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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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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36:08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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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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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9T03:50: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 판결과 결정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lt;br /&gt;
!결정&lt;br /&gt;
!명령&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법원&lt;br /&gt;
|법관&lt;br /&gt;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중요한 사항&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lt;br /&gt;
|-&lt;br /&gt;
|성립절차&lt;br /&gt;
|필요적 변론(원칙)&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의적 변론&lt;br /&gt;
|-&lt;br /&gt;
|고지방법&lt;br /&gt;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lt;br /&gt;
|-&lt;br /&gt;
|불복&lt;br /&gt;
|항소, 상고&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항고, 재항고, 이의&lt;br /&gt;
|-&lt;br /&gt;
|서명여부&lt;br /&gt;
|서명 요&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기명날인으로도 가능&lt;br /&gt;
|-&lt;br /&gt;
|이유기재&lt;br /&gt;
|이유기재 생략 불가&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이유기재 생략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lt;br /&gt;
&lt;br /&gt;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lt;br /&gt;
&lt;br /&gt;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주장 ====&lt;br /&gt;
채무자 본인은 이미 2019회합100205호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는 그 청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lt;br /&gt;
&lt;br /&gt;
==== 채권자의 주장 ====&lt;br /&gt;
상법 제466조에 따라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lt;br /&gt;
&lt;br /&gt;
==== - 인용된 부분 ====&lt;br /&gt;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봄&lt;br /&gt;
&lt;br /&gt;
==== - 기각된 부분 ====&lt;br /&gt;
&lt;br /&gt;
*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37 판결)&lt;br /&gt;
&lt;br /&gt;
*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lt;br /&gt;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lt;br /&gt;
&lt;br /&gt;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2심(2019라21185) - 항고기각 ===&lt;br /&gt;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별지 인용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lt;br /&gt;
*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t;br /&gt;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amp;#039;회계의 장부 및 서류&amp;#039;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lt;br /&gt;
&lt;br /&gt;
=== 3심(2020마6195 결정) - 원심결정 파기 ===&lt;br /&gt;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lt;br /&gt;
*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관련법안 ==&lt;br /&gt;
&lt;br /&gt;
==== 상법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lt;br /&gt;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상법 제448조(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lt;br /&gt;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연간, 그 등본을 지점에 3연간 비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lt;br /&gt;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lt;br /&gt;
&lt;br /&gt;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lt;br /&gt;
&lt;br /&gt;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lt;br /&gt;
&lt;br /&gt;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lt;br /&gt;
&lt;br /&gt;
5.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lt;br /&gt;
&lt;br /&gt;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lt;br /&gt;
&lt;br /&gt;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lt;br /&gt;
&lt;br /&gt;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lt;br /&gt;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lt;br /&gt;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lt;br /&gt;
&lt;br /&gt;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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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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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6T17:31: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 판결과 결정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lt;br /&gt;
!결정&lt;br /&gt;
!명령&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법원&lt;br /&gt;
|법관&lt;br /&gt;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중요한 사항&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lt;br /&gt;
|-&lt;br /&gt;
|성립절차&lt;br /&gt;
|필요적 변론(원칙)&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의적 변론&lt;br /&gt;
|-&lt;br /&gt;
|고지방법&lt;br /&gt;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lt;br /&gt;
|-&lt;br /&gt;
|불복&lt;br /&gt;
|항소, 상고&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항고, 재항고, 이의&lt;br /&gt;
|-&lt;br /&gt;
|서명여부&lt;br /&gt;
|서명 요&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기명날인으로도 가능&lt;br /&gt;
|-&lt;br /&gt;
|이유기재&lt;br /&gt;
|이유기재 생략 불가&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이유기재 생략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lt;br /&gt;
&lt;br /&gt;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lt;br /&gt;
&lt;br /&gt;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lt;br /&gt;
&lt;br /&gt;
= 청구취지 =&lt;br /&gt;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lt;br /&gt;
&lt;br /&gt;
==== - 인용된 부분 ====&lt;br /&gt;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봄&lt;br /&gt;
&lt;br /&gt;
==== - 기각된 부분 ====&lt;br /&gt;
&lt;br /&gt;
*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37 판결)&lt;br /&gt;
&lt;br /&gt;
*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lt;br /&gt;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lt;br /&gt;
&lt;br /&gt;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2심(2019라21185) - 항고기각 ===&lt;br /&gt;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별지 인용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lt;br /&gt;
*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t;br /&gt;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amp;#039;회계의 장부 및 서류&amp;#039;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lt;br /&gt;
&lt;br /&gt;
=== 3심(2020마6195 결정) - 원심결정 파기 ===&lt;br /&gt;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lt;br /&gt;
*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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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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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6T17:04: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 판결과 결정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lt;br /&gt;
!결정&lt;br /&gt;
!명령&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법원&lt;br /&gt;
|법관&lt;br /&gt;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중요한 사항&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lt;br /&gt;
|-&lt;br /&gt;
|성립절차&lt;br /&gt;
|필요적 변론(원칙)&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의적 변론&lt;br /&gt;
|-&lt;br /&gt;
|고지방법&lt;br /&gt;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lt;br /&gt;
|-&lt;br /&gt;
|불복&lt;br /&gt;
|항소, 상고&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항고, 재항고, 이의&lt;br /&gt;
|-&lt;br /&gt;
|서명여부&lt;br /&gt;
|서명 요&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기명날인으로도 가능&lt;br /&gt;
|-&lt;br /&gt;
|이유기재&lt;br /&gt;
|이유기재 생략 불가&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이유기재 생략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lt;br /&gt;
&lt;br /&gt;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lt;br /&gt;
&lt;br /&gt;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lt;br /&gt;
&lt;br /&gt;
= 청구취지 =&lt;br /&gt;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lt;br /&gt;
&lt;br /&gt;
==== - 인용된 부분 ====&lt;br /&gt;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봄&lt;br /&gt;
&lt;br /&gt;
==== - 기각된 부분 ====&lt;br /&gt;
&lt;br /&gt;
*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37 판결)&lt;br /&gt;
&lt;br /&gt;
*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lt;br /&gt;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lt;br /&gt;
&lt;br /&gt;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2심(2019라21185) - 항고기각 ===&lt;br /&gt;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별지 인용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lt;br /&gt;
*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t;br /&gt;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amp;#039;회계의 장부 및 서류&amp;#039;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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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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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5T13:41: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 판결과 결정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lt;br /&gt;
!결정&lt;br /&gt;
!명령&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법원&lt;br /&gt;
|법관&lt;br /&gt;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중요한 사항&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lt;br /&gt;
|-&lt;br /&gt;
|성립절차&lt;br /&gt;
|필요적 변론(원칙)&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의적 변론&lt;br /&gt;
|-&lt;br /&gt;
|고지방법&lt;br /&gt;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lt;br /&gt;
|-&lt;br /&gt;
|불복&lt;br /&gt;
|항소, 상고&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항고, 재항고, 이의&lt;br /&gt;
|-&lt;br /&gt;
|서명여부&lt;br /&gt;
|서명 요&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기명날인으로도 가능&lt;br /&gt;
|-&lt;br /&gt;
|이유기재&lt;br /&gt;
|이유기재 생략 불가&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이유기재 생략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lt;br /&gt;
&lt;br /&gt;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lt;br /&gt;
&lt;br /&gt;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lt;br /&gt;
&lt;br /&gt;
= 청구취지 =&lt;br /&gt;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lt;br /&gt;
&lt;br /&gt;
==== - 인용된 부분 ====&lt;br /&gt;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봄&lt;br /&gt;
&lt;br /&gt;
==== - 기각된 부분 ====&lt;br /&gt;
&lt;br /&gt;
*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37 판결)&lt;br /&gt;
&lt;br /&gt;
*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lt;br /&gt;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lt;br /&gt;
&lt;br /&gt;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라21185) - 항고기각 ===&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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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법원&lt;br /&gt;
|법관&lt;br /&gt;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중요한 사항&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lt;br /&gt;
|-&lt;br /&gt;
|성립절차&lt;br /&gt;
|필요적 변론(원칙)&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의적 변론&lt;br /&gt;
|-&lt;br /&gt;
|고지방법&lt;br /&gt;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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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lt;br /&gt;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lt;br /&gt;
|-&lt;br /&gt;
|불복&lt;br /&gt;
|항소, 상고&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항고, 재항고, 이의&lt;br /&gt;
|-&lt;br /&gt;
|서명여부&lt;br /&gt;
|서명 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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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lt;br /&gt;
&lt;br /&gt;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lt;br /&gt;
&lt;br /&gt;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lt;br /&gt;
&lt;br /&gt;
= 청구취지 =&lt;br /&gt;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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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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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5T12:54: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 판결과 결정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lt;br /&gt;
!결정&lt;br /&gt;
!명령&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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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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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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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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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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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5T12:53: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새 문서: == 판결과 결정의 차이 ==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 ! !판결 !결정 !명령 |- |주체 | colspan=&amp;quot;2&amp;quot; |법원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 |대상 |중요한 사항 | colspan=&amp;quot;2&amp;quot;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원칙) | colspan=&amp;quot;2&amp;quot; |임의적 변론 |-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colspan=&amp;quot;2&amp;quot;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lt;/p&gt;
&lt;hr /&gt;
&lt;div&gt;== 판결과 결정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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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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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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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2%95%EC%A0%95%EC%A7%80%EC%83%81%EA%B6%8C_%EB%8C%80%EB%B2%95%EC%9B%90_2020%EB%8B%A4224821&amp;diff=745</id>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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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30T13:05: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 : 토지를 낙찰하여 인수한 사람&lt;br /&gt;
* 피고 : 토지의 원래 소유자로 토지에 임시건축물을 건축한 사람&lt;br /&gt;
* 피고들 : 피고가 건축한 임시건축물에 사무실이나 다른 형태 등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들&lt;br /&gt;
#피고 B는(이하 &amp;#039;피고&amp;#039;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lt;br /&gt;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amp;#039;이 사건 창고&amp;#039;라고 한다).&lt;br /&gt;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lt;br /&gt;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 한다)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으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2%95%EC%A0%95%EC%A7%80%EC%83%81%EA%B6%8C_%EB%8C%80%EB%B2%95%EC%9B%90_2020%EB%8B%A4224821&amp;diff=744</id>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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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30T12:34: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사실관계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 : 토지를 낙찰하여 인수한 사람&lt;br /&gt;
* 피고 : 토지의 원래 소유자로 토지에 임시건축물을 건축한 사람&lt;br /&gt;
* 피고들 : 피고가 건축한 임시건축물에 사무실이나 다른 형태 등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들&lt;br /&gt;
#피고 B는(이하 &amp;#039;피고&amp;#039;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lt;br /&gt;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amp;#039;이 사건 창고&amp;#039;라고 한다).&lt;br /&gt;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lt;br /&gt;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 한다)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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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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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2:07: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피고 B는(이하 &amp;#039;피고&amp;#039;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lt;br /&gt;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amp;#039;이 사건 창고&amp;#039;라고 한다).&lt;br /&gt;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lt;br /&gt;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 한다)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2%95%EC%A0%95%EC%A7%80%EC%83%81%EA%B6%8C_%EB%8C%80%EB%B2%95%EC%9B%90_2020%EB%8B%A4224821&amp;diff=742</id>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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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2:04: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피고 B는(이하 &amp;#039;피고&amp;#039;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lt;br /&gt;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amp;#039;이 사건 창고&amp;#039;라고 한다).&lt;br /&gt;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lt;br /&gt;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 한다)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2%95%EC%A0%95%EC%A7%80%EC%83%81%EA%B6%8C_%EB%8C%80%EB%B2%95%EC%9B%90_2020%EB%8B%A4224821&amp;diff=741</id>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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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1:56: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쟁점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피고 B는(이하 &amp;#039;피고&amp;#039;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lt;br /&gt;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amp;#039;이 사건 창고&amp;#039;라고 한다).&lt;br /&gt;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lt;br /&gt;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 한다)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이 사건의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의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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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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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1:51: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피고들 측 주장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피고 B는(이하 &amp;#039;피고&amp;#039;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lt;br /&gt;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amp;#039;이 사건 창고&amp;#039;라고 한다).&lt;br /&gt;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lt;br /&gt;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 한다)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2%95%EC%A0%95%EC%A7%80%EC%83%81%EA%B6%8C_%EB%8C%80%EB%B2%95%EC%9B%90_2020%EB%8B%A4224821&amp;diff=739</id>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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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1:42: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사실관계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피고 B는(이하 &amp;#039;피고&amp;#039;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lt;br /&gt;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amp;#039;이 사건 창고&amp;#039;라고 한다).&lt;br /&gt;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lt;br /&gt;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amp;#039;주식회사&amp;#039;는 생략한다)는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들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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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1:28: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 &lt;br /&gt;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고 한다) 는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들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B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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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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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1:28: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검토결과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 &lt;br /&gt;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고 한다) 는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들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B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lt;br /&gt;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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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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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1:21: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검토결과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 &lt;br /&gt;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고 한다) 는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들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lt;br /&gt;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B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라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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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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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1:12: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검토결과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 &lt;br /&gt;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고 한다) 는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들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B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lt;br /&gt;
#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lt;br /&gt;
#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라는 점.&lt;br /&gt;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lt;br /&gt;
&lt;br /&gt;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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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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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1:0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 &lt;br /&gt;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고 한다) 는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들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lt;br /&gt;
&lt;br /&gt;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lt;br /&gt;
&lt;br /&gt;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lt;br /&gt;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lt;br /&g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lt;br /&gt;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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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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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20:42: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 &lt;br /&gt;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고 한다) 는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들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lt;br /&gt;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lt;br /&gt;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lt;br /&gt;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제1심 판결의 인용 &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amp;#039;피고회사들&amp;#039;이라고만 한다)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회사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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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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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19:55: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amp;#039;원고A&amp;#039;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amp;#039;원고 등&amp;#039;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lt;br /&gt;
# &lt;br /&gt;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amp;#039;피고들&amp;#039;이라고 한다) 는 &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들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lt;br /&gt;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단 15년의 토지이용권을 보장받게 된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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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2%95%EC%A0%95%EC%A7%80%EC%83%81%EA%B6%8C_%EB%8C%80%EB%B2%95%EC%9B%90_2020%EB%8B%A4224821&amp;diff=731</id>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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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18:01: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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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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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29T17:53: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br /&gt;
&lt;br /&gt;
== 검토결과 ==&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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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이은지: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피고 측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lt;br /&gt;
&lt;br /&gt;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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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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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참고법령]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이란?===&lt;br /&gt;
&lt;br /&gt;
=사실관계=&lt;/div&gt;</summary>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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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의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법정지상권이란?&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가설건축물이란?&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참고법령]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이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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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은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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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법정지상권이란? ===&lt;br /&gt;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lt;br /&gt;
&lt;br /&gt;
[참고법령]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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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이란?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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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이란? ===&lt;br /&gt;
법정지상권이란&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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