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C%9E%A5%EC%84%B1%EB%B9%88</id>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C%9E%A5%EC%84%B1%EB%B9%88"/>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A%B9%EC%88%98:%EA%B8%B0%EC%97%AC/%EC%9E%A5%EC%84%B1%EB%B9%88"/>
	<updated>2026-06-04T13:00:28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7.1</generator>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B%8C%80%EC%B2%B4%EC%A0%81_%EC%9E%91%EC%9C%84%EC%9D%98%EB%AC%B4_%EC%9D%B4%ED%96%89%EA%B3%BC_%EC%B2%AD%EA%B5%AC%EC%9D%B4%EC%9D%98_2022%EB%8B%A4277874&amp;diff=2061</id>
		<title>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과 청구이의 2022다277874</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B%8C%80%EC%B2%B4%EC%A0%81_%EC%9E%91%EC%9C%84%EC%9D%98%EB%AC%B4_%EC%9D%B4%ED%96%89%EA%B3%BC_%EC%B2%AD%EA%B5%AC%EC%9D%B4%EC%9D%98_2022%EB%8B%A4277874&amp;diff=2061"/>
		<updated>2025-05-06T08:42: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성빈: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lt;br /&gt;
&lt;br /&gt;
특히,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구체화했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들(구분소유자)는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리비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함&lt;br /&gt;
* 법원은 피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에게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부과(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16) 이때,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포함 -&amp;gt;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 지급&lt;br /&gt;
* 원고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lt;br /&gt;
* 피고들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1차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집행&lt;br /&gt;
* 원고는 &amp;quot;피고들이 실제로 자료 열람 요청을 한 적이 없다&amp;quot;며 간접강제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amp;gt; 이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각자의 전유부분(특정 호실 등 자기 소유 공 간)을 소유한 사람&lt;br /&gt;
&lt;br /&gt;
== 3. 당사자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자신은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 따라서 집행문 부여는 부당하며,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하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가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lt;br /&gt;
* 따라서 집행문 부여는 정당하며, 원고의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1.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가능 여부 ===&lt;br /&gt;
&lt;br /&gt;
*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lt;br /&gt;
&lt;br /&gt;
===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가 중요&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amp;#039;&amp;#039;&amp;#039; : 조건이 붙은 판결의 집행에 관한 규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31조&amp;#039;&amp;#039;&amp;#039; :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45조&amp;#039;&amp;#039;&amp;#039;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amp;#039;&amp;#039;&amp;#039; :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 제1심 판결 ===&lt;br /&gt;
&lt;br /&gt;
* 원고의 청구 기각(원고 패소)&lt;br /&gt;
* 피고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lt;br /&gt;
&lt;br /&gt;
=== 2. 제2심 판결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 유지(원고의 항소 기각)&lt;br /&gt;
* 피고의 청구이의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lt;br /&gt;
&lt;br /&gt;
=== 3. 대법원 판결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심 판결 파기환송&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는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로 보았다.&lt;br /&gt;
*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lt;br /&gt;
*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lt;br /&gt;
* 장부 열람/등사 요구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간접강제 결정을 둘러싼 배상금 지급의무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재판단하면서 파기환송&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1.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대법원은 &amp;quot;채권자의 구체적인 열람/등사 요구가 있어야 작위의무가 발생한다.&amp;quot;는 점을 들어, 조건부 의무 이행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amp;#039;&amp;#039;&amp;#039;채무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자기 방어의 기회를 보장&amp;#039;&amp;#039;&amp;#039;함&lt;br /&gt;
&lt;br /&gt;
=== 2. 부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판결은 &amp;quot;요구가 있어야 작위의무가 발생한다.&amp;quot;고 하면서도, 그 요구의 방식이나 시점, 정도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amp;#039;&amp;#039;&amp;#039;하급심의 판단 편차를 유발&amp;#039;&amp;#039;&amp;#039;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B%A4277874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amp;amp;searchOption=&amp;amp;searchWord=&amp;amp;seqnum=9083 대법원 판결]&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https://yklawyer.tistory.com/9696?utm_source=chatgpt.com 윤경 변호사]&lt;/div&gt;</summary>
		<author><name>장성빈</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B%8C%80%EC%B2%B4%EC%A0%81_%EC%9E%91%EC%9C%84%EC%9D%98%EB%AC%B4_%EC%9D%B4%ED%96%89%EA%B3%BC_%EC%B2%AD%EA%B5%AC%EC%9D%B4%EC%9D%98_2022%EB%8B%A4277874&amp;diff=2060</id>
		<title>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과 청구이의 2022다277874</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B%8C%80%EC%B2%B4%EC%A0%81_%EC%9E%91%EC%9C%84%EC%9D%98%EB%AC%B4_%EC%9D%B4%ED%96%89%EA%B3%BC_%EC%B2%AD%EA%B5%AC%EC%9D%B4%EC%9D%98_2022%EB%8B%A4277874&amp;diff=2060"/>
		<updated>2025-05-06T08:39: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성빈: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특히,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구체화했다.  == 2. 사실관계 ==  * 피고들(구분소유자)는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리비 관련 서...&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lt;br /&gt;
&lt;br /&gt;
특히,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구체화했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피고들(구분소유자)는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리비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함&lt;br /&gt;
* 법원은 피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에게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부과(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16) 이때,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포함 -&amp;gt;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 지급&lt;br /&gt;
* 원고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lt;br /&gt;
* 피고들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1차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집행&lt;br /&gt;
* 원고는 &amp;quot;피고들이 실제로 자료 열람 요청을 한 적이 없다&amp;quot;며 간접강제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amp;gt; 이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각자의 전유부분(특정 호실 등 자기 소유 공 간)을 소유한 사람&lt;br /&gt;
&lt;br /&gt;
== 3. 당사자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자신은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 따라서 집행문 부여는 부당하며,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하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가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lt;br /&gt;
* 따라서 집행문 부여는 정당하며, 원고의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1.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가능 여부 ===&lt;br /&gt;
&lt;br /&gt;
*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lt;br /&gt;
&lt;br /&gt;
===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가 중요&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amp;#039;&amp;#039;&amp;#039; : 조건이 붙은 판결의 집행에 관한 규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31조&amp;#039;&amp;#039;&amp;#039; :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45조&amp;#039;&amp;#039;&amp;#039;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amp;#039;&amp;#039;&amp;#039; :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 제1심 판결 ===&lt;br /&gt;
&lt;br /&gt;
* 원고의 청구 기각(원고 패소)&lt;br /&gt;
* 피고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lt;br /&gt;
&lt;br /&gt;
=== 2. 제2심 판결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 유지(원고의 항소 기각)&lt;br /&gt;
* 피고의 청구이의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lt;br /&gt;
&lt;br /&gt;
=== 3. 대법원 판결 ===&lt;br /&gt;
&lt;br /&gt;
* 제2심 판결 파기환송&lt;br /&gt;
&lt;br /&gt;
*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는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로 보았다.&lt;br /&gt;
*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lt;br /&gt;
*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lt;br /&gt;
* 장부 열람/등사 요구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간접강제 결정을 둘러싼 배상금 지급의무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재판단하면서 파기환송&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1. 긍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대법원은 &amp;quot;채권자의 구체적인 열람/등사 요구가 있어야 작위의무가 발생한다.&amp;quot;는 점을 들어, 조건부 의무 이행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amp;#039;&amp;#039;&amp;#039;채무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자기 방어의 기회를 보장&amp;#039;&amp;#039;&amp;#039;함&lt;br /&gt;
&lt;br /&gt;
=== 2. 부정적 평가 ===&lt;br /&gt;
&lt;br /&gt;
* 판결은 &amp;quot;요구가 있어야 작위의무가 발생한다.&amp;quot;고 하면서도, 그 요구의 방식이나 시점, 정도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amp;#039;&amp;#039;&amp;#039;하급심의 판단 편차를 유발&amp;#039;&amp;#039;&amp;#039;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B%A4277874 케이스노트]&lt;br /&gt;
&lt;br /&gt;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amp;amp;searchOption=&amp;amp;searchWord=&amp;amp;seqnum=9083 대법원 판결]&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lt;br /&gt;
&lt;br /&gt;
[https://yklawyer.tistory.com/9696?utm_source=chatgpt.com 윤경 변호사]&lt;/div&gt;</summary>
		<author><name>장성빈</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