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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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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8:04:30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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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D%9A%A8%EB%A0%A5&amp;diff=268</id>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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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4T13:33: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본등기의 효력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점유적 효력 ====&lt;br /&gt;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amp;#039;점유&amp;#039;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후등기 저지력 ====&lt;br /&gt;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lt;br /&gt;
&lt;br /&gt;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lt;br /&gt;
&lt;br /&gt;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lt;br /&gt;
&lt;br /&gt;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 가등기 의의 ====&lt;br /&gt;
가등기란 장래에 발생하는 &amp;#039;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amp;#039;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서 청구권은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등 채권적청구권을 말하며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lt;br /&gt;
•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 처분금지 호력이 없다.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또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lt;br /&gt;
&lt;br /&gt;
• 추정력도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즉, 추정력은 종국등기에는 인정되지만 예비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상의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가등기의 권리도 상속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가등기의 가등기가 등기된 권리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가등기가 적법한 원인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매매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부담을 안고 인수한 제3자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에&lt;br /&gt;
&lt;br /&gt;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후의 효력 ====&lt;br /&gt;
• 순위보전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lt;br /&gt;
&lt;br /&gt;
말소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lt;br /&gt;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lt;br /&gt;
&lt;br /&gt;
==== 이유 ====&lt;br /&gt;
• 원심의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175.2㎡(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4.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부근에 있는 목포시 (주소 2 생략) 대 17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amp;#039;인접대지 및 주택&amp;#039;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인접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접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이 이례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다른데도 일괄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 점만으로 그 등기가 직권말소대상이 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배제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lt;br /&gt;
&lt;br /&gt;
• 이 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면, &amp;quot;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quot;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amp;#039;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에 관한 등기예규(제918호)&amp;#039;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7조와 &amp;#039;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등기예규(제957호)&amp;#039;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의 경우에는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며 인접 대지와 주택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등기의무자가 다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피고 1본인심문과 피고 2의 동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을 별도의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하여 별개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은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일자와 등기번호가 동일하게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들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소외 3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증사본(기록 456면)에 의하면, 인접 대지에 관하여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보증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를 일괄신청하였다면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았을 것임에 비추어 인접 대지와 주택이 일괄신청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1 생략) 대 175.2㎡이고, 인접 대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2 생략) 대 175.2㎡로 되어 있어 면적까지 동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에 관한 각 구등기부등본(기록 제14면, 138면, 143면)에 등기된 활자체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와 인접 건물의 활자체는 동일하여 보이는데 반하여 인접 대지의 활자체는 이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어진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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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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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4T13:28: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본등기의 효력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점유적 효력 ====&lt;br /&gt;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amp;#039;점유&amp;#039;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후등기 저지력 ====&lt;br /&gt;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lt;br /&gt;
&lt;br /&gt;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lt;br /&gt;
&lt;br /&gt;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lt;br /&gt;
&lt;br /&gt;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 가등기 의의 ====&lt;br /&gt;
가등기란 장래에 발생하는 &amp;#039;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amp;#039;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서 청구권은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등 채권적청구권을 말하며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lt;br /&gt;
•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 처분금지 호력이 없다.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또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lt;br /&gt;
&lt;br /&gt;
• 추정력도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즉, 추정력은 종국등기에는 인정되지만 예비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상의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가등기의 권리도 상속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가등기의 가등기가 등기된 권리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가등기가 적법한 원인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매매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부담을 안고 인수한 제3자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에&lt;br /&gt;
&lt;br /&gt;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후의 효력 ====&lt;br /&gt;
• 순위보전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lt;br /&gt;
&lt;br /&gt;
말소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lt;br /&gt;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D%9A%A8%EB%A0%A5&amp;diff=266</id>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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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4T13:23: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본등기의 효력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점유적 효력 ====&lt;br /&gt;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amp;#039;점유&amp;#039;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후등기 저지력 ====&lt;br /&gt;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lt;br /&gt;
&lt;br /&gt;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lt;br /&gt;
&lt;br /&gt;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lt;br /&gt;
&lt;br /&gt;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 가등기 의의 ====&lt;br /&gt;
가등기란 장래에 발생하는 &amp;#039;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amp;#039;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서 청구권은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등 채권적청구권을 말하며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lt;br /&gt;
•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 처분금지 호력이 없다.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또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lt;br /&gt;
&lt;br /&gt;
• 추정력도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즉, 추정력은 종국등기에는 인정되지만 예비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상의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가등기의 권리도 상속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가등기의 가등기가 등기된 권리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가등기가 적법한 원인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매매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부담을 안고 인수한 제3자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에&lt;br /&gt;
&lt;br /&gt;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후의 효력 ====&lt;br /&gt;
• 순위보전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lt;br /&gt;
&lt;br /&gt;
말소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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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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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5:11: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lt;/p&gt;
&lt;hr /&gt;
&lt;div&gt;== 본등기의 효력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점유적 효력 ====&lt;br /&gt;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amp;#039;점유&amp;#039;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후등기 저지력 ====&lt;br /&gt;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lt;br /&gt;
&lt;br /&gt;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lt;br /&gt;
&lt;br /&gt;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lt;br /&gt;
&lt;br /&gt;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 가등기 의의 ====&lt;br /&gt;
가등기란 장래에 발생하는 &amp;#039;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amp;#039;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서 청구권은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등 채권적청구권을 말하며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lt;br /&gt;
•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 처분금지 호력이 없다.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또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lt;br /&gt;
&lt;br /&gt;
• 추정력도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즉, 추정력은 종국등기에는 인정되지만 예비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상의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가등기의 권리도 상속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가등기의 가등기가 등기된 권리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가등기가 적법한 원인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매매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부담을 안고 인수한 제3자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에&lt;br /&gt;
&lt;br /&gt;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후의 효력 ====&lt;br /&gt;
• 순위보전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lt;br /&gt;
&lt;br /&gt;
말소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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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4:38: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 권리변동의 효력 */&lt;/p&gt;
&lt;hr /&gt;
&lt;div&gt;== 본등기의 효력 ==&lt;br /&gt;
==== 물권변동적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점유적 효력 ====&lt;br /&gt;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amp;#039;점유&amp;#039;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후등기 저지력 ====&lt;br /&gt;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lt;br /&gt;
&lt;br /&gt;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lt;br /&gt;
&lt;br /&gt;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lt;br /&gt;
&lt;br /&gt;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 가등기 의의 ====&lt;br /&gt;
가등기란 장래에 발생하는 &amp;#039;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amp;#039;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서 청구권은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등 채권적청구권을 말하며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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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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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14:03: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 부동산등기의 효력 */&lt;/p&gt;
&lt;hr /&gt;
&lt;div&gt;== 본등기의 효력 ==&lt;br /&gt;
==== 권리변동의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점유적 효력 ====&lt;br /&gt;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amp;#039;점유&amp;#039;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후등기 저지력 ====&lt;br /&gt;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lt;br /&gt;
&lt;br /&gt;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lt;br /&gt;
&lt;br /&gt;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lt;br /&gt;
&lt;br /&gt;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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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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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13:3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 권리변동의 효력 */&lt;/p&gt;
&lt;hr /&gt;
&lt;div&gt;== 부동산등기의 효력 ==&lt;br /&gt;
==== 권리변동의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점유적 효력 ====&lt;br /&gt;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amp;#039;점유&amp;#039;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후등기 저지력 ====&lt;br /&gt;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lt;br /&gt;
&lt;br /&gt;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lt;br /&gt;
&lt;br /&gt;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lt;br /&gt;
&lt;br /&gt;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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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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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13:32: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부동산등기의 효력 ==&lt;br /&gt;
==== 권리변동의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항적 효력&lt;br /&gt;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점유적 효력 ====&lt;br /&gt;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lt;br /&gt;
&lt;br /&gt;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amp;#039;점유&amp;#039;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후등기 저지력 ====&lt;br /&gt;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lt;br /&gt;
&lt;br /&gt;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lt;br /&gt;
&lt;br /&gt;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lt;br /&gt;
&lt;br /&gt;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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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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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08:11: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부동산등기의 효력 ==&lt;br /&gt;
==== 권리변동의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항적 효력&lt;br /&gt;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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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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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07:57: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부동산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의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순위 확정적 효력 =====&lt;br /&gt;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추정력 ======&lt;br /&gt;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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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07:49: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부동산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의 효력 ===&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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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07:44: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부동산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권리변동의 효력========&amp;lt;/nowiki&amp;gt;======&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amp;lt;nowiki&amp;gt;=========대항력==========&amp;lt;/nowiki&amp;gt;======&lt;br /&gt;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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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07:44: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부동산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권리변동의 효력=========&lt;br /&gt;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대항력================&lt;br /&gt;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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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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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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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07:42: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lt;div&gt;== 부동산등기의 효력 ==&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의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대항력 -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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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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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07:38: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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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의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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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1T07:32: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장동희: 새 문서: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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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부동산등기의 효력&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t;br /&gt;
# 대항력 -&lt;/div&gt;</summary>
		<author><name>장동희</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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