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C%9D%B4%ED%98%9C%EC%A7%84</id>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C%9D%B4%ED%98%9C%EC%A7%84"/>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A%B9%EC%88%98:%EA%B8%B0%EC%97%AC/%EC%9D%B4%ED%98%9C%EC%A7%84"/>
	<updated>2026-06-04T19:47:07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7.1</generator>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4</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4"/>
		<updated>2024-11-21T08:3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3. 판례의 적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관련 판례 : &amp;lt;u&amp;gt;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amp;lt;/u&amp;gt;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2) 판결 : &lt;br /&gt;
&lt;br /&gt;
*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amp;amp;saNo=2019%EA%B0%80%ED%95%A9837&amp;amp;panreGajiNo=00]&lt;br /&gt;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amp;amp;saNo=2020%EB%82%9811815&amp;amp;panreGajiNo=00]&lt;br /&gt;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amp;#039;&amp;#039;&amp;#039;4. 판례 요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6.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론적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3</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3"/>
		<updated>2024-11-19T18:30: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3. 판례의 적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관련 판례 : &amp;lt;u&amp;gt;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amp;lt;/u&amp;gt;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2) 판결 : &lt;br /&gt;
&lt;br /&gt;
*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amp;amp;saNo=2019%EA%B0%80%ED%95%A9837&amp;amp;panreGajiNo=00]&lt;br /&gt;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amp;amp;saNo=2020%EB%82%9811815&amp;amp;panreGajiNo=00]&lt;br /&gt;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amp;#039;&amp;#039;&amp;#039;4. 판례 요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6.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론적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2</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2"/>
		<updated>2024-11-19T18:29: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3. 판례의 적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관련 판례 : &amp;lt;u&amp;gt;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amp;lt;/u&amp;gt;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2) 판결 : &lt;br /&gt;
&lt;br /&gt;
*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amp;amp;saNo=2019%EA%B0%80%ED%95%A9837&amp;amp;panreGajiNo=00]&lt;br /&gt;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amp;amp;saNo=2020%EB%82%9811815&amp;amp;panreGajiNo=00]&lt;br /&gt;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판례 요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6.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론적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1</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1"/>
		<updated>2024-11-19T18:2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3. 판례의 적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관련 판례 : &amp;lt;u&amp;gt;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amp;lt;/u&amp;gt;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2) 판결 : &lt;br /&gt;
&lt;br /&gt;
*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amp;amp;saNo=2019%EA%B0%80%ED%95%A9837&amp;amp;panreGajiNo=00]&lt;br /&gt;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amp;amp;saNo=2020%EB%82%9811815&amp;amp;panreGajiNo=00]&lt;br /&gt;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판례 요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6.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론적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0</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90"/>
		<updated>2024-11-19T18:28: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3. 판례의 적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관련 판례 : &amp;lt;u&amp;gt;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amp;lt;/u&amp;gt;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2) 판결 : &lt;br /&gt;
&lt;br /&gt;
*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amp;amp;saNo=2019%EA%B0%80%ED%95%A9837&amp;amp;panreGajiNo=00]&lt;br /&gt;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amp;amp;saNo=2020%EB%82%9811815&amp;amp;panreGajiNo=00]&lt;br /&gt;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판례 요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6.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론적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9</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9"/>
		<updated>2024-11-19T18:19: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판례의 적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관련 판례 : &amp;lt;u&amp;gt;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amp;lt;/u&amp;gt;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2) 판결 : &lt;br /&gt;
&lt;br /&gt;
*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amp;amp;saNo=2019%EA%B0%80%ED%95%A9837&amp;amp;panreGajiNo=00]&lt;br /&gt;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amp;amp;saNo=2020%EB%82%9811815&amp;amp;panreGajiNo=00]&lt;br /&gt;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4. 판례 요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5.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6.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론적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8</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8"/>
		<updated>2024-11-19T18:14: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3. 판례의 적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관련 판례 : &amp;lt;u&amp;gt;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amp;lt;/u&amp;gt;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2) 판결 : &lt;br /&gt;
&lt;br /&gt;
*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amp;amp;saNo=2019%EA%B0%80%ED%95%A9837&amp;amp;panreGajiNo=00]&lt;br /&gt;
* 2심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520%EC%A0%84%EC%A3%BC%EC%9E%AC%ED%8C%90%EB%B6%80&amp;amp;saNo=2020%EB%82%9811815&amp;amp;panreGajiNo=00]&lt;br /&gt;
*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3305422#//]&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7</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7"/>
		<updated>2024-11-19T17:50: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3. 판례의 적용&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0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 / [2]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amp;lt;/u&amp;gt;(공2021상, 490) / [2] &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amp;lt;/u&amp;gt;,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을 중심으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심 :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변경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lt;br /&gt;
&lt;br /&gt;
2심 : &lt;br /&gt;
&lt;br /&gt;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t;br /&gt;
&lt;br /&gt;
: 가.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01,435,470원, 회생채권은 334,336,030원임을 확정한다.&lt;br /&gt;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lt;br /&gt;
: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lt;br /&gt;
&lt;br /&gt;
3심 :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6</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6"/>
		<updated>2024-11-19T17:15: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3. 판례의 적용&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0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 / [2]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amp;lt;/u&amp;gt;(공2021상, 490) / [2] &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amp;lt;/u&amp;gt;,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을 중심으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5</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5"/>
		<updated>2024-11-19T17:07: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3. 판례의 적용&lt;br /&gt;
&lt;br /&gt;
대법원 판례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된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제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등)를 통해 다루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가집니다.&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따라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절차적 방법으로 이의를 다룰 수 있는 소송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판례&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0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 / [2]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amp;lt;/u&amp;gt;(공2021상, 490) / [2] &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amp;lt;/u&amp;gt;,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을 중심으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lt;br /&gt;
&lt;br /&gt;
1. 사건의 주요 사실&lt;br /&gt;
&lt;br /&gt;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2. 쟁점&lt;br /&gt;
&lt;br /&gt;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lt;br /&gt;
&lt;br /&gt;
3. 대법원의 판단&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lt;br /&gt;
&lt;br /&gt;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
5. 결론&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lt;br /&gt;
&lt;br /&gt;
*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amp;lt;center&amp;gt;&lt;br /&gt;
&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4</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4"/>
		<updated>2024-11-19T16:51: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amp;lt;개정 2016.12.27&amp;gt;&lt;br /&gt;
&lt;br /&gt;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3. 판례의 적용&lt;br /&gt;
&lt;br /&gt;
대법원 판례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된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제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등)를 통해 다루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가집니다.&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따라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절차적 방법으로 이의를 다룰 수 있는 소송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판례&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0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 / [2]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amp;lt;/u&amp;gt;(공2021상, 490) / [2] &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amp;lt;/u&amp;gt;,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3</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3"/>
		<updated>2024-11-19T16:46: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3. 판례의 적용&lt;br /&gt;
&lt;br /&gt;
대법원 판례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된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제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등)를 통해 다루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가집니다.&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따라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절차적 방법으로 이의를 다룰 수 있는 소송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판례&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0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 / [2]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amp;lt;/u&amp;gt;(공2021상, 490) / [2] &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amp;lt;/u&amp;gt;,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2</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2"/>
		<updated>2024-11-19T16:45: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amp;quot;이의채권&amp;quot;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amp;quot;채권조사확정재판&amp;quot;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amp;quot;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amp;quot;은 &amp;quot;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amp;quot;으로 본다.&lt;br /&gt;
&lt;br /&gt;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3. 판례의 적용&lt;br /&gt;
&lt;br /&gt;
대법원 판례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된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제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등)를 통해 다루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가집니다.&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따라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절차적 방법으로 이의를 다룰 수 있는 소송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판례&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0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 / [2]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amp;lt;/u&amp;gt;(공2021상, 490) / [2] &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amp;lt;/u&amp;gt;,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1</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1"/>
		<updated>2024-11-19T16:31: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lt;/p&gt;
&lt;hr /&gt;
&lt;div&gt;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lt;br /&gt;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lt;br /&gt;
&lt;br /&gt;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lt;br /&gt;
&lt;br /&gt;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lt;br /&gt;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lt;br /&gt;
&lt;br /&gt;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lt;br /&gt;
&lt;br /&gt;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
&lt;br /&gt;
(5) 확정재판 신청:&lt;br /&gt;
&lt;br /&gt;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lt;br /&gt;
&lt;br /&gt;
3. 판례의 적용&lt;br /&gt;
&lt;br /&gt;
대법원 판례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된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제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등)를 통해 다루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가집니다.&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따라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절차적 방법으로 이의를 다룰 수 있는 소송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판례&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0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 / [2]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amp;lt;/u&amp;gt;(공2021상, 490) / [2] &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amp;lt;/u&amp;gt;,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0</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80"/>
		<updated>2024-11-19T16:13: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관련 법령, 판례 표시&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0조 제1항&amp;lt;/u&amp;gt;,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 / [2]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amp;lt;/u&amp;gt;(공2021상, 490) / [2] &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amp;lt;u&amp;gt;「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amp;lt;/u&amp;gt; 단서, &amp;lt;u&amp;gt;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amp;lt;u&amp;gt;(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amp;lt;/u&amp;gt;,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amp;lt;u&amp;g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amp;lt;/u&amp;gt;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amp;lt;u&amp;gt;의료법 제48조 제3항&amp;lt;/u&amp;gt;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79</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79"/>
		<updated>2024-11-19T16:02: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판례 조사&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1항 / [2] 의료법 제48조 제3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공2021상, 490) /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공2022상, 86)&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 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lt;br /&gt;
&lt;br /&gt;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lt;br /&gt;
&lt;br /&gt;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 1. 사실관계 &lt;br /&gt;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lt;br /&gt;
: 가.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t;br /&gt;
: 나.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lt;br /&gt;
: 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원,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lt;br /&gt;
: 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lt;br /&gt;
: 마.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원,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lt;br /&gt;
: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lt;br /&gt;
: 나. (1)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t;br /&gt;
: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lt;br /&gt;
: 3. 제2, 3, 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투자수익금 발생의 종기로 정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내역과 가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하였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lt;br /&gt;
: 4.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lt;br /&gt;
: 가.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등 참조). &lt;br /&gt;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담보목적물로 포함된 의료장비의 처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lt;br /&gt;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의료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중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48조 제3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lt;br /&gt;
: 5. 결론&lt;br /&gt;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amp;lt;/cente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78</id>
		<title>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D%B4%EC%9D%98%EA%B0%80_%EC%9E%88%EB%8A%94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4%BC%EB%8B%B4%EB%B3%B4%EC%B1%84%EA%B6%8C%EC%97%90_%EA%B4%80%ED%95%B4%EB%A7%8C_%EC%A7%91%ED%96%89%EB%A0%A5_%EC%9E%88%EB%8A%94_%EC%A7%91%ED%96%89%EA%B6%8C%EC%9B%90_%EB%98%90%EB%8A%94_%EC%A2%85%EA%B5%AD%ED%8C%90%EA%B2%B0%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D%9A%8C%EC%83%9D%EB%8B%B4%EB%B3%B4%EA%B6%8C%EC%9D%98_%ED%99%95%EC%A0%95%EC%A0%88%EC%B0%A8&amp;diff=1878"/>
		<updated>2024-11-19T16:00: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혜진: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lt;/div&gt;</summary>
		<author><name>이혜진</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