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10일 내 결정, 연장 통지, 제3자 의견 청취, 기관 간 이송, 민원 전환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청구 방법과 접수·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lt;br /&gt;
&lt;br /&gt;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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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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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05:58: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새 문서:  = 1. 서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의의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서론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공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3. 내용 (법령 구조 그대로 정리)&lt;br /&gt;
&lt;br /&gt;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④&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lt;br /&gt;
&lt;br /&gt;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lt;br /&gt;
&lt;br /&gt;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lt;br /&gt;
&lt;br /&gt;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t;br /&gt;
&lt;br /&gt;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lt;br /&gt;
&lt;br /&gt;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lt;br /&gt;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도소 관련 행정정보 등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쟁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 전부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취지를 근거로, 공개청구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공개 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나머지 정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또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특정하여 부분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정보공개 여부는 전부 공개 또는 전부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lt;br /&gt;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전부 비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공익성과 비교하여 일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통제권 보장에 있으므로, 개인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lt;br /&gt;
&lt;br /&gt;
특히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사생활 보호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또한 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분공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등 취지) ==&lt;br /&gt;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lt;br /&gt;
&lt;br /&gt;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과정이나 판결 결과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단순히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부족하며, 실제 재판에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 (4) 직무수행 곤란 정보 관련 사건 (대법원 2004두9180 등 취지) ==&lt;br /&gt;
원고는 공공기관의 내부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쟁점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사유는 단순한 행정상 불편이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10일 내 결정, 연장 통지, 제3자 의견 청취, 기관 간 이송, 민원 전환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청구 방법과 접수·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lt;br /&gt;
&lt;br /&gt;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3%81_%EC%A0%95%EB%B3%B4%EC%A3%BC%EC%B2%B4%EC%9D%98_%EA%B6%8C%EB%A6%AC%EC%97%90_%EB%8C%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80</id>
		<title>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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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05:29: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 1. 서론 ==&lt;br /&gt;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2. 의의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3. 내용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lt;br /&gt;
&lt;br /&gt;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lt;br /&gt;
&lt;br /&gt;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lt;br /&gt;
&lt;br /&gt;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lt;br /&gt;
&lt;br /&gt;
== 4. 판례 ==&lt;br /&gt;
&lt;br /&gt;
===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lt;br /&gt;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학교법인에 의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은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해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의 이익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가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분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그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지위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 ===&lt;br /&gt;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행정청이 이에 대해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원고들은 해당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는 당시 법령상 개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법률상 명문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법상 권리로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5. 결론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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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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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05:25: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lt;br /&gt;
1. 서론&lt;br /&gt;
&lt;br /&gt;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2. 의의&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이다.&lt;br /&gt;
&lt;br /&gt;
3. 내용&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lt;br /&gt;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lt;br /&gt;
4. 판례&lt;br /&gt;
(1) 징계무효확인의소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lt;br /&gt;
&lt;br /&gt;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원고는 재학 중 학교법인에 의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은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해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의 이익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가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분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그 무효 여부는 원고의 법적 지위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 판결)&lt;br /&gt;
&lt;br /&gt;
원고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행정청이 이에 대해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원고들은 해당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lt;br /&gt;
&lt;br /&gt;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는 당시 법령상 개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법률상 명문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법상 권리로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핵심 권리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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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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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05:07: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새 문서: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lt;/p&gt;
&lt;hr /&gt;
&lt;div&gt;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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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10T07:18: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 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을 통해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lt;br /&gt;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lt;br /&gt;
&lt;br /&gt;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lt;br /&gt;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lt;br /&gt;
&lt;br /&gt;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원심 ==&lt;br /&gt;
&lt;br /&gt;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자 2013회합142 결정 ===&lt;br /&gt;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 회사 이사의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 서울고등법원 2014. 1. 24.자 2013라1595 결정 ===&lt;br /&gt;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5. 쟁점 ==&lt;br /&gt;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lt;br /&gt;
&lt;br /&gt;
== 6.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lt;br /&gt;
&lt;br /&gt;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lt;br /&gt;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lt;br /&gt;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lt;br /&gt;
&lt;br /&gt;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lt;br /&gt;
&lt;br /&gt;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lt;br /&gt;
&lt;br /&gt;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lt;br /&gt;
&lt;br /&gt;
====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7. 법원의 판단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 8.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자인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 신청을 제한할 이유가 없고,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공익채권의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의 범위를 넓히며,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와 기업 회생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9. 출처 ==&lt;br /&gt;
&lt;br /&gt;
==== 사법정보공개포털 ====&lt;br /&gt;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2144072&amp;amp;c=900&amp;amp;srchwd=*&amp;amp;rnum=1&amp;amp;pgDvs=1#Abstract&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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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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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3T07:48: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 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을 통해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lt;br /&gt;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lt;br /&gt;
&lt;br /&gt;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lt;br /&gt;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lt;br /&gt;
&lt;br /&gt;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lt;br /&gt;
&lt;br /&gt;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lt;br /&gt;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lt;br /&gt;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lt;br /&gt;
&lt;br /&gt;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lt;br /&gt;
&lt;br /&gt;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lt;br /&gt;
&lt;br /&gt;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lt;br /&gt;
&lt;br /&gt;
====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자인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 신청을 제한할 이유가 없고,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공익채권의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의 범위를 넓히며,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와 기업 회생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8. 출처 ==&lt;br /&gt;
&lt;br /&gt;
==== 사법정보공개포털 ====&lt;br /&gt;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2144072&amp;amp;c=900&amp;amp;srchwd=*&amp;amp;rnum=1&amp;amp;pgDvs=1#Abstract&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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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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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2T09:07: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 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을 통해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lt;br /&gt;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lt;br /&gt;
&lt;br /&gt;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lt;br /&gt;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lt;br /&gt;
&lt;br /&gt;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lt;br /&gt;
&lt;br /&gt;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lt;br /&gt;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lt;br /&gt;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lt;br /&gt;
&lt;br /&gt;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lt;br /&gt;
&lt;br /&gt;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lt;br /&gt;
&lt;br /&gt;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lt;br /&gt;
&lt;br /&gt;
====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주식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8. 출처 ==&lt;br /&gt;
&lt;br /&gt;
==== 사법정보공개포털 ====&lt;br /&gt;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amp;jisCntntsSrno=2144072&amp;amp;c=900&amp;amp;srchwd=*&amp;amp;rnum=1&amp;amp;pgDvs=1#Abstract&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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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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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9T07:20: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자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lt;br /&gt;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lt;br /&gt;
&lt;br /&gt;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lt;br /&gt;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lt;br /&gt;
&lt;br /&gt;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lt;br /&gt;
&lt;br /&gt;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lt;br /&gt;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lt;br /&gt;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lt;br /&gt;
&lt;br /&gt;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lt;br /&gt;
&lt;br /&gt;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lt;br /&gt;
&lt;br /&gt;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lt;br /&gt;
&lt;br /&gt;
=====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주식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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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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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9T07:18:53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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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자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lt;br /&gt;
&lt;br /&gt;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lt;br /&gt;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lt;br /&gt;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lt;br /&gt;
&lt;br /&gt;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lt;br /&gt;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lt;br /&gt;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lt;br /&gt;
&lt;br /&gt;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lt;br /&gt;
&lt;br /&gt;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lt;br /&gt;
&lt;br /&gt;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lt;br /&gt;
&lt;br /&gt;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주식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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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1. 의의&lt;br /&gt;
&lt;br /&gt;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자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lt;br /&gt;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lt;br /&gt;
&lt;br /&gt;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lt;br /&gt;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lt;br /&gt;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lt;br /&gt;
&lt;br /&gt;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lt;br /&gt;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lt;br /&gt;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lt;br /&gt;
&lt;br /&gt;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lt;br /&gt;
&lt;br /&gt;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lt;br /&gt;
&lt;br /&gt;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lt;br /&gt;
&lt;br /&gt;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주식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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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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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9T05:09: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정솔비: 새 문서: 1.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lt;/p&gt;
&lt;hr /&gt;
&lt;div&gt;1. 의의&lt;br /&gt;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자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사실관계&lt;br /&gt;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lt;br /&gt;
&lt;br /&gt;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lt;br /&gt;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lt;br /&gt;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lt;br /&gt;
&lt;br /&gt;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lt;br /&gt;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lt;br /&gt;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4.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lt;br /&gt;
&lt;br /&gt;
5. 관련법령&lt;br /&gt;
&lt;br /&gt;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lt;br /&gt;
&lt;br /&gt;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lt;br /&gt;
&lt;br /&gt;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lt;br /&gt;
&lt;br /&gt;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lt;br /&gt;
&lt;br /&gt;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lt;br /&gt;
&lt;br /&gt;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6.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lt;br /&gt;
&lt;br /&gt;
7. 검토의견&lt;br /&gt;
&lt;br /&gt;
주식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정솔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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