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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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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06:34:59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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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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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03T08:40: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지우: &lt;/p&gt;
&lt;hr /&gt;
&lt;div&gt;==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1. 중복등기의 의의&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2. 중복등기의 효력&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표시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이고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표시란의 실제상황과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사항란의 보존등기에 따라 유효여부를 판단하게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사항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먼저 행하여진 등기가 유효이고,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도 &amp;#039;&amp;#039;&amp;#039;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amp;#039;&amp;#039;&amp;#039; 무효이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amp;gt; 종합법률정보 판례)&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②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87다카2961)&lt;br /&gt;
&lt;br /&gt;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amp;quot;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amp;#039;&amp;#039;&amp;#039;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 1부동산 1 등기기록&amp;#039;의 원칙상 무효&amp;quot; 라고 본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3)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lt;br /&gt;
&lt;br /&gt;
등기부취득시효에서 &amp;#039;등기&amp;#039;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96다 12511)&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3. 중복등기의 정리&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 (토지)&lt;br /&gt;
&lt;br /&gt;
1).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는 점(물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규칙 제39조)&lt;br /&gt;
&lt;br /&gt;
2).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를 폐쇄시키는 방법에 의하되,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등기의 유형을 정하여 존치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는 점(규칙 제34조 내지 제38조)&lt;br /&gt;
&lt;br /&gt;
3). 따라서 그의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규칙 제33조 제2항) 진정한 권리자는 장차 소송 등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법 제 21조 제2항, 규칙 제41조)&lt;br /&gt;
&lt;br /&gt;
4). 판결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등기 기록만 폐쇄된다는 점 등이다.&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와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젝 제 35조)&lt;br /&gt;
&lt;br /&gt;
&lt;br /&gt;
②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규칙 제36조).&lt;br /&gt;
&lt;br /&gt;
&lt;br /&gt;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37조).&lt;br /&gt;
&lt;br /&gt;
==== &amp;gt;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lt;br /&gt;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lt;br /&gt;
&lt;br /&gt;
&lt;br /&gt;
-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 (건물)&lt;br /&gt;
&lt;br /&gt;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4호, 시행 2011. 10. 13.] &amp;gt; 종합법률정보 규칙)&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lt;br /&gt;
&lt;br /&gt;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lt;br /&gt;
&lt;br /&gt;
(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지우</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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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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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03T08:27: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지우: &lt;/p&gt;
&lt;hr /&gt;
&lt;div&gt;==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1. 중복등기의 의의&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2. 중복등기의 효력&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표시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이고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표시란의 실제상황과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사항란의 보존등기에 따라 유효여부를 판단하게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사항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먼저 행하여진 등기가 유효이고,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도 &amp;#039;&amp;#039;&amp;#039;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amp;#039;&amp;#039;&amp;#039; 무효이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amp;gt; 종합법률정보 판례)&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②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87다카2961)&lt;br /&gt;
&lt;br /&gt;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amp;quot;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amp;#039;&amp;#039;&amp;#039;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 1부동산 1 등기기록&amp;#039;의 원칙상 무효&amp;quot; 라고 본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3)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lt;br /&gt;
&lt;br /&gt;
등기부취득시효에서 &amp;#039;등기&amp;#039;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96다 12511)&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3. 중복등기의 정리&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의 특징은 &lt;br /&gt;
&lt;br /&gt;
1).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법 제21조 제2항)&lt;br /&gt;
&lt;br /&gt;
2).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는 점(물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규칙 제39조)&lt;br /&gt;
&lt;br /&gt;
3).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를 폐쇄시키는 방법에 의하되,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등기의 유형을 정하여 존치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는 점(규칙 제34조 내지 제38조)&lt;br /&gt;
&lt;br /&gt;
4). 따라서 그의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규칙 제33조 제2항) 진정한 권리자는 장차 소송 등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법 제 21조 제2항, 규칙 제41조)&lt;br /&gt;
&lt;br /&gt;
5). 판결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등기 기록만 폐쇄된다는 점 등이다.&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와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젝 제 35조)&lt;br /&gt;
&lt;br /&gt;
&lt;br /&gt;
②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규칙 제36조).&lt;br /&gt;
&lt;br /&gt;
&lt;br /&gt;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37조).&lt;br /&gt;
&lt;br /&gt;
==== &amp;gt;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lt;br /&gt;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지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4%91%EB%B3%B5%EB%93%B1%EA%B8%B0%EC%9D%98_%ED%9A%A8%EB%A0%A5%EA%B3%BC_%EA%B7%B8_%EC%A0%95%EB%A6%AC&amp;diff=670</id>
		<title>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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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03T08:26: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지우: &lt;/p&gt;
&lt;hr /&gt;
&lt;div&gt;==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1. 중복등기의 의의&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2. 중복등기의 효력&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표시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이고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표시란의 실제상황과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사항란의 보존등기에 따라 유효여부를 판단하게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사항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먼저 행하여진 등기가 유효이고,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도 &amp;#039;&amp;#039;&amp;#039;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amp;#039;&amp;#039;&amp;#039; 무효이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amp;gt; 종합법률정보 판례)&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②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87다카2961)&lt;br /&gt;
&lt;br /&gt;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amp;quot;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amp;#039;&amp;#039;&amp;#039;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 1부동산 1 등기기록&amp;#039;의 원칙상 무효&amp;quot; 라고 본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3)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lt;br /&gt;
&lt;br /&gt;
등기부취득시효에서 &amp;#039;등기&amp;#039;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96다 12511)&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3. 중복등기의 정리&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와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젝 제 35조)&lt;br /&gt;
&lt;br /&gt;
&lt;br /&gt;
②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규칙 제36조).&lt;br /&gt;
&lt;br /&gt;
&lt;br /&gt;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37조).&lt;br /&gt;
&lt;br /&gt;
==== &amp;gt;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lt;br /&gt;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지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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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03T08:10: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지우: &lt;/p&gt;
&lt;hr /&gt;
&lt;div&gt;==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1. 중복등기의 의의&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2. 중복등기의 효력&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표시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이고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표시란의 실제상황과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사항란의 보존등기에 따라 유효여부를 판단하게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사항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먼저 행하여진 등기가 유효이고,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도 &amp;#039;&amp;#039;&amp;#039;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amp;#039;&amp;#039;&amp;#039; 무효이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amp;gt; 종합법률정보 판례)&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②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87다카2961)&lt;br /&gt;
&lt;br /&gt;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amp;quot;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amp;#039;&amp;#039;&amp;#039;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 1부동산 1 등기기록&amp;#039;의 원칙상 무효&amp;quot; 라고 본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3)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lt;br /&gt;
&lt;br /&gt;
등기부취득시효에서 &amp;#039;등기&amp;#039;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96다 12511)&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3. 중복등기의 정리&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젝 제 35조)&lt;br /&gt;
&lt;br /&gt;
&lt;br /&gt;
②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규칙 제36조).&lt;br /&gt;
&lt;br /&gt;
&lt;br /&gt;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37조).&lt;br /&gt;
&lt;br /&gt;
==== &amp;gt;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lt;br /&gt;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지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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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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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22T05:47: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지우: 새 문서: ==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1. 중복등기의 의의&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2. 중복등기의 효력&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  표시란에 관...&lt;/p&gt;
&lt;hr /&gt;
&lt;div&gt;==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1. 중복등기의 의의&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2. 중복등기의 효력&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표시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이고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표시란의 실제상황과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사항란의 보존등기에 따라 유효여부를 판단하게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사항란의 이중보존등기&lt;br /&gt;
&lt;br /&gt;
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먼저 행하여진 등기가 유효이고,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도 &amp;#039;&amp;#039;&amp;#039;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amp;#039;&amp;#039;&amp;#039; 무효이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amp;gt; 종합법률정보 판례)&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②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87다카2961)&lt;br /&gt;
&lt;br /&gt;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amp;quot;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amp;#039;&amp;#039;&amp;#039;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 1부동산 1 등기기록&amp;#039;의 원칙상 무효&amp;quot; 라고 본다.&amp;lt;blockquote&amp;gt;&amp;lt;small&amp;gt;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amp;lt;/small&amp;gt;&amp;lt;/blockquote&amp;gt;(3)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lt;br /&gt;
&lt;br /&gt;
등기부취득시효에서 &amp;#039;등기&amp;#039;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96다 12511)&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3. 중복등기의 정리&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lt;br /&gt;
&lt;br /&gt;
-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 35조)&lt;br /&gt;
&lt;br /&gt;
==== &amp;gt;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lt;br /&gt;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젝 제 35조)&lt;br /&gt;
&lt;br /&gt;
&lt;br /&gt;
②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규칙 제36조).&lt;br /&gt;
&lt;br /&gt;
&lt;br /&gt;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37조).&lt;br /&gt;
&lt;br /&gt;
==== &amp;gt;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lt;br /&gt;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lt;br /&gt;
&lt;br /&gt;
==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amp;#039;&amp;#039;&amp;#039;&amp;lt;/small&amp;gt; ==&lt;br /&gt;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지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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