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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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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4:1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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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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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53: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8934 채무자 종중은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을 두고 있는데, 종손 및 제사주재자를 겸하던 C가 사망한 후 1992년경 그 장손 A는 삼촌(C의 차남)인 채권자와 사이에 A가 채권자에게 ‘종손 및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승계합의를 하였음. 채권자는 2024년 3월경까지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손과 제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2년 채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는 “채권자는 이 사건 규약에 의거하여 당연직 이사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 인준의 안건이 가결되기도 하였음. 이후 종중 회장인 D는 2024. 3. 11.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채무자 종중은 2024. 4. 13. 정기총회에서 ‘종손의 지위는 족보대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음.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종중을 상대로, ‘채권자가 승계합의를 통해 종손 지위를 취득하여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채권자가 승계합의를 통해 A로부터 제사주재자 및 종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여 채무자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권자는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는 채무자 종중이 채권자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채무자 종중의 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94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질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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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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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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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218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amp;#039;&amp;#039;&amp;#039;피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amp;#039;&amp;#039;&amp;#039;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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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034 가설자재 대여업자인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수급인인 A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가 A회사에 지급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A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A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amp;#039;&amp;#039;&amp;#039;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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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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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 [설명의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하자]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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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lt;br /&gt;
====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lt;br /&gt;
==== 보험자대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31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가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음&lt;br /&gt;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26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이자 피고와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A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취소를 위해 원고들이 해방공탁을 하였는데, 그 후 보험계약자 A의 원고들에 대한 본안소송(정산금 청구의 소)이 패소로 확정되었음. 그 무렵 보험계약자 A는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음. 원고는 보험계약자 A를 상대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율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보험계약자 A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이들 모두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현금공탁금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다른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amp;#039;&amp;#039;&amp;#039;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공탁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않는 한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보증보험계약상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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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2776</id>
		<title>노동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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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48: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파견과 도급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성과연봉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7198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2012년부터 실시한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감사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였고, 채용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는 채용형 인턴에 대해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요구하던 자격증, 업무능력의 정도를 요구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 채용’이라는 목적보다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하였음을 보여줌. 따라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에게 위 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9106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1999. 3. 교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다가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결의’). 원고는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임용된 교원으로, &amp;#039;&amp;#039;&amp;#039;피고가 2017학년도에도 원고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자, 원고가 자신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학년도 임금 차액 등을 청구&amp;#039;&amp;#039;&amp;#039;한 사안임. 환송 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호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호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인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책정의 2017년도 연봉이 부당한 누적성과를 기초로 결정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2017학년도 연봉 산정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ㆍ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원고의 2017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그 &amp;#039;&amp;#039;&amp;#039;전년도인 2016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amp;#03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amp;#039;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41227 피고는 상시 약 4,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고,원고 1은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영국 국적의 외국인,원고 2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졌던[2023. 4. 24.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음]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 피고에 입사하여 영어 강의 및 관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 처리되었음. 피고는 원고 1에게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5. 6. 무렵,원고 2에게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3. 15. 무렵 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음. 원고 2는 2023. 5. 9.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해고라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0. “원고 2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2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거나 인사재량권 남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2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별표 1]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위 [별표 1]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내 외국인의 체류관리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사용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위 출입국관리법령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외국인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각 3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각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종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lt;br /&gt;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3803 원고들은 피고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기재한 근무시간은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의 대가이며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645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임. 원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선원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lt;br /&gt;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838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lt;br /&gt;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7190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lt;br /&gt;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5074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원고들이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15분으로 최초로 정하였다가 2시간으로 단축한 것, 격일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에서 4시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한 것)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등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종전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과 피고가 합의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밝혀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확정한 후, 격일제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1인 1차제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ㆍ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인용하고, 1일 5시간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격일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유효한 기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존재하므로 거기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적용하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격일제 근무형태에 있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유효한 기존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적용되어야 할 유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장으로 당선되고 연임되었다가 해임되었는데, 해임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70 피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장으로 당선되고 연임되었다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3차에 걸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①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①‘이라 함), ② 업무방해(2022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고, 2023년도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을 위력으로 방해함,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②‘라 함)‘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지회장에서 해임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함).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회장을 역임해 온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함)는, 원고가 당선된 의원직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됨. 지방자치법 제43조는 당연 퇴직 대상인 직(제1항)과 그 외의 직으로 나눈 다음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고(제3․4항), 신고 및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 중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 등 직에 대해서는 사임의무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제5항).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겸직금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의 구체적인 종류․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당연 퇴직사유,신고 및 공개의무, 사임의무 등을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해당 직을 가졌는지 아니면 임기 중 취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앞서 본 여러 법령상 의무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고는 겸직 상태에 있게 된 때부터 현재까지 겸직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위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지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는 등 피고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큼(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사유서에는 정관 규정이 ‘제74조 제1항 제2호’로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발송한 다른 서류에는 ‘제74조 제1항 제1호’가 징계근거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들 간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 징계사유①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2차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징계사유서에 정관 규정이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에 본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징계사유②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방의회 의원 지위와 지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 내지 직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징계사유①과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겸직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업무를 방해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겸직 상태에 있는 다른 임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징계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27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2. 16.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음. 원고는 2023. 1. 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및 재심신청(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 모두 기각되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ㆍ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0721 원고 A법인은 B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C는 원고 A법인의 이사장인데, B고등학교 교감인 甲과 사무직원 乙, 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련자들’)은 B고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수사기관 등에 전 교장 D와 교사 E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또는 내사, 조사,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어 그 무렵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없음’의 결과를 회신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행위’). 그러자 E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이 D와 E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B고등학교가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음.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는 위와 같은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각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 A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이사장인 원고 C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원심은, ➀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➁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행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관련자들 중 甲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➁ 원고들이 적어도 교사 E에 관한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甲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원고 A법인의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원고 A법인 이사장인 원고 C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7411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요구받았는데,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후 그 징계의결 내용을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후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징계처분에는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선행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한 이상, 후행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https://cas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amp;#039;같은 업무&amp;#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lt;br /&gt;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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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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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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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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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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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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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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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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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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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과 도급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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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5590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②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③ 롤 정비, 반입ㆍ반출, 연마 등 업무, ④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①, ②, ③ 원고들), 피고가 각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일체적ㆍ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가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5606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②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공장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2000년경까지 작업표준서의 작성을 주도하고, 2001년경 이후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해 왔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인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②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므로, 피고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등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이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추었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설치하는 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고, ② 다만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844 A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가 목공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책임자(예비적 공소사실)로서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A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C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B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A 주식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0947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인데,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기본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4조 3교대로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용함. ②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어서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함. ③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④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기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역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나, 일부 청구하는 기준임금 등뿐만 아니라 법정수당 항목까지 합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실무직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실무직 등에 대한 사용촉진조치, 실무직 등의 자발적 휴가 미사용 여부와 같은 시행 실태 등을 살펴서 원고들이 직접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해야 하며, ③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은 당시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 전까지 기간’은 장래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④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수긍하였음&lt;br /&gt;
*&amp;#039;&amp;#039;&amp;#039;[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8053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서,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일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이익으로 공제할 때,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더한 원고들의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한 결과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공제 범위 등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6369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와 공장 구내식당에서의 조리ㆍ배식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및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ㆍ배식 업무와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주장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8755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의 일정, 내용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연구소의 신차 개발ㆍ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차량을 운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협력업체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amp;#039;&amp;#039;&amp;#039;[인정사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산업안전보건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0063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좌측 상,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측 상, 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용변 처리 등 동작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및 식사 동작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lt;br /&gt;
*&amp;#039;&amp;#039;&amp;#039;[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694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경우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장해등급 제5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여 자판함&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1014 ☞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2021. 6. 12.경 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2021. 6. 18.경 자살하였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망인이 겪은 총 4차례의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②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1. 6. 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21. 6. 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7923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가 피고들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인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85%B8%EB%8F%99%EB%B2%95&amp;diff=2775</id>
		<title>노동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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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46: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파견과 도급 */&lt;/p&gt;
&lt;hr /&gt;
&lt;div&gt;=== 제1편 노동법 총론 ===&lt;br /&gt;
&lt;br /&gt;
==== 서 설 ====&lt;br /&gt;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lt;br /&gt;
&lt;br /&gt;
노동사건의 유형&lt;br /&gt;
&lt;br /&gt;
==== 노동의 미래 ====&lt;br /&gt;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lt;br /&gt;
&lt;br /&gt;
==== 2024년 노동이슈 ====&lt;br /&gt;
&lt;br /&gt;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160?sid=110&lt;br /&gt;
&lt;br /&gt;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lt;br /&gt;
&lt;br /&gt;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lt;br /&gt;
&lt;br /&gt;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lt;br /&gt;
&lt;br /&gt;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lt;br /&gt;
&lt;br /&gt;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lt;br /&gt;
&lt;br /&gt;
==== 노동과 건강 ====&lt;br /&gt;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lt;br /&gt;
&lt;br /&gt;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lt;br /&gt;
&lt;br /&gt;
==== 노동법의 법원(法源)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법원의 종류&lt;br /&gt;
&lt;br /&gt;
법원의 경합&lt;br /&gt;
&lt;br /&gt;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자&lt;br /&gt;
&lt;br /&gt;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해결절차&lt;br /&gt;
&lt;br /&gt;
노동분쟁의 입증책임&lt;br /&gt;
&lt;br /&gt;
=== 개별적 근로관계법 ===&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lt;br /&gt;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적용 예외&lt;br /&gt;
&lt;br /&gt;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성과연봉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7198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2012년부터 실시한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감사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였고, 채용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는 채용형 인턴에 대해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요구하던 자격증, 업무능력의 정도를 요구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 채용’이라는 목적보다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하였음을 보여줌. 따라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에게 위 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lt;br /&gt;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lt;br /&gt;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lt;br /&gt;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lt;br /&gt;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lt;br /&gt;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amp;#039;사회적 신분&amp;#039;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lt;br /&gt;
&lt;br /&gt;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lt;br /&gt;
&lt;br /&gt;
평등원칙의 의의&lt;br /&gt;
&lt;br /&gt;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lt;br /&gt;
&lt;br /&gt;
고평법상의 차별금지&lt;br /&gt;
&lt;br /&gt;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lt;br /&gt;
&lt;br /&gt;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lt;br /&gt;
&lt;br /&gt;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lt;br /&gt;
&lt;br /&gt;
==== 취업규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9106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1999. 3. 교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다가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결의’). 원고는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임용된 교원으로, &amp;#039;&amp;#039;&amp;#039;피고가 2017학년도에도 원고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자, 원고가 자신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학년도 임금 차액 등을 청구&amp;#039;&amp;#039;&amp;#039;한 사안임. 환송 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호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호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인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책정의 2017년도 연봉이 부당한 누적성과를 기초로 결정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2017학년도 연봉 산정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ㆍ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원고의 2017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그 &amp;#039;&amp;#039;&amp;#039;전년도인 2016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서 설&lt;br /&gt;
&lt;br /&gt;
범 위&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lt;br /&gt;
&lt;br /&gt;
불이익한 변경·신설&lt;br /&gt;
&lt;br /&gt;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lt;br /&gt;
&lt;br /&gt;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lt;br /&gt;
&lt;br /&gt;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amp;#03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amp;#039;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41227 피고는 상시 약 4,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고,원고 1은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영국 국적의 외국인,원고 2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졌던[2023. 4. 24.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음]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 피고에 입사하여 영어 강의 및 관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 처리되었음. 피고는 원고 1에게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5. 6. 무렵,원고 2에게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3. 3. 15. 무렵 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음. 원고 2는 2023. 5. 9.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해고라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0. “원고 2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2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거나 인사재량권 남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2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별표 1]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위 [별표 1]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내 외국인의 체류관리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사용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위 출입국관리법령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외국인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각 3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각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종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lt;br /&gt;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3405&lt;br /&gt;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lt;br /&gt;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lt;br /&gt;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lt;br /&gt;
&lt;br /&gt;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lt;br /&gt;
&lt;br /&gt;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lt;br /&gt;
&lt;br /&gt;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lt;br /&gt;
&lt;br /&gt;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lt;br /&gt;
&lt;br /&gt;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lt;br /&gt;
&lt;br /&gt;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lt;br /&gt;
&lt;br /&gt;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lt;br /&gt;
&lt;br /&gt;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lt;br /&gt;
&lt;br /&gt;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lt;br /&gt;
&lt;br /&gt;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amp;#039;특정 사업의 완료&amp;#039; 노동법률 23-12-138&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근로계약의 체결&lt;br /&gt;
&lt;br /&gt;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lt;br /&gt;
&lt;br /&gt;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lt;br /&gt;
채용내정&lt;br /&gt;
&lt;br /&gt;
시용과 수습&lt;br /&gt;
&lt;br /&gt;
==== 임금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3803 원고들은 피고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기재한 근무시간은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의 대가이며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645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임. 원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선원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lt;br /&gt;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838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lt;br /&gt;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7190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lt;br /&gt;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lt;br /&gt;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lt;br /&gt;
&lt;br /&gt;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lt;br /&gt;
&lt;br /&gt;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lt;br /&gt;
&lt;br /&gt;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lt;br /&gt;
&lt;br /&gt;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lt;br /&gt;
&lt;br /&gt;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lt;br /&gt;
&lt;br /&gt;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lt;br /&gt;
&lt;br /&gt;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lt;br /&gt;
&lt;br /&gt;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lt;br /&gt;
&lt;br /&gt;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lt;br /&gt;
&lt;br /&gt;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lt;br /&gt;
&lt;br /&gt;
임금성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임금채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lt;br /&gt;
&lt;br /&gt;
평균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평균임금 조정&lt;br /&gt;
&lt;br /&gt;
통상임금&lt;br /&gt;
&lt;br /&gt;
통상임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판례상 구체적 사례&lt;br /&gt;
&lt;br /&gt;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lt;br /&gt;
&lt;br /&gt;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lt;br /&gt;
&lt;br /&gt;
가산임금(법정수당)&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수당&lt;br /&gt;
&lt;br /&gt;
야간근로수당&lt;br /&gt;
&lt;br /&gt;
휴일근로수당&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임금피크제 ====&lt;br /&gt;
&lt;br /&gt;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lt;br /&gt;
&lt;br /&gt;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lt;br /&gt;
&lt;br /&gt;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lt;br /&gt;
&lt;br /&gt;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lt;br /&gt;
&lt;br /&gt;
==== 포괄임금제 ====&lt;br /&gt;
&lt;br /&gt;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lt;br /&gt;
&lt;br /&gt;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화해·조정의 활용&lt;br /&gt;
&lt;br /&gt;
==== 연봉제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성과급, 휴업수당 ====&lt;br /&gt;
&lt;br /&gt;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lt;br /&gt;
&lt;br /&gt;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lt;br /&gt;
&lt;br /&gt;
개 념&lt;br /&gt;
&lt;br /&gt;
지급 사유&lt;br /&gt;
&lt;br /&gt;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lt;br /&gt;
&lt;br /&gt;
휴업수당지급의 예외&lt;br /&gt;
&lt;br /&gt;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lt;br /&gt;
&lt;br /&gt;
==== 최저임금 ====&lt;br /&gt;
&lt;br /&gt;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lt;br /&gt;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lt;br /&gt;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lt;br /&gt;
&lt;br /&gt;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lt;br /&gt;
&lt;br /&gt;
적용범위&lt;br /&gt;
&lt;br /&gt;
최저임금액&lt;br /&gt;
&lt;br /&gt;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비교대상임금&lt;br /&gt;
&lt;br /&gt;
최저임금의 효력&lt;br /&gt;
&lt;br /&gt;
최저임금 적용 제외&lt;br /&gt;
&lt;br /&gt;
==== 근로시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5074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원고들이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15분으로 최초로 정하였다가 2시간으로 단축한 것, 격일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에서 4시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한 것)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등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종전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과 피고가 합의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밝혀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확정한 후, 격일제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1인 1차제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ㆍ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인용하고, 1일 5시간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격일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유효한 기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존재하므로 거기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적용하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격일제 근무형태에 있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유효한 기존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적용되어야 할 유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lt;br /&gt;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lt;br /&gt;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lt;br /&gt;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lt;br /&gt;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lt;br /&gt;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lt;br /&gt;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lt;br /&gt;
&lt;br /&gt;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lt;br /&gt;
&lt;br /&gt;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lt;br /&gt;
&lt;br /&gt;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lt;br /&gt;
&lt;br /&gt;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lt;br /&gt;
&lt;br /&gt;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lt;br /&gt;
&lt;br /&gt;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lt;br /&gt;
&lt;br /&gt;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lt;br /&gt;
&lt;br /&gt;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lt;br /&gt;
&lt;br /&gt;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lt;br /&gt;
&lt;br /&gt;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lt;br /&gt;
&lt;br /&gt;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lt;br /&gt;
&lt;br /&gt;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lt;br /&gt;
&lt;br /&gt;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lt;br /&gt;
&lt;br /&gt;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기준근로시간&lt;br /&gt;
&lt;br /&gt;
소정근로시간&lt;br /&gt;
&lt;br /&gt;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lt;br /&gt;
&lt;br /&gt;
감시·단속적 근로&lt;br /&gt;
&lt;br /&gt;
교대제 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lt;br /&gt;
&lt;br /&gt;
통상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여타의 연장근로&lt;br /&gt;
&lt;br /&gt;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lt;br /&gt;
&lt;br /&gt;
==== 휴일 ====&lt;br /&gt;
&lt;br /&gt;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나2035761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주휴일 제도&lt;br /&gt;
&lt;br /&gt;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lt;br /&gt;
&lt;br /&gt;
휴일의 대체&lt;br /&gt;
&lt;br /&gt;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벌 칙&lt;br /&gt;
&lt;br /&gt;
==== 휴가 및 병가 ====&lt;br /&gt;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lt;br /&gt;
&lt;br /&gt;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lt;br /&gt;
&lt;br /&gt;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lt;br /&gt;
&lt;br /&gt;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lt;br /&gt;
&lt;br /&gt;
서 설&lt;br /&gt;
&lt;br /&gt;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효 과&lt;br /&gt;
&lt;br /&gt;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lt;br /&gt;
&lt;br /&gt;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lt;br /&gt;
&lt;br /&gt;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lt;br /&gt;
&lt;br /&gt;
제7절 연차수당&lt;br /&gt;
&lt;br /&gt;
==== 모성·여성 보호 ====&lt;br /&gt;
&lt;br /&gt;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lt;br /&gt;
&lt;br /&gt;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lt;br /&gt;
&lt;br /&gt;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lt;br /&gt;
&lt;br /&gt;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lt;br /&gt;
&lt;br /&gt;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lt;br /&gt;
&lt;br /&gt;
제1절 출산전후휴가&lt;br /&gt;
&lt;br /&gt;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lt;br /&gt;
&lt;br /&gt;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lt;br /&gt;
&lt;br /&gt;
제4절 육아휴직&lt;br /&gt;
&lt;br /&gt;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lt;br /&gt;
&lt;br /&gt;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lt;br /&gt;
&lt;br /&gt;
제7절 생리휴가&lt;br /&gt;
&lt;br /&gt;
제8절 야간근로&lt;br /&gt;
&lt;br /&gt;
==== 직장 내 성희롱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lt;br /&gt;
&lt;br /&gt;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lt;br /&gt;
&lt;br /&gt;
제4절 판단기준&lt;br /&gt;
&lt;br /&gt;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 사례&lt;br /&gt;
&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lt;br /&gt;
&lt;br /&gt;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lt;br /&gt;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amp;lt;nowiki&amp;gt;https://naver.me/x9BUSL8Q&amp;lt;/nowiki&amp;gt;&lt;br /&gt;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lt;br /&gt;
&lt;br /&gt;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lt;br /&gt;
&lt;br /&gt;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lt;br /&gt;
&lt;br /&gt;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lt;br /&gt;
&lt;br /&gt;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lt;br /&gt;
&lt;br /&gt;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lt;br /&gt;
&lt;br /&gt;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lt;br /&gt;
&lt;br /&gt;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lt;br /&gt;
&lt;br /&gt;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amp;lt;/nowiki&amp;gt;&lt;br /&gt;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lt;br /&gt;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lt;br /&gt;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lt;br /&gt;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lt;br /&gt;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lt;br /&gt;
&lt;br /&gt;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lt;br /&gt;
&lt;br /&gt;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lt;br /&gt;
&lt;br /&gt;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lt;br /&gt;
&lt;br /&gt;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lt;br /&gt;
&lt;br /&gt;
제3절 업무상 재해&lt;br /&gt;
&lt;br /&gt;
제4절 보험급여&lt;br /&gt;
&lt;br /&gt;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lt;br /&gt;
&lt;br /&gt;
제7절 장해등급결정&lt;br /&gt;
&lt;br /&gt;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lt;br /&gt;
&lt;br /&gt;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lt;br /&gt;
&lt;br /&gt;
제10절 수급권의 보호&lt;br /&gt;
&lt;br /&gt;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lt;br /&gt;
&lt;br /&gt;
==== 고용보험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적용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lt;br /&gt;
&lt;br /&gt;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행정해석&lt;br /&gt;
&lt;br /&gt;
==== 인사이동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징계와 해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장으로 당선되고 연임되었다가 해임되었는데, 해임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70 피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장으로 당선되고 연임되었다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3차에 걸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①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①‘이라 함), ② 업무방해(2022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고, 2023년도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을 위력으로 방해함,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②‘라 함)‘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지회장에서 해임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함).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회장을 역임해 온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함)는, 원고가 당선된 의원직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됨. 지방자치법 제43조는 당연 퇴직 대상인 직(제1항)과 그 외의 직으로 나눈 다음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고(제3․4항), 신고 및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 중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 등 직에 대해서는 사임의무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제5항).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겸직금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의 구체적인 종류․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당연 퇴직사유,신고 및 공개의무, 사임의무 등을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해당 직을 가졌는지 아니면 임기 중 취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앞서 본 여러 법령상 의무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고는 겸직 상태에 있게 된 때부터 현재까지 겸직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위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지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는 등 피고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큼(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사유서에는 정관 규정이 ‘제74조 제1항 제2호’로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발송한 다른 서류에는 ‘제74조 제1항 제1호’가 징계근거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들 간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 징계사유①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2차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징계사유서에 정관 규정이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에 본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징계사유②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방의회 의원 지위와 지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 내지 직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징계사유①과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겸직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업무를 방해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겸직 상태에 있는 다른 임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징계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27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2. 16.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음. 원고는 2023. 1. 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및 재심신청(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 모두 기각되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ㆍ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0721 원고 A법인은 B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C는 원고 A법인의 이사장인데, B고등학교 교감인 甲과 사무직원 乙, 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련자들’)은 B고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수사기관 등에 전 교장 D와 교사 E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또는 내사, 조사,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어 그 무렵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없음’의 결과를 회신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행위’). 그러자 E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이 D와 E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B고등학교가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음.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는 위와 같은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각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 A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이사장인 원고 C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원심은, ➀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➁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행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관련자들 중 甲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➁ 원고들이 적어도 교사 E에 관한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甲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원고 A법인의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원고 A법인 이사장인 원고 C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7411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요구받았는데,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후 그 징계의결 내용을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후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징계처분에는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선행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한 이상, 후행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https://cas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amp;#039;같은 업무&amp;#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lt;br /&gt;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lt;br /&gt;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lt;br /&gt;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lt;br /&gt;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lt;br /&gt;
&lt;br /&gt;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lt;br /&gt;
&lt;br /&gt;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lt;br /&gt;
&lt;br /&gt;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lt;br /&gt;
&lt;br /&gt;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lt;br /&gt;
&lt;br /&gt;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lt;br /&gt;
&lt;br /&gt;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lt;br /&gt;
&lt;br /&gt;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lt;br /&gt;
&lt;br /&gt;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lt;br /&gt;
&lt;br /&gt;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lt;br /&gt;
&lt;br /&gt;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lt;br /&gt;
&lt;br /&gt;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lt;br /&gt;
&lt;br /&gt;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lt;br /&gt;
&lt;br /&gt;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lt;br /&gt;
&lt;br /&gt;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lt;br /&gt;
&lt;br /&gt;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lt;br /&gt;
&lt;br /&gt;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lt;br /&gt;
&lt;br /&gt;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lt;br /&gt;
&lt;br /&gt;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lt;br /&gt;
&lt;br /&gt;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징계의 종류&lt;br /&gt;
&lt;br /&gt;
제3절 징계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2절 해고의 정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제5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lt;br /&gt;
&lt;br /&gt;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lt;br /&gt;
&lt;br /&gt;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lt;br /&gt;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lt;br /&gt;
&lt;br /&gt;
제1절 서 론&lt;br /&gt;
&lt;br /&gt;
제2절 구체적 고찰&lt;br /&gt;
&lt;br /&gt;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lt;br /&gt;
&lt;br /&gt;
==== 정년제 ====&lt;br /&gt;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lt;br /&gt;
&lt;br /&gt;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유 형&lt;br /&gt;
&lt;br /&gt;
제3절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lt;br /&gt;
&lt;br /&gt;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lt;br /&gt;
&lt;br /&gt;
제6절 관련 문제&lt;br /&gt;
&lt;br /&gt;
==== 퇴직과 퇴직급여 ====&lt;br /&gt;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lt;br /&gt;
&lt;br /&gt;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lt;br /&gt;
&lt;br /&g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lt;br /&gt;
&lt;br /&gt;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lt;br /&gt;
&lt;br /&gt;
제1절 총 설&lt;br /&gt;
&lt;br /&gt;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lt;br /&gt;
&lt;br /&gt;
제3절 퇴직금제도&lt;br /&gt;
&lt;br /&gt;
제4절 퇴직연금 제도&lt;br /&gt;
&lt;br /&gt;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lt;br /&gt;
&lt;br /&gt;
제6절 실무상 쟁점&lt;br /&gt;
&lt;br /&gt;
==== 비전형 근로 ====&lt;br /&gt;
&lt;br /&gt;
===== 프리랜서 =====&lt;br /&gt;
&lt;br /&gt;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lt;br /&gt;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lt;br /&gt;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lt;br /&gt;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lt;br /&gt;
&lt;br /&gt;
===== 플랫폼 =====&lt;br /&gt;
&lt;br /&gt;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③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④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함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amp;lt;/nowiki&amp;gt;&lt;br /&gt;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lt;br /&gt;
&lt;br /&gt;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lt;br /&gt;
&lt;br /&gt;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lt;br /&gt;
&lt;br /&gt;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lt;br /&gt;
&lt;br /&gt;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lt;br /&gt;
&lt;br /&gt;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lt;br /&gt;
&lt;br /&gt;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lt;br /&gt;
&lt;br /&gt;
===== 파견과 도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5606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②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공장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2000년경까지 작업표준서의 작성을 주도하고, 2001년경 이후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해 왔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인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②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므로, 피고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등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이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추었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설치하는 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고, ② 다만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844 A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가 목공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책임자(예비적 공소사실)로서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A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A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C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B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A 주식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0947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인데,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기본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4조 3교대로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용함. ②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어서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함. ③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④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기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역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나, 일부 청구하는 기준임금 등뿐만 아니라 법정수당 항목까지 합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실무직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실무직 등에 대한 사용촉진조치, 실무직 등의 자발적 휴가 미사용 여부와 같은 시행 실태 등을 살펴서 원고들이 직접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해야 하며, ③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은 당시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 전까지 기간’은 장래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④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수긍하였음&lt;br /&gt;
*&amp;#039;&amp;#039;&amp;#039;[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8053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서,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일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이익으로 공제할 때,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더한 원고들의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한 결과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공제 범위 등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6369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와 공장 구내식당에서의 조리ㆍ배식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및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ㆍ배식 업무와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주장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8755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의 일정, 내용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연구소의 신차 개발ㆍ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차량을 운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협력업체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lt;br /&gt;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lt;br /&gt;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lt;br /&gt;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lt;br /&gt;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lt;br /&gt;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lt;br /&gt;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lt;br /&gt;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lt;br /&gt;
&lt;br /&gt;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lt;br /&gt;
&lt;br /&gt;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lt;br /&gt;
&lt;br /&gt;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lt;br /&gt;
&lt;br /&gt;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lt;br /&gt;
&lt;br /&gt;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lt;br /&gt;
&lt;br /&gt;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lt;br /&gt;
&lt;br /&gt;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lt;br /&gt;
&lt;br /&gt;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lt;br /&gt;
&lt;br /&gt;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lt;br /&gt;
&lt;br /&gt;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lt;br /&gt;
&lt;br /&gt;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lt;br /&gt;
&lt;br /&gt;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lt;br /&gt;
&lt;br /&gt;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lt;br /&gt;
&lt;br /&gt;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lt;br /&gt;
&lt;br /&gt;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lt;br /&gt;
&lt;br /&gt;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lt;br /&gt;
&lt;br /&gt;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lt;br /&gt;
&lt;br /&gt;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lt;br /&gt;
&lt;br /&gt;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lt;br /&gt;
&lt;br /&gt;
===== 원청의 사용자성 =====&lt;br /&gt;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lt;br /&gt;
&lt;br /&gt;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lt;br /&gt;
&lt;br /&gt;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lt;br /&gt;
&lt;br /&gt;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lt;br /&gt;
&lt;br /&gt;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기간제근로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시간근로자&lt;br /&gt;
&lt;br /&gt;
제4절 파견근로자&lt;br /&gt;
&lt;br /&gt;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lt;br /&gt;
&lt;br /&gt;
==== 국제적 근로관계 ====&lt;br /&gt;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lt;br /&gt;
&lt;br /&gt;
==== 도산절차 ====&lt;br /&gt;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lt;br /&gt;
&lt;br /&gt;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lt;br /&gt;
&lt;br /&gt;
=== 집단적 노사관계법 ===&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lt;br /&gt;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lt;br /&gt;
&lt;br /&gt;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lt;br /&gt;
&lt;br /&gt;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lt;br /&gt;
&lt;br /&gt;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lt;br /&gt;
&lt;br /&gt;
제2절 설립요건&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규 약&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lt;br /&gt;
&lt;br /&gt;
제5절 노조의 통제권&lt;br /&gt;
&lt;br /&gt;
제6절 조합재산 관계&lt;br /&gt;
&lt;br /&gt;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lt;br /&gt;
&lt;br /&gt;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근로자의 조합활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60&lt;br /&gt;
&lt;br /&gt;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lt;br /&gt;
&lt;br /&gt;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lt;br /&gt;
&lt;br /&gt;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lt;br /&gt;
&lt;br /&gt;
제3절 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효 과&lt;br /&gt;
&lt;br /&gt;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lt;br /&gt;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lt;br /&gt;
&lt;br /&gt;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lt;br /&gt;
&lt;br /&gt;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해 산&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lt;br /&gt;
&lt;br /&gt;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lt;br /&gt;
&lt;br /&gt;
==== 단체교섭 ====&lt;br /&gt;
&lt;br /&gt;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lt;br /&gt;
&lt;br /&gt;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lt;br /&gt;
&lt;br /&gt;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lt;br /&gt;
&lt;br /&gt;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교섭단위분리 ====&lt;br /&gt;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lt;br /&gt;
&lt;br /&gt;
==== 단체협약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성 립&lt;br /&gt;
&lt;br /&gt;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lt;br /&gt;
&lt;br /&gt;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lt;br /&gt;
&lt;br /&gt;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lt;br /&gt;
&lt;br /&gt;
==== 노동쟁의 조정제도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lt;br /&gt;
&lt;br /&gt;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쟁의행위 ====&lt;br /&gt;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lt;br /&gt;
&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lt;br /&gt;
&lt;br /&gt;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lt;br /&gt;
&lt;br /&gt;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lt;br /&gt;
&lt;br /&gt;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lt;br /&gt;
&lt;br /&gt;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lt;br /&gt;
&lt;br /&gt;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lt;br /&gt;
&lt;br /&gt;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lt;br /&gt;
&lt;br /&gt;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lt;br /&gt;
&lt;br /&gt;
==== 부당노동행위 ====&lt;br /&gt;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lt;br /&gt;
&lt;br /&gt;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lt;br /&gt;
&lt;br /&gt;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lt;br /&gt;
&lt;br /&gt;
제1절 서 설&lt;br /&gt;
&lt;br /&gt;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lt;br /&gt;
&lt;br /&gt;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lt;br /&gt;
&lt;br /&gt;
==== 구조조정 ====&lt;br /&gt;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lt;br /&gt;
&lt;br /&gt;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lt;br /&gt;
&lt;br /&gt;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lt;br /&gt;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lt;br /&gt;
&lt;br /&gt;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lt;br /&gt;
&lt;br /&gt;
=== 기타 노동관계부문 ===&lt;br /&gt;
&lt;br /&gt;
==== 이중구조 ====&lt;br /&gt;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제도====&lt;br /&gt;
&lt;br /&gt;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lt;br /&gt;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lt;br /&gt;
&lt;br /&gt;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lt;br /&gt;
&lt;br /&gt;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lt;br /&gt;
&lt;br /&gt;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lt;br /&gt;
&lt;br /&gt;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lt;br /&gt;
&lt;br /&gt;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lt;br /&gt;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lt;br /&gt;
&lt;br /&gt;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lt;br /&gt;
&lt;br /&gt;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lt;br /&gt;
&lt;br /&gt;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lt;br /&gt;
&lt;br /&gt;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lt;br /&gt;
&lt;br /&gt;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lt;br /&gt;
&lt;br /&gt;
==== 근로자복지 ====&lt;br /&gt;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lt;br /&gt;
&lt;br /&gt;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lt;br /&gt;
&lt;br /&gt;
==== 대안적분쟁해결 ====&lt;br /&gt;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lt;br /&gt;
&lt;br /&gt;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lt;br /&gt;
&lt;br /&gt;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lt;br /&gt;
&amp;#039;&amp;#039;&amp;#039;[인정사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lt;br /&gt;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lt;br /&gt;
&lt;br /&gt;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산업안전보건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0063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좌측 상,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측 상, 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용변 처리 등 동작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및 식사 동작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lt;br /&gt;
*&amp;#039;&amp;#039;&amp;#039;[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694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경우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장해등급 제5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여 자판함&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1014 ☞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2021. 6. 12.경 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2021. 6. 18.경 자살하였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망인이 겪은 총 4차례의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②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1. 6. 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21. 6. 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lt;br /&gt;
&lt;br /&gt;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lt;br /&gt;
&lt;br /&gt;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lt;br /&gt;
&lt;br /&gt;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lt;br /&gt;
&lt;br /&gt;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lt;br /&gt;
&lt;br /&gt;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lt;br /&gt;
&lt;br /&gt;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lt;br /&gt;
&lt;br /&gt;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lt;br /&gt;
&lt;br /&gt;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lt;br /&gt;
&lt;br /&gt;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lt;br /&gt;
&lt;br /&gt;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lt;br /&gt;
&lt;br /&gt;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lt;br /&gt;
&lt;br /&gt;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lt;br /&gt;
&lt;br /&gt;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lt;br /&gt;
&lt;br /&gt;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lt;br /&gt;
&lt;br /&gt;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lt;br /&gt;
&lt;br /&gt;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lt;br /&gt;
&lt;br /&gt;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lt;br /&gt;
&lt;br /&gt;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lt;br /&gt;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lt;br /&gt;
&lt;br /&gt;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lt;br /&gt;
&lt;br /&gt;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lt;br /&gt;
&lt;br /&gt;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lt;br /&gt;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lt;br /&gt;
&lt;br /&gt;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lt;br /&gt;
&lt;br /&gt;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lt;br /&gt;
&lt;br /&gt;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lt;br /&gt;
&lt;br /&gt;
==== 민노총,한노총 ====&lt;br /&gt;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lt;br /&gt;
&lt;br /&gt;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lt;br /&gt;
&lt;br /&gt;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lt;br /&gt;
&lt;br /&gt;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lt;br /&gt;
&lt;br /&gt;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lt;br /&gt;
&lt;br /&gt;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lt;br /&gt;
&lt;br /&gt;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lt;br /&gt;
&lt;br /&gt;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lt;br /&gt;
&lt;br /&gt;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lt;br /&gt;
&lt;br /&gt;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lt;br /&gt;
&lt;br /&gt;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lt;br /&gt;
&lt;br /&gt;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lt;br /&gt;
&lt;br /&gt;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lt;br /&gt;
&lt;br /&gt;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lt;br /&gt;
&lt;br /&gt;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lt;br /&gt;
&lt;br /&gt;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lt;br /&gt;
&lt;br /&gt;
==== 노무사 ====&lt;br /&gt;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7923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가 피고들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인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lt;br /&gt;
&lt;br /&gt;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lt;br /&gt;
&lt;br /&gt;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lt;br /&gt;
&lt;br /&gt;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lt;br /&gt;
&lt;br /&gt;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lt;br /&gt;
&lt;br /&gt;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lt;br /&gt;
&lt;br /&gt;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lt;br /&gt;
&lt;br /&gt;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lt;br /&gt;
&lt;br /&gt;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lt;br /&gt;
&lt;br /&gt;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lt;br /&gt;
&lt;br /&gt;
=== 노동 관련 주요통계 ===&lt;br /&gt;
&lt;br /&gt;
==== 통계청 ====&lt;br /&gt;
&lt;br /&gt;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lt;br /&gt;
** 2023(10.24. 발표) https://k&amp;amp;#x20;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0&amp;amp;act=view&amp;amp;list_no=427625&lt;br /&gt;
&lt;br /&gt;
==== 고용노동부 ====&lt;br /&gt;
&lt;br /&gt;
*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lt;br /&gt;
** 2023(9.7. 발표) https://www.moel.&amp;amp;#x20;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502&lt;br /&gt;
*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lt;br /&gt;
** 2022(12.27.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9&lt;br /&gt;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lt;br /&gt;
** 2023상반기(6.29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84&lt;br /&gt;
* 산업재해 현황&lt;br /&gt;
** 2022(3.2. 발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amp;amp;#x20;view.do?bbs_seq=20230300058&lt;br /&gt;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lt;br /&gt;
** 2022(12. 25. 발표) https://www.moel.go.kr/&amp;amp;#x20;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lt;br /&gt;
&lt;br /&gt;
==== OCED ====&lt;br /&gt;
&lt;br /&gt;
* 연간 평균 근로시간&lt;br /&gt;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lt;br /&gt;
&lt;br /&gt;
=== 주요판례 ===&lt;br /&gt;
&lt;br /&gt;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lt;br /&gt;
&lt;br /&gt;
==== 2023 ====&lt;br /&gt;
&lt;br /&gt;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lt;br /&gt;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amp;amp;#x20;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lt;br /&gt;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lt;br /&gt;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amp;amp;#x20;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lt;br /&gt;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lt;br /&gt;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2004&lt;br /&g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5418,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036&lt;br /&gt;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lt;br /&gt;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lt;br /&gt;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amp;amp;#x20;.com/article/2023081788531&lt;br /&gt;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lt;br /&g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lt;br /&gt;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lt;br /&gt;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lt;br /&gt;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lt;br /&gt;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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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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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4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도급계약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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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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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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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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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94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질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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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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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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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218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amp;#039;&amp;#039;&amp;#039;피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amp;#039;&amp;#039;&amp;#039;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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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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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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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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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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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034 가설자재 대여업자인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수급인인 A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가 A회사에 지급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A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A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amp;#039;&amp;#039;&amp;#039;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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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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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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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 [설명의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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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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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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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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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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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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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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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31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가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음&lt;br /&gt;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26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이자 피고와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A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취소를 위해 원고들이 해방공탁을 하였는데, 그 후 보험계약자 A의 원고들에 대한 본안소송(정산금 청구의 소)이 패소로 확정되었음. 그 무렵 보험계약자 A는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음. 원고는 보험계약자 A를 상대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율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보험계약자 A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이들 모두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현금공탁금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다른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amp;#039;&amp;#039;&amp;#039;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공탁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않는 한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보증보험계약상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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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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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41: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보전처분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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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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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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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94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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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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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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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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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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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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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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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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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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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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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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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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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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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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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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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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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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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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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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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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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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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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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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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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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218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amp;#039;&amp;#039;&amp;#039;피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amp;#039;&amp;#039;&amp;#039;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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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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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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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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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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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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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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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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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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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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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 [설명의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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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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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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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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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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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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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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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31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가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음&lt;br /&gt;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26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이자 피고와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A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취소를 위해 원고들이 해방공탁을 하였는데, 그 후 보험계약자 A의 원고들에 대한 본안소송(정산금 청구의 소)이 패소로 확정되었음. 그 무렵 보험계약자 A는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음. 원고는 보험계약자 A를 상대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율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보험계약자 A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이들 모두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현금공탁금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다른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amp;#039;&amp;#039;&amp;#039;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공탁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않는 한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보증보험계약상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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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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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35: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민사집행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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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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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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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94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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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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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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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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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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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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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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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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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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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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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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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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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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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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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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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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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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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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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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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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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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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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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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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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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218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amp;#039;&amp;#039;&amp;#039;피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amp;#039;&amp;#039;&amp;#039;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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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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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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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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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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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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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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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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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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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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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 [설명의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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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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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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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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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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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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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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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20131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가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음&lt;br /&gt;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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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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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32: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취득세 및 등록세 */&lt;/p&gt;
&lt;hr /&gt;
&lt;div&gt;== 총설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amp;#039;&amp;#039;&amp;#039;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amp;#039;&amp;#039;&amp;#039;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lt;br /&gt;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626 원고가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는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amp;#039;&amp;#039;&amp;#039;임. 원심은, ① 원고가 고객에게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아,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② 설령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꽃 장식의 공급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amp;#039;&amp;#039;&amp;#039;꽃 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623 원고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한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원고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mp;#039;&amp;#039;&amp;#039;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에 이 사건 단서 조항의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한도가 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761&amp;lt;/nowiki&amp;gt;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을 이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기술료(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으나,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amp;lt;/nowiki&amp;gt;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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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납세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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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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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956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를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60만 원에 이전하는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이 사건 각 제1, 2변경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각 마쳐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점, 최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A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A에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amp;#039;&amp;#039;&amp;#039;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amp;#039;&amp;#039;&amp;#039;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amp;lt;/nowiki&amp;gt;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152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관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41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에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국제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6002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출원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4065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232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의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 아닌 점,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역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2770</id>
		<title>형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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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28: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미수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bLch9RPqDUJodigV7MYf9VvUbUZlpwxukt1xWqVHACw-1764140521.3920488-1.0.1.1-TUud0WqCywgOoQrlfiZPZhnvtKzOl59024W3EuVode0]&lt;br /&gt;
&lt;br /&gt;
==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미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양벌규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2357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팀장,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소개하려는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 전기통신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함으로써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였다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는 이 사건 회사임이 분명한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33조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회사의 팀장, 직원인 피고인 2, 3은 이 사건 회사와 공동정범 관계에서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 2, 3에 대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 및 형법 제3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는 이 사건 회사로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② 피고인 2, 3은 이 사건 회사의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피고인 2, 3에 대하여 &amp;#039;&amp;#039;&amp;#039;법인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와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amp;#039;&amp;#039;&amp;#039;, ③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결혼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비록 결혼중개업자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공모하여 저지른 실제 행위자들에 해당하여 행위자 처벌규정으로 기능하는 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만약 양벌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공모하여 저지른 실제 행위자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렸어야 함에도, &amp;#039;&amp;#039;&amp;#039;원심은, 양벌규정에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으로만 공소제기한 것이고 행위자 처벌규정으로 기능하는 양벌규정으로는 공소제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필요한 석명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amp;#039;&amp;#039;&amp;#039; 채, 피고인들이 실제 행위자들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이 사건 회사의 팀장, 직원인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인 사업주와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886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9409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존속협박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고, 그 소주병에는 사망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피해자가 소주병에 든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amp;#039;&amp;#039;&amp;#039;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소주병을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원심판결 중 특수존속협박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임)&lt;br /&gt;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34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amp;#039;&amp;#039;&amp;#039;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213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amp;#039;&amp;#039;&amp;#039;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공소 ===&lt;br /&gt;
*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amp;#039;&amp;#039;&amp;#039;[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6106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amp;#039;&amp;#039;&amp;#039;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lt;br /&gt;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lt;br /&gt;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소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트6 보호소년은 1개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 이 사건 우범 사건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제1심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및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양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형의 집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5041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amp;#039;&amp;#039;&amp;#039;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46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제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몰수추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45 사법경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음.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일부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431 거주자인 피고인 甲이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을 비거주자인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甲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대만인인 A가 한국인인 피고인 甲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丙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인 甲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인 甲은 비거주자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甲, 乙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④ 피고인 丙, 丁, 戊의 경우, ㉮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丙, 丁, 戊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A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A와 피고인 甲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 A는 피고인 甲이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丙, 丁, 戊는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甲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br /&gt;
&lt;br /&gt;
=== 의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477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목적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여러 의무와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스토킹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2108 피고인이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 피고인이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amp;#039;&amp;#039;&amp;#039;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amp;#039;&amp;#039;&amp;#039;[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2769</id>
		<title>형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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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22: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협박죄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bLch9RPqDUJodigV7MYf9VvUbUZlpwxukt1xWqVHACw-1764140521.3920488-1.0.1.1-TUud0WqCywgOoQrlfiZPZhnvtKzOl59024W3EuVode0]&lt;br /&gt;
&lt;br /&gt;
==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미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886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9409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존속협박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고, 그 소주병에는 사망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피해자가 소주병에 든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amp;#039;&amp;#039;&amp;#039;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소주병을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원심판결 중 특수존속협박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임)&lt;br /&gt;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34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amp;#039;&amp;#039;&amp;#039;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213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amp;#039;&amp;#039;&amp;#039;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공소 ===&lt;br /&gt;
*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amp;#039;&amp;#039;&amp;#039;[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6106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amp;#039;&amp;#039;&amp;#039;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lt;br /&gt;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lt;br /&gt;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소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트6 보호소년은 1개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 이 사건 우범 사건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제1심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및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양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형의 집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5041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amp;#039;&amp;#039;&amp;#039;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46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제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몰수추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45 사법경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음.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일부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431 거주자인 피고인 甲이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을 비거주자인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甲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대만인인 A가 한국인인 피고인 甲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丙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인 甲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인 甲은 비거주자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甲, 乙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④ 피고인 丙, 丁, 戊의 경우, ㉮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丙, 丁, 戊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A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A와 피고인 甲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 A는 피고인 甲이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丙, 丁, 戊는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甲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br /&gt;
&lt;br /&gt;
=== 의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477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목적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여러 의무와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스토킹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2108 피고인이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 피고인이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amp;#039;&amp;#039;&amp;#039;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amp;#039;&amp;#039;&amp;#039;[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2768</id>
		<title>형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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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20: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bLch9RPqDUJodigV7MYf9VvUbUZlpwxukt1xWqVHACw-1764140521.3920488-1.0.1.1-TUud0WqCywgOoQrlfiZPZhnvtKzOl59024W3EuVode0]&lt;br /&gt;
&lt;br /&gt;
==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미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886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34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amp;#039;&amp;#039;&amp;#039;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213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amp;#039;&amp;#039;&amp;#039;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공소 ===&lt;br /&gt;
*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amp;#039;&amp;#039;&amp;#039;[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6106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amp;#039;&amp;#039;&amp;#039;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lt;br /&gt;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lt;br /&gt;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소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트6 보호소년은 1개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 이 사건 우범 사건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제1심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및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양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형의 집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5041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amp;#039;&amp;#039;&amp;#039;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46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제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몰수추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45 사법경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음.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일부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431 거주자인 피고인 甲이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을 비거주자인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甲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대만인인 A가 한국인인 피고인 甲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丙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인 甲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인 甲은 비거주자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甲, 乙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④ 피고인 丙, 丁, 戊의 경우, ㉮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丙, 丁, 戊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A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A와 피고인 甲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 A는 피고인 甲이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丙, 丁, 戊는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甲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br /&gt;
&lt;br /&gt;
=== 의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477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목적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여러 의무와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스토킹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2108 피고인이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 피고인이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amp;#039;&amp;#039;&amp;#039;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amp;#039;&amp;#039;&amp;#039;[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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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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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12: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bLch9RPqDUJodigV7MYf9VvUbUZlpwxukt1xWqVHACw-1764140521.3920488-1.0.1.1-TUud0WqCywgOoQrlfiZPZhnvtKzOl59024W3EuVode0]&lt;br /&gt;
&lt;br /&gt;
==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미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886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34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amp;#039;&amp;#039;&amp;#039;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213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amp;#039;&amp;#039;&amp;#039;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공소 ===&lt;br /&gt;
*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amp;#039;&amp;#039;&amp;#039;[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6106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amp;#039;&amp;#039;&amp;#039;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lt;br /&gt;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lt;br /&gt;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소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트6 보호소년은 1개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 이 사건 우범 사건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제1심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및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양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형의 집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5041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amp;#039;&amp;#039;&amp;#039;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46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제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몰수추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45 사법경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음.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일부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431 거주자인 피고인 甲이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을 비거주자인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甲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대만인인 A가 한국인인 피고인 甲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丙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인 甲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인 甲은 비거주자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甲, 乙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④ 피고인 丙, 丁, 戊의 경우, ㉮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丙, 丁, 戊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A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A와 피고인 甲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 A는 피고인 甲이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丙, 丁, 戊는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甲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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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br /&gt;
&lt;br /&gt;
=== 의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477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입력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목적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여러 의무와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스토킹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2108 피고인이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 피고인이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amp;#039;&amp;#039;&amp;#039;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amp;#039;&amp;#039;&amp;#039;[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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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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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08: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기타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bLch9RPqDUJodigV7MYf9VvUbUZlpwxukt1xWqVHACw-1764140521.3920488-1.0.1.1-TUud0WqCywgOoQrlfiZPZhnvtKzOl59024W3EuVode0]&lt;br /&gt;
&lt;br /&gt;
==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미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886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34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amp;#039;&amp;#039;&amp;#039;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213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amp;#039;&amp;#039;&amp;#039;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공소 ===&lt;br /&gt;
*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amp;#039;&amp;#039;&amp;#039;[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6106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amp;#039;&amp;#039;&amp;#039;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lt;br /&gt;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lt;br /&gt;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소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트6 보호소년은 1개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 이 사건 우범 사건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제1심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및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양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형의 집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5041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amp;#039;&amp;#039;&amp;#039;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46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제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몰수추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45 사법경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음.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일부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431 거주자인 피고인 甲이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을 비거주자인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甲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대만인인 A가 한국인인 피고인 甲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丙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인 甲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인 甲은 비거주자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甲, 乙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④ 피고인 丙, 丁, 戊의 경우, ㉮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丙, 丁, 戊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A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A와 피고인 甲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 A는 피고인 甲이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丙, 丁, 戊는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甲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br /&gt;
&lt;br /&gt;
=== 의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스토킹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2108 피고인이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 피고인이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amp;#039;&amp;#039;&amp;#039;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amp;#039;&amp;#039;&amp;#039;[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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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2765</id>
		<title>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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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04: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법인세법 */&lt;/p&gt;
&lt;hr /&gt;
&lt;div&gt;== 총설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amp;#039;&amp;#039;&amp;#039;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amp;#039;&amp;#039;&amp;#039;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lt;br /&gt;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626 원고가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는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amp;#039;&amp;#039;&amp;#039;임. 원심은, ① 원고가 고객에게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아,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② 설령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꽃 장식의 공급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amp;#039;&amp;#039;&amp;#039;꽃 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623 원고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한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원고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mp;#039;&amp;#039;&amp;#039;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에 이 사건 단서 조항의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한도가 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761&amp;lt;/nowiki&amp;gt;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을 이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기술료(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으나,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amp;lt;/nowiki&amp;gt;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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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납세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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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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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amp;#039;&amp;#039;&amp;#039;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amp;lt;/nowiki&amp;gt;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152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관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41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에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국제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6002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출원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4065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232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의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 아닌 점,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역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2764</id>
		<title>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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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01: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부가가치세법 */&lt;/p&gt;
&lt;hr /&gt;
&lt;div&gt;== 총설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amp;#039;&amp;#039;&amp;#039;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amp;#039;&amp;#039;&amp;#039;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lt;br /&gt;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626 원고가 원고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공급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는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amp;#039;&amp;#039;&amp;#039;임. 원심은, ① 원고가 고객에게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아,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② 설령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꽃 장식의 공급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amp;#039;&amp;#039;&amp;#039;꽃 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761&amp;lt;/nowiki&amp;gt;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을 이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기술료(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으나,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amp;lt;/nowiki&amp;gt;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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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납세의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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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amp;#039;&amp;#039;&amp;#039;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amp;lt;/nowiki&amp;gt;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152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관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41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에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국제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6002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출원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4065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232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의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 아닌 점,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역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8%95%EC%82%AC%EB%B2%95&amp;diff=2763</id>
		<title>형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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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2:58: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협박죄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bLch9RPqDUJodigV7MYf9VvUbUZlpwxukt1xWqVHACw-1764140521.3920488-1.0.1.1-TUud0WqCywgOoQrlfiZPZhnvtKzOl59024W3EuVode0]&lt;br /&gt;
&lt;br /&gt;
==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미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886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34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amp;#039;&amp;#039;&amp;#039;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213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amp;#039;&amp;#039;&amp;#039;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공소 ===&lt;br /&gt;
*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amp;#039;&amp;#039;&amp;#039;[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6106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amp;#039;&amp;#039;&amp;#039;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lt;br /&gt;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lt;br /&gt;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소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트6 보호소년은 1개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 이 사건 우범 사건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제1심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및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양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형의 집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5041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amp;#039;&amp;#039;&amp;#039;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46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제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몰수추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45 사법경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음.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일부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431 거주자인 피고인 甲이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을 비거주자인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甲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대만인인 A가 한국인인 피고인 甲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丙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인 甲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인 甲은 비거주자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甲, 乙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④ 피고인 丙, 丁, 戊의 경우, ㉮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丙, 丁, 戊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A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A와 피고인 甲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 A는 피고인 甲이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丙, 丁, 戊는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甲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br /&gt;
&lt;br /&gt;
=== 의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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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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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2:57: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협박죄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bLch9RPqDUJodigV7MYf9VvUbUZlpwxukt1xWqVHACw-1764140521.3920488-1.0.1.1-TUud0WqCywgOoQrlfiZPZhnvtKzOl59024W3EuVode0]&lt;br /&gt;
&lt;br /&gt;
== 실체법 ==&lt;br /&gt;
&lt;br /&gt;
=== 형법일반 ===&lt;br /&gt;
&lt;br /&gt;
==== 정당방위 ====&lt;br /&gt;
&lt;br /&gt;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미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살인의 죄 ===&lt;br /&gt;
&lt;br /&gt;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lt;br /&gt;
&lt;br /&gt;
=== 상해와 폭행의 죄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886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lt;br /&gt;
&lt;br /&gt;
=== 과실치사상의 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lt;br /&gt;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유기와 학대의 죄 ===&lt;br /&gt;
&lt;br /&gt;
=== 협박죄 ===&lt;br /&gt;
&lt;br /&gt;
* 특수협박 등 (바) 파기환송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34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위 &amp;#039;&amp;#039;&amp;#039;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amp;#039;&amp;#039;&amp;#03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요죄 ===&lt;br /&gt;
&lt;br /&gt;
=== 체포감금죄 ===&lt;br /&gt;
&lt;br /&gt;
=== 약취유인의 죄 ===&lt;br /&gt;
&lt;br /&gt;
===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강제추행 등 ====&lt;br /&gt;
&lt;br /&gt;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lt;br /&gt;
&lt;br /&gt;
==== 준강간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lt;br /&gt;
&lt;br /&gt;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lt;br /&gt;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lt;br /&g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lt;br /&gt;
&amp;#039;&amp;#039;&amp;#039;촬영물등이용협박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lt;br /&gt;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amp;amp;#x20;2023노3763&lt;br /&gt;
&lt;br /&gt;
=== 명예와 모욕의 죄 ===&lt;br /&gt;
&lt;br /&gt;
==== 명예훼손 ====&lt;br /&gt;
&lt;br /&gt;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lt;br /&gt;
&lt;br /&gt;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213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lt;br /&gt;
&lt;br /&gt;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lt;br /&gt;
&lt;br /&gt;
=== 권리행사방해의 죄 ===&lt;br /&gt;
&lt;br /&gt;
=== 절도의 죄 ===&lt;br /&gt;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lt;br /&gt;
&lt;br /&gt;
=== 강도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의 죄 ===&lt;br /&gt;
&lt;br /&gt;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lt;br /&gt;
&lt;br /&gt;
=== 공갈의 죄 ===&lt;br /&gt;
&lt;br /&gt;
=== 횡령과 배임의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장물의 죄 ===&lt;br /&gt;
&lt;br /&gt;
=== 손괴의 죄 ===&lt;br /&gt;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lt;br /&gt;
&lt;br /&gt;
===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허위진단서작성죄 ====&lt;br /&gt;
&lt;br /&gt;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lt;br /&gt;
&lt;br /&gt;
===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lt;br /&gt;
&lt;br /&gt;
===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lt;br /&gt;
&lt;br /&gt;
=== 무고에 관한 죄 ===&lt;br /&gt;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https://casenote.kr/대]&lt;br /&gt;
&lt;br /&gt;
===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lt;br /&gt;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lt;br /&gt;
&lt;br /&gt;
*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법원/2021도2656]   &lt;br /&gt;
&lt;br /&gt;
===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lt;br /&gt;
&lt;br /&gt;
=== 죄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lt;br /&gt;
&lt;br /&gt;
==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amp;#039;&amp;#039;&amp;#039;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공소 ===&lt;br /&gt;
*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amp;#039;&amp;#039;&amp;#039;[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6106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amp;#039;&amp;#039;&amp;#039;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03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공소시효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lt;br /&gt;
&lt;br /&gt;
===압수수색===&lt;br /&gt;
*&amp;#039;&amp;#039;&amp;#039;[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lt;br /&gt;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lt;br /&gt;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lt;br /&gt;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휴대전화압수수색]]&lt;br /&gt;
* [[독수독과]]&lt;br /&gt;
&lt;br /&gt;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lt;br /&gt;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lt;br /&gt;
&lt;br /&gt;
=== 증거능력 및 증명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lt;br /&gt;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lt;br /&gt;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lt;br /&gt;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lt;br /&gt;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lt;br /&gt;
&lt;br /&gt;
=== 자수 ===&lt;br /&gt;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lt;br /&gt;
&lt;br /&gt;
=== 소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트6 보호소년은 1개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 이 사건 우범 사건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제1심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및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양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형의 집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5041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amp;#039;&amp;#039;&amp;#039;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누범 ===&lt;br /&gt;
&lt;br /&gt;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lt;br /&gt;
&lt;br /&gt;
=== 소송구조 ===&lt;br /&gt;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46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제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lt;br /&gt;
&lt;br /&gt;
=== 재심 ===&lt;br /&gt;
&lt;br /&gt;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lt;br /&gt;
&lt;br /&gt;
=== 몰수추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45 사법경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음.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lt;br /&gt;
&lt;br /&gt;
=== 국선변호 ===&lt;br /&gt;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lt;br /&gt;
&lt;br /&gt;
=== 치료감호 ===&lt;br /&gt;
&lt;br /&gt;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 특별법 ==&lt;br /&gt;
&lt;br /&gt;
===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일부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431 거주자인 피고인 甲이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을 비거주자인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甲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대만인인 A가 한국인인 피고인 甲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丙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인 甲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인 甲은 비거주자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甲, 乙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④ 피고인 丙, 丁, 戊의 경우, ㉮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丙, 丁, 戊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A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A와 피고인 甲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 A는 피고인 甲이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丙, 丁, 戊는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甲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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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테러방지법 ===&lt;br /&gt;
&lt;br /&gt;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lt;br /&gt;
&lt;br /&gt;
=== 의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lt;br /&gt;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lt;br /&gt;
&lt;br /&gt;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lt;br /&gt;
&lt;br /&gt;
=== 선박법 ===&lt;br /&gt;
&lt;br /&gt;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lt;br /&gt;
&lt;br /&gt;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753</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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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4:05: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부인권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yopn9EJacyVgNzLq1rSaiX1rQw3H1HVByZlU42OfC6w-1763687312.0203714-1.0.1.1-UzI9qvJNpT.xJct42EMJcRNDhc0Hq3Vmvj4Fw.bvu7o]&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1rTarGA2ZBMgubdey.TMRcmiSuNZW.gstBt3E20TI3M-1763685107.4497395-1.0.1.1-JEVrHVmkm.TJ1WpjLIt_pzixVEGCSG2f4ljlUCaO6_o]&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lt;br /&gt;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신청, 개시,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amp;#039;회생채권&amp;#039;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lt;br /&gt;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lt;br /&gt;
&lt;br /&gt;
==== 개시의 효력 ====&lt;br /&gt;
&lt;br /&gt;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lt;br /&gt;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lt;br /&gt;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lt;br /&gt;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제 주장을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8630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의 환수금 채권이 실권되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위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834 특별항고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었다가 폐지되어 종료되었는데, 그 후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대방이 특별항고인들을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특별항고인들의 한정승인이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 특별항고를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113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 그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음(한편,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본문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집행 불허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피고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1042  원고는 A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기재되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누락된 채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A 새마을금고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대위변제 후 A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amp;#039;&amp;#039;&amp;#039;, 피고의 구상금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을 하였으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3976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닭은 면책절차 내에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lt;br /&gt;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lt;br /&gt;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ㆍ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8448 파산채권자인 A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 33,250,42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음.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A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갖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원고들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A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14,095,759,68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법원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A의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에는 당사자 표시란에 승계참가인 또는 승계참가신청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과 신청취지 및 이유에도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 및 그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A는 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전부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적법하게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A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ㆍ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68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의 사업체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한다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한 공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수계 신청을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간이회생절차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수계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4972 원고는 채무자와 소외인이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았는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위 배당금을 반환하게 되자,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위 잉여금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소송 계속 중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채무자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 잔액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그와 같이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잉여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물상보증인 지분에 관한 원고의 우선배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위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지급받아 수령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인등기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33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일인 2009. 11. 27. 파산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에 따라 피고가 소급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었다면서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등기행위일인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점유ㆍ사용은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원고가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피고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02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으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부활하였다가 즉시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무자가 원고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파산채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파산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부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부인등기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활하여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므로, 파산채무자는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9756 원고는 회생채무자였다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를 종결한 자, 피고는 당시 회생채권자로, 원고 회생절차 당시 피고가 신고한 미발생구상채권 중 원고 관리인이 부인한 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해 위 당사자 사이에서 조사확정절차가 계속되었고, 그 중에 ①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같은 미확정채권(다툼이 있는 채권)의 변제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② 미발생구상채권에 관하여는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에 변제기가 도래하며, ③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조항’) 정해진 원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던바, 조사확정절차 결과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의 위 채권 변제기는 조사확정절차가 확정된 때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 확정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에서 정한 ‘미확정 구상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 역시 미확정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인 피고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명시한 지급기일, 즉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 7. 31.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8. 1.부터 연 10%의 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ㆍ피고의 지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752</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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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4:05: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부인권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yopn9EJacyVgNzLq1rSaiX1rQw3H1HVByZlU42OfC6w-1763687312.0203714-1.0.1.1-UzI9qvJNpT.xJct42EMJcRNDhc0Hq3Vmvj4Fw.bvu7o]&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1rTarGA2ZBMgubdey.TMRcmiSuNZW.gstBt3E20TI3M-1763685107.4497395-1.0.1.1-JEVrHVmkm.TJ1WpjLIt_pzixVEGCSG2f4ljlUCaO6_o]&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lt;br /&gt;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신청, 개시,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amp;#039;회생채권&amp;#039;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lt;br /&gt;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lt;br /&gt;
&lt;br /&gt;
==== 개시의 효력 ====&lt;br /&gt;
&lt;br /&gt;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lt;br /&gt;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lt;br /&gt;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lt;br /&gt;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제 주장을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8630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의 환수금 채권이 실권되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위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834 특별항고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었다가 폐지되어 종료되었는데, 그 후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대방이 특별항고인들을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특별항고인들의 한정승인이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 특별항고를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113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 그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음(한편,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본문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집행 불허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피고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1042  원고는 A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기재되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누락된 채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A 새마을금고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대위변제 후 A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amp;#039;&amp;#039;&amp;#039;, 피고의 구상금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을 하였으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3976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닭은 면책절차 내에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lt;br /&gt;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lt;br /&gt;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ㆍ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8448 파산채권자인 A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 33,250,42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음.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A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갖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원고들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A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14,095,759,68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법원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A의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에는 당사자 표시란에 승계참가인 또는 승계참가신청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과 신청취지 및 이유에도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 및 그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A는 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전부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적법하게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A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ㆍ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68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의 사업체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한다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한 공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수계 신청을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간이회생절차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수계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4972 원고는 채무자와 소외인이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았는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위 배당금을 반환하게 되자,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위 잉여금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소송 계속 중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채무자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 잔액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그와 같이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잉여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와 같은 &amp;#039;&amp;#039;&amp;#039;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물상보증인 지분에 관한 원고의 우선배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위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지급받아 수령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인등기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33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일인 2009. 11. 27. 파산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에 따라 피고가 소급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었다면서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등기행위일인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점유ㆍ사용은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원고가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피고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02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으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부활하였다가 즉시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무자가 원고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파산채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파산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부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부인등기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활하여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므로, 파산채무자는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9756 원고는 회생채무자였다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를 종결한 자, 피고는 당시 회생채권자로, 원고 회생절차 당시 피고가 신고한 미발생구상채권 중 원고 관리인이 부인한 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해 위 당사자 사이에서 조사확정절차가 계속되었고, 그 중에 ①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같은 미확정채권(다툼이 있는 채권)의 변제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② 미발생구상채권에 관하여는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에 변제기가 도래하며, ③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조항’) 정해진 원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던바, 조사확정절차 결과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의 위 채권 변제기는 조사확정절차가 확정된 때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 확정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에서 정한 ‘미확정 구상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 역시 미확정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인 피고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명시한 지급기일, 즉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 7. 31.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8. 1.부터 연 10%의 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ㆍ피고의 지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751</id>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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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4:01: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변제자대위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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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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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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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94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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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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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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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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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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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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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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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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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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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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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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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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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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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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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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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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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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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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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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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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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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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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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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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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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218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amp;#039;&amp;#039;&amp;#039;피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amp;#039;&amp;#039;&amp;#039;하였음.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amp;#039;&amp;#039;&amp;#039;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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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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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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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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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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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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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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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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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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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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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lt;br /&gt;
===== [설명의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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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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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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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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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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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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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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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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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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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59: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변제자대위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94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질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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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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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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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lt;br /&gt;
==== 변제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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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6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채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고부담금 채권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인 원고를 피해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라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손익상계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부담금 채권의 보유 또는 사고부담금의 실제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질적 부담비율이 각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과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amp;#039;&amp;#039;&amp;#039;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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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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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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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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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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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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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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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하자]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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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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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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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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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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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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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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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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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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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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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56: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기간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94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음.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음.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amp;#039;&amp;#039;&amp;#039;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질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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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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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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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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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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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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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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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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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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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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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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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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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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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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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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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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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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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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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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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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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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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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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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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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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54: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법인세법 */&lt;/p&gt;
&lt;hr /&gt;
&lt;div&gt;== 총설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amp;#039;&amp;#039;&amp;#039;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amp;#039;&amp;#039;&amp;#039;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lt;br /&gt;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761&amp;lt;/nowiki&amp;gt;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을 이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기술료(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으나,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amp;lt;/nowiki&amp;gt;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lt;br /&gt;
=== 2차 납세의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amp;#039;&amp;#039;&amp;#039;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amp;lt;/nowiki&amp;gt;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152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관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41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에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국제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6002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출원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4065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232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의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 아닌 점,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역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2747</id>
		<title>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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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51: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법인세법 */&lt;/p&gt;
&lt;hr /&gt;
&lt;div&gt;== 총설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amp;#039;&amp;#039;&amp;#039;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amp;#039;&amp;#039;&amp;#039;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lt;br /&gt;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amp;lt;/nowiki&amp;gt;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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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납세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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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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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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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amp;#039;&amp;#039;&amp;#039;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amp;lt;/nowiki&amp;gt;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152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관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41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에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국제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6002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출원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4065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232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의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 아닌 점,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역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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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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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51: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법인세법 */&lt;/p&gt;
&lt;hr /&gt;
&lt;div&gt;== 총설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amp;#039;&amp;#039;&amp;#039;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amp;#039;&amp;#039;&amp;#039;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lt;br /&gt;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amp;lt;/nowiki&amp;gt;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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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납세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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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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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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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amp;#039;&amp;#039;&amp;#039;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amp;lt;/nowiki&amp;gt;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152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관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41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에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국제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6002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출원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4065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232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의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 아닌 점,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역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2745</id>
		<title>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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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49: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취득세 및 등록세 */&lt;/p&gt;
&lt;hr /&gt;
&lt;div&gt;== 총설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amp;#039;&amp;#039;&amp;#039;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amp;#039;&amp;#039;&amp;#039;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lt;br /&gt;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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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납세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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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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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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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amp;#039;&amp;#039;&amp;#039;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amp;lt;/nowiki&amp;gt;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152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관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41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에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국제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6002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출원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4065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232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의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 아닌 점,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역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2%95&amp;diff=2744</id>
		<title>채무자회생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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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47: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파산폐지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yopn9EJacyVgNzLq1rSaiX1rQw3H1HVByZlU42OfC6w-1763687312.0203714-1.0.1.1-UzI9qvJNpT.xJct42EMJcRNDhc0Hq3Vmvj4Fw.bvu7o]&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1rTarGA2ZBMgubdey.TMRcmiSuNZW.gstBt3E20TI3M-1763685107.4497395-1.0.1.1-JEVrHVmkm.TJ1WpjLIt_pzixVEGCSG2f4ljlUCaO6_o]&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lt;br /&gt;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신청, 개시,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amp;#039;회생채권&amp;#039;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lt;br /&gt;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lt;br /&gt;
&lt;br /&gt;
==== 개시의 효력 ====&lt;br /&gt;
&lt;br /&gt;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lt;br /&gt;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lt;br /&gt;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lt;br /&gt;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lt;br /&gt;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lt;br /&gt;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lt;br /&gt;
&lt;br /&gt;
=== 회생위원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lt;br /&gt;
&lt;br /&gt;
=== 변제계획 ===&lt;br /&gt;
&lt;br /&gt;
=== 폐지 및 면책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제 주장을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8630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의 환수금 채권이 실권되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위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lt;br /&gt;
&lt;br /&gt;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개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lt;br /&gt;
*[[법인파산절차 개관]]&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lt;br /&gt;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개시 등 ===&lt;br /&gt;
&lt;br /&gt;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lt;br /&gt;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lt;br /&gt;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lt;br /&gt;
&lt;br /&gt;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lt;br /&gt;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lt;br /&gt;
&lt;br /&gt;
=== 파산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lt;br /&gt;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lt;br /&gt;
&lt;br /&gt;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거부처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lt;br /&gt;
&lt;br /&gt;
=== 파산폐지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834 특별항고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었다가 폐지되어 종료되었는데, 그 후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대방이 특별항고인들을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특별항고인들의 한정승인이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 특별항고를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간이파산 ===&lt;br /&gt;
&lt;br /&gt;
=== 면책 및 복권 ===&lt;br /&gt;
&lt;br /&gt;
==== 면책불허가사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 비면책채권 ====&lt;br /&gt;
* &amp;#039;&amp;#039;&amp;#039;[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을 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113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 그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음(한편,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본문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집행 불허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피고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1042  원고는 A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기재되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누락된 채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A 새마을금고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대위변제 후 A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amp;#039;&amp;#039;&amp;#039;, 피고의 구상금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을 하였으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3976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닭은 면책절차 내에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lt;br /&gt;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lt;br /&gt;
&lt;br /&gt;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lt;br /&gt;
&lt;br /&gt;
=== 파산신청 작성실례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lt;br /&gt;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lt;br /&gt;
&lt;br /&gt;
=== 재판관할 ===&lt;br /&gt;
&lt;br /&gt;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lt;br /&gt;
&lt;br /&gt;
=== 법원간의 공조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lt;br /&gt;
&lt;br /&gt;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lt;br /&gt;
&lt;br /&gt;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lt;br /&gt;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lt;br /&gt;
&lt;br /&gt;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lt;br /&gt;
&lt;br /&gt;
=== 즉시항고 ===&lt;br /&gt;
&lt;br /&gt;
=== 불복의 방법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설치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lt;br /&gt;
&lt;br /&gt;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lt;br /&gt;
&lt;br /&gt;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lt;br /&gt;
&lt;br /&gt;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lt;br /&gt;
&lt;br /&gt;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lt;br /&gt;
&lt;br /&gt;
=== 부인의 등기 ===&lt;br /&gt;
&lt;br /&gt;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lt;br /&gt;
&lt;br /&gt;
=== 사건기록의 열람 등 ===&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lt;br /&gt;
&lt;br /&gt;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lt;br /&gt;
&lt;br /&gt;
=== 시효의 중단 ===&lt;br /&gt;
&lt;br /&gt;
=== 차별적 취급의 금지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lt;br /&gt;
*[[일반회생절차 개관]]&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개시 ===&lt;br /&gt;
&lt;br /&gt;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lt;br /&gt;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lt;br /&gt;
&lt;br /&gt;
==== 포괄적 금지명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lt;br /&gt;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 환취권 ====&lt;br /&gt;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lt;br /&gt;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lt;br /&gt;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lt;br /&gt;
&lt;br /&gt;
==== 별제권 ====&lt;br /&gt;
&lt;br /&gt;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lt;br /&gt;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기관 ===&lt;br /&gt;
&lt;br /&gt;
==== 관리인 ====&lt;br /&gt;
&lt;br /&gt;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lt;br /&gt;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lt;br /&gt;
&lt;br /&gt;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lt;br /&gt;
&lt;br /&gt;
==== 이의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ㆍ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8448 파산채권자인 A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 33,250,42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음.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A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갖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원고들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A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14,095,759,68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법원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A의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에는 당사자 표시란에 승계참가인 또는 승계참가신청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과 신청취지 및 이유에도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 및 그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A는 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전부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적법하게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A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ㆍ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68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의 사업체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한다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한 공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수계 신청을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간이회생절차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수계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lt;br /&gt;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있다.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lt;br /&gt;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lt;br /&gt;
&lt;br /&gt;
==== 부인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인등기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33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일인 2009. 11. 27. 파산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에 따라 피고가 소급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었다면서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등기행위일인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점유ㆍ사용은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원고가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피고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02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으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부활하였다가 즉시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무자가 원고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파산채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파산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부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부인등기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활하여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므로, 파산채무자는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lt;br /&gt;
*[[부인권 의의와 요건]]&lt;br /&gt;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lt;br /&gt;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lt;br /&gt;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lt;br /&gt;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표 ====&lt;br /&gt;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lt;br /&gt;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lt;br /&gt;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lt;br /&gt;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lt;br /&gt;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lt;br /&gt;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lt;br /&gt;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lt;br /&gt;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lt;br /&gt;
&lt;br /&gt;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lt;br /&gt;
&lt;br /&gt;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lt;br /&gt;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lt;br /&gt;
*[[쌍방미이행쌍무계약]]&lt;br /&gt;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lt;br /&gt;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lt;br /&gt;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lt;br /&gt;
&lt;br /&gt;
=== 관계인 집회 ===&lt;br /&gt;
&lt;br /&gt;
=== 회생계획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9756 원고는 회생채무자였다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를 종결한 자, 피고는 당시 회생채권자로, 원고 회생절차 당시 피고가 신고한 미발생구상채권 중 원고 관리인이 부인한 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해 위 당사자 사이에서 조사확정절차가 계속되었고, 그 중에 ①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같은 미확정채권(다툼이 있는 채권)의 변제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② 미발생구상채권에 관하여는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에 변제기가 도래하며, ③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조항’) 정해진 원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던바, 조사확정절차 결과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의 위 채권 변제기는 조사확정절차가 확정된 때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 확정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에서 정한 ‘미확정 구상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 역시 미확정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인 피고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명시한 지급기일, 즉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 7. 31.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8. 1.부터 연 10%의 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ㆍ피고의 지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lt;br /&gt;
&lt;br /&gt;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lt;br /&gt;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br /&gt;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amp;lt;/nowiki&amp;gt; &lt;br /&gt;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lt;br /&gt;
&lt;br /&gt;
=== 회생절차의 폐지 ===&lt;br /&gt;
&lt;br /&gt;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 ==&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lt;br /&gt;
=== 적용범위 ===&lt;br /&gt;
&lt;br /&gt;
=== 관할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lt;br /&gt;
&lt;br /&gt;
=== 승인 전 명령 등 ===&lt;br /&gt;
&lt;br /&gt;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lt;br /&gt;
&lt;br /&gt;
=== 국제도산관리인 ===&lt;br /&gt;
&lt;br /&gt;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lt;br /&gt;
&lt;br /&gt;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lt;br /&gt;
&lt;br /&gt;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lt;br /&gt;
&lt;br /&gt;
=== 공조 ===&lt;br /&gt;
&lt;br /&gt;
=== 배당의 준칙 ===&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lt;br /&gt;
=== 총칙 ===&lt;br /&gt;
&lt;br /&gt;
* [[도산범죄]]&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회생죄 ===&lt;br /&gt;
&lt;br /&gt;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lt;br /&gt;
&lt;br /&gt;
=== 회생수뢰죄 ===&lt;br /&gt;
&lt;br /&gt;
=== 회생증뢰죄 ===&lt;br /&gt;
&lt;br /&gt;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lt;br /&gt;
&lt;br /&gt;
=== 무허가행위 등의 죄 ===&lt;br /&gt;
&lt;br /&gt;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lt;br /&gt;
&lt;br /&gt;
===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lt;br /&gt;
&lt;br /&gt;
=== 구인불응죄 ===&lt;br /&gt;
&lt;br /&gt;
=== 제3자의 사기파산죄 ===&lt;br /&gt;
&lt;br /&gt;
=== 파산수뢰죄 ===&lt;br /&gt;
&lt;br /&gt;
=== 파산증뢰죄 ===&lt;br /&gt;
&lt;br /&gt;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lt;br /&gt;
&lt;br /&gt;
=== 설명의무위반죄 ===&lt;br /&gt;
&lt;br /&gt;
=== 국외범 ===&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4%B8%EB%B2%95&amp;diff=2743</id>
		<title>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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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43: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국제조세 */&lt;/p&gt;
&lt;hr /&gt;
&lt;div&gt;== 총설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54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8998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amp;#039;&amp;#039;&amp;#039;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amp;#039;&amp;#039;&amp;#039;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lt;br /&gt;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lt;br /&gt;
&lt;br /&gt;
== 상속증여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52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47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7238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lt;br /&gt;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준 것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4644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9984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lt;br /&gt;
&lt;br /&gt;
== 법인세법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0435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는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이 과연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구체적 거래 내용과 함께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자(채권자)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상의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로써 공급하는 자에게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공사대금 채권에 우선하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원고 스스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A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홍콩등록법인인 원고가 과세연도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2006 사업연도) 또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자동차해상운송사업과 용대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2007~2009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환송 후 원심은 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출수익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➁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➂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2006 사업연도의 국외 선적 화물운송에 관한 매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오로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매출수익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➁ 국외에서 화물을 선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매출수익 중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환송 후 원심판단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총합계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➂ 피고 1이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 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는 화물의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91%9051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1031]&lt;br /&gt;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 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으나,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였음.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그 주문에서 시가 재조사만을 명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점, ②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745&lt;br /&gt;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amp;#039;&amp;#039;&amp;#039;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lt;br /&gt;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amp;#039;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amp;#039;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amp;#039;&amp;#039;&amp;#039;‘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lt;br /&gt;
&lt;br /&gt;
=== 2차 납세의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취득세 및 등록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amp;lt;/nowiki&amp;gt;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소득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152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횡령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의 납부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횡령금의 몰수ㆍ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는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lt;br /&gt;
&lt;br /&gt;
= 관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4241 원고는 2021. 4. 30. 칩용 신선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2021. 5. 1.에 입항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ㆍ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국제조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6002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출원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4065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범처벌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232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관련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약칭으로서 그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울러 그 세금계산서의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 아닌 점,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역시 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364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9E%90%EB%B3%B8%EC%8B%9C%EC%9E%A5%EB%B2%95&amp;diff=2742</id>
		<title>자본시장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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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40: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설명의무 */&lt;/p&gt;
&lt;hr /&gt;
&lt;div&gt;=== 총론===&lt;br /&gt;
*연혁&lt;br /&gt;
자본시장법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lt;br /&gt;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마2997&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lt;br /&gt;
===설명의무===&lt;br /&gt;
&lt;br /&gt;
*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amp;#039;&amp;#039;&amp;#03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3099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A은행(이하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B의 투자권유에 따라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은행과 피고 B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은행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거나 피고 은행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현존이익인 미상환 투자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피고 은행이 피고 B의 투자권유 등을 통해 이 사건 &amp;#039;&amp;#039;&amp;#039;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에 관하여는 설령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 은행의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므로, 피고 은행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부정&amp;#039;&amp;#039;&amp;#039;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파기 범위에 포함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1798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주주들,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임.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원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A 주식회사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고의ㆍ과실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A 주식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amp;#039;&amp;#039;&amp;#039;&lt;br /&gt;
*&amp;#039;&amp;#039;&amp;#039;[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6170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PEF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PEF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음.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하여 이 사건 PEF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거래종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amp;#039;&amp;#039;&amp;#039;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amp;#039;&amp;#039;&amp;#039;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PEF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amp;#039;&amp;#039;&amp;#039;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amp;#039;&amp;#039;&amp;#039;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lt;br /&gt;
&lt;br /&gt;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와 제15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제14기와 제15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제14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4. 3. 공시되었고, 제15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5. 3. 공시되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위공시’). 피고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 및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①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허위공시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고, ② 2017. 3. 22.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이 사건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② 2015. 5. 4. 적자전망보도 이후 분식회계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69418&lt;br /&gt;
*중국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종국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행위를 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 등 인수대금을 차입하였는데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2887   &lt;br /&gt;
&lt;br /&gt;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lt;br /&gt;
&lt;br /&gt;
*乙 은행이, 甲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02616&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기타 금지행위===&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654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합창단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 등 3인에게 A회사가 중국 투자자와 사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취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은 민사법상 ‘대리인’,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3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을 A회사의 대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단순히 상장법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전달행위가 금지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A회사 내에서 어떠한 직함을 가지거나 명시적으로 투자 유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식 현황, A회사의 중국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정도, 중국 투자자와의 투자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 주식도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매수하겠다고 제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투자 유치 또는 투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회사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고 A회사를 위해 중국 측 투자자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용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0387 신탁업자인 원고 은행은 집합투자업자인 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자산운용’)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자산운용이 설정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4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여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였음.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는 “미운용현금자산이라 함은 A자산운용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말하고, 미운용현금자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은행의 고유계정에 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이를 ‘은행계정대’라고 함). 원고 은행은 은행계정대를 집합투자업자 단위로 개설하여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A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고 원고 은행이 보관ㆍ관리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각 미운용현금자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행계정대에서 함께 관리하였음.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거나,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증감시키면서 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B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소정의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은행의 집합투자업자 수탁업무 등을 총괄하던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집합투자재산간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C 등 원고 은행 소속의 담당 직원들이 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 행위는 당일 이루어지는 은행의 마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별로 관리되는 전체 은행계정대를 계산하여 은행계정대 마감표에 나타나는 ‘신탁계정차 금액’과 은행계정시스템상 ‘대체불일치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재무상태표(신탁계정차)의 항목을 입력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들의 은행계정대와 관련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각 신탁계정)의 원고 은행(고유계정)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직원들이 그러한 의사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써 행한 재산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회계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제척기간 등=== &lt;br /&gt;
&lt;br /&gt;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2013 회계연도), 15기(2014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업보고서 등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반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 또는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는 각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고 회사가 피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4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40763&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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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9%80_%EA%B6%8C%EB%A6%AC%EB%B6%84%EC%84%9D&amp;diff=2741</id>
		<title>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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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03:37: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XgiE9MTYcPI_6fSLXn5hJC1baGIyzovIvEUF6ICNbEQ-1763685945.7839224-1.0.1.1-A07n8cERuP0O3sY4r09FhnL.N8HkNNXUu9ctoQJixHg]&lt;br /&gt;
&lt;br /&gt;
=== 말소기준권리 ===&lt;br /&gt;
&lt;br /&gt;
=== 갑구기재권리 ===&lt;br /&gt;
&lt;br /&gt;
==== 가압류등기 ====&lt;br /&gt;
&lt;br /&gt;
==== 가처분등기 ====&lt;br /&gt;
&lt;br /&gt;
==== 가등기 ====&lt;br /&gt;
&lt;br /&gt;
==== 예고등기 ====&lt;br /&gt;
&lt;br /&gt;
==== 압류등기 ====&lt;br /&gt;
&lt;br /&gt;
==== 환매특약등기 ====&lt;br /&gt;
&lt;br /&gt;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lt;br /&gt;
&lt;br /&gt;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lt;br /&gt;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lt;br /&gt;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lt;br /&gt;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lt;br /&gt;
&lt;br /&gt;
=== 을구기재권리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 ====&lt;br /&gt;
&lt;br /&gt;
==== 공장저당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lt;br /&gt;
&lt;br /&gt;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9020&lt;br /&gt;
&lt;br /&gt;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lt;br /&gt;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lt;br /&gt;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lt;br /&gt;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lt;br /&gt;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lt;br /&gt;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lt;br /&gt;
&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46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하여 원고(은행)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다음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을 한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구상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에 따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상 면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6104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신청하여 확정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았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주택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참조). 그런데 C가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은 D에 있는 주택으로서,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2023. 8. 7.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범위(5,500만 원)에 속하고 있음(위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2을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6398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인도와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8667   &lt;br /&gt;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임대인은 건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임차인–원고와 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소외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454조 참조).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542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lt;br /&gt;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lt;br /&gt;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lt;br /&gt;
&lt;br /&gt;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7116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자,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3조에 따라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amp;#039;&amp;#039;&amp;#039;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던 중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amp;#039;&amp;#039;&amp;#039;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amp;quot;&lt;br /&gt;
*&amp;#039;&amp;#039;&amp;#039;[컨테이너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존재하는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3016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추가 내외장마감공사를 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뒤 캐릭터 관련 제품 등을 판매해왔는데,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시설 중 하나로 이용된다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존재하는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임대차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을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54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일부 연체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된 차임이 3기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 계약해지권 행사는 어렵다는 취지임)&lt;br /&gt;
*&amp;#039;&amp;#039;&amp;#039;[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A와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임차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여, 원고와 A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 해제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A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2530&lt;br /&gt;
*[https://hearimlaw.com/lawinfo/9417?page=2&amp;amp;category=8310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법령과 판례]&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lt;br /&gt;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lt;br /&gt;
&lt;br /&gt;
=== 법정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https://hearimlaw.com/lawinfo/8934?page=2&amp;amp;category=8310#user_content_section_2 &amp;lt;nowiki&amp;gt;[법령과 판례]&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lt;br /&gt;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lt;br /&gt;
&lt;br /&gt;
=== 분묘기지권 ===&lt;br /&gt;
&lt;br /&gt;
=== 유치권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9536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법령과 판례]&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lt;br /&gt;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lt;br /&gt;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lt;br /&gt;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lt;br /&gt;
&lt;br /&gt;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lt;br /&gt;
&lt;br /&gt;
=== 특수사례 ===&lt;br /&gt;
&lt;br /&gt;
*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퇴거 및 퇴거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3157    &lt;br /&gt;
*(유치권자에 대한 통지 누락과 매각불허가결정의 적부) 제1심법원이 ‘유치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인 丁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린 다음, 위 결정이 확정되자 다시 새로운 매각절차를 개시하여 최고가매수인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설령 매각불허가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후 새로이 개시된 매각절차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까지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법원이 유치권 신고자인 丙 회사도 일단 매각기일 등의 통지 대상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丙 회사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제121조 제1호에 따라 내린 매각불허가결정에 丙 회사의 유치권 성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었다거나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할 때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관련 기재 및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하여 丙 회사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려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위와 같이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매각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7896 &lt;br /&gt;
&lt;br /&gt;
=== 배당 ===&lt;br /&gt;
&lt;br /&gt;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그887 &lt;br /&gt;
*3개 부동산에 관하여 반소피고가 청구채권이 동일한 가압류등기를 각각 먼저 마친 후 반소원고가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3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동시배당이 이루어졌는데, 반소원고가 배당표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93&lt;br /&gt;
&lt;br /&gt;
=== 배당이의의소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B%A0%EB%A2%B0%EB%B3%B4%ED%98%B8%EC%9B%90%EC%B9%99%EC%9D%84_%EC%A3%BC%EC%9E%A5%ED%95%98%EB%8A%94_%EA%B2%BD%EC%9A%B0_%EC%8B%A0%EB%A2%B0%EB%B3%B4%ED%98%B8_%EC%9B%90%EC%B9%99%EC%9D%98_%EC%9A%94%EA%B1%B4%EC%97%90_%EB%B9%84%EC%B6%94%EC%96%B4_%EC%A3%BC%EC%9E%A5%EC%9D%98_%ED%83%80%EB%8B%B9%EC%84%B1%EC%9D%8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8%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15</id>
		<title>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B%A0%EB%A2%B0%EB%B3%B4%ED%98%B8%EC%9B%90%EC%B9%99%EC%9D%84_%EC%A3%BC%EC%9E%A5%ED%95%98%EB%8A%94_%EA%B2%BD%EC%9A%B0_%EC%8B%A0%EB%A2%B0%EB%B3%B4%ED%98%B8_%EC%9B%90%EC%B9%99%EC%9D%98_%EC%9A%94%EA%B1%B4%EC%97%90_%EB%B9%84%EC%B6%94%EC%96%B4_%EC%A3%BC%EC%9E%A5%EC%9D%98_%ED%83%80%EB%8B%B9%EC%84%B1%EC%9D%8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8%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15"/>
		<updated>2026-04-11T08:19: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lt;/p&gt;
&lt;hr /&gt;
&lt;div&gt;신뢰보호의 원칙은 &lt;br /&gt;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lt;br /&gt;
&lt;br /&gt;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있다.&lt;br /&gt;
&lt;br /&gt;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lt;br /&gt;
&lt;br /&gt;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t;br /&gt;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lt;br /&gt;
&lt;br /&gt;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amp;amp;&amp;amp;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amp;amp;&amp;amp;prvsNo=12&amp;amp;&amp;amp;prvsBrncNo=0&amp;amp;&amp;amp;c=9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lt;br /&gt;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lt;br /&gt;
&lt;br /&gt;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lt;br /&gt;
&lt;br /&gt;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lt;br /&gt;
&lt;br /&gt;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lt;br /&gt;
&lt;br /&gt;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lt;br /&gt;
&lt;br /&gt;
&lt;br /&gt;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타당성을 주장하는 관련 판례&lt;br /&gt;
판결요지 &lt;br /&gt;
&lt;br /&gt;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lt;br /&gt;
&lt;br /&gt;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lt;br /&gt;
&lt;br /&gt;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lt;br /&gt;
&lt;br /&gt;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관련법령&lt;br /&gt;
구 도로교통법 제65조, 행정소송법 제 27조&lt;br /&gt;
&lt;br /&gt;
출처: 대법원 87누373 - CaseNote&lt;br /&gt;
&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lt;br /&gt;
&lt;br /&gt;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lt;br /&gt;
&lt;br /&gt;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소외 1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lt;br /&gt;
&lt;br /&gt;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그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lt;br /&gt;
&lt;br /&gt;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lt;br /&gt;
&lt;br /&gt;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관련법령&lt;br /&gt;
행정소송법 제1조&lt;br /&gt;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lt;br /&gt;
&lt;br /&gt;
출처: 대법원 99두10520 - CaseNote&lt;br /&gt;
&lt;br /&gt;
[[대법원 99두10520]]&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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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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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8T06:45: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물건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lt;br /&gt;
==== 물건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28832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됨. 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금융기관)는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을 공탁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를 C로 볼 수 없고, 설령 소유자가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F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이 사건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수표 관련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음.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수표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용함&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lt;br /&gt;
==== 소멸시효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lt;br /&gt;
=== 물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점유권 ====&lt;br /&gt;
&lt;br /&gt;
==== 소유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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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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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질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사해행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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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lt;br /&gt;
====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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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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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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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lt;br /&gt;
====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lt;br /&gt;
====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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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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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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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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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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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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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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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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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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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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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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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상법 =&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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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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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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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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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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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3</id>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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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19: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82</id>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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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14: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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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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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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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13: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개인정보 보호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사업자가 2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파일을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를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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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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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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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12: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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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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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11: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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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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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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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07: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개인정보 보호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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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77</id>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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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03: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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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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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76</id>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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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02: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0%88%EC%B0%A8%EB%A1%A0&amp;diff=2675</id>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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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8:02: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정보공개 절차&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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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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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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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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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규제기본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처분절차&lt;br /&gt;
*국민의 국정참여&lt;br /&gt;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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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lt;br /&gt;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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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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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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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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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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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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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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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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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7:57: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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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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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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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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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7:55: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조사기본법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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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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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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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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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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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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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7:54: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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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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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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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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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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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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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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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7:52: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행정절차법 개관&lt;br /&gt;
* 적용원칙&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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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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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적용원칙&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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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적용원칙&lt;br /&gt;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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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lt;br /&gt;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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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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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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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적용원칙&lt;br /&gt;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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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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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7:49: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행정절차법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총칙&lt;br /&gt;
* 처분&lt;br /&gt;
* 그 밖의 행정작용&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정보공개 절차&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처리 등&lt;br /&gt;
* 구제수단&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lt;br /&gt;
* 과태료 재판 등&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lt;br /&gt;
* 행정조사 방법&lt;br /&gt;
* 행정조사 절차&lt;br /&gt;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행정규제의 개념과 기본원칙&lt;br /&gt;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lt;br /&gt;
* 규제개혁위원회&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lt;br /&gt;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lt;br /&gt;
* 모바일 주민등록증&lt;br /&gt;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등록부의 정정&lt;br /&gt;
* 국적의 취득과 상실&lt;br /&gt;
* 구제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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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절차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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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7:46: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새 문서: === 행정절차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개인정보 보호법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행정조사기본법 ===  === 행정규제기본법 ===  === 주민등록법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p&gt;
&lt;hr /&gt;
&lt;div&gt;=== 행정절차법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lt;br /&gt;
&lt;br /&gt;
=== 행정조사기본법 ===&lt;br /&gt;
&lt;br /&gt;
=== 행정규제기본법 ===&lt;br /&gt;
&lt;br /&gt;
=== 주민등록법 ===&lt;br /&gt;
&lt;br /&gt;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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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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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7:44: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공법 및 특별법 */&lt;/p&gt;
&lt;hr /&gt;
&lt;div&gt;=== 학습법 ===&lt;br /&gt;
* [[수업에 위키 활용]]&lt;br /&gt;
*[[위키 메일 발송 설정]]&lt;br /&gt;
&lt;br /&gt;
* [[제텔카스텐 입문(번역)]]&lt;br /&gt;
*[[참고사이트]]&lt;br /&gt;
*[[정리상황체크]]&lt;br /&gt;
&lt;br /&gt;
=== 공법 및 특별법 ===&lt;br /&gt;
&lt;br /&gt;
* [[행정법]]&lt;br /&gt;
*[[행정절차론]]&lt;br /&gt;
*[[세법]]&lt;br /&gt;
*[[공직선거법]]&lt;br /&gt;
*[[특허법]]&lt;br /&gt;
*[[상표법 및 저작권법]]&lt;br /&gt;
*[[부정경쟁방지법]]&lt;br /&gt;
*[[공정거래법]]&lt;br /&gt;
*[[의료법]]&lt;br /&gt;
*[[국제법]]&lt;br /&gt;
*[[인공지능법]]&lt;br /&gt;
&lt;br /&gt;
=== 민사 ===&lt;br /&gt;
&lt;br /&gt;
* [[민사법]]&lt;br /&gt;
*[[회사법]]&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법인등기]]&lt;br /&gt;
*[[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lt;br /&gt;
* [[채무자회생법|파산회생법]]&lt;br /&gt;
*[[부동산공법]]&lt;br /&gt;
&lt;br /&gt;
=== 형사 ===&lt;br /&gt;
&lt;br /&gt;
* [[형사법]]&lt;br /&gt;
*[[도로교통법]]&lt;br /&gt;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t;br /&gt;
&lt;br /&gt;
=== 노동 ===&lt;br /&gt;
&lt;br /&gt;
* [[노동법]]&lt;br /&gt;
&lt;br /&gt;
=== 회계 ===&lt;br /&gt;
&lt;br /&gt;
* [[회계원리]]&lt;br /&gt;
*[[기술가치평가]]&lt;br /&gt;
&lt;br /&gt;
=== 보험과 금융 ===&lt;br /&gt;
&lt;br /&gt;
* [[보험법]]&lt;br /&gt;
*[[해상보험]]&lt;br /&gt;
* [[책임화재기술보험등]]&lt;br /&gt;
*[[자본시장법]]&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9%80_%EA%B6%8C%EB%A6%AC%EB%B6%84%EC%84%9D&amp;diff=2666</id>
		<title>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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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18T15:51: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주택임대차보호법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XgiE9MTYcPI_6fSLXn5hJC1baGIyzovIvEUF6ICNbEQ-1763685945.7839224-1.0.1.1-A07n8cERuP0O3sY4r09FhnL.N8HkNNXUu9ctoQJixHg]&lt;br /&gt;
&lt;br /&gt;
=== 말소기준권리 ===&lt;br /&gt;
&lt;br /&gt;
=== 갑구기재권리 ===&lt;br /&gt;
&lt;br /&gt;
==== 가압류등기 ====&lt;br /&gt;
&lt;br /&gt;
==== 가처분등기 ====&lt;br /&gt;
&lt;br /&gt;
==== 가등기 ====&lt;br /&gt;
&lt;br /&gt;
==== 예고등기 ====&lt;br /&gt;
&lt;br /&gt;
==== 압류등기 ====&lt;br /&gt;
&lt;br /&gt;
==== 환매특약등기 ====&lt;br /&gt;
&lt;br /&gt;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lt;br /&gt;
&lt;br /&gt;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lt;br /&gt;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lt;br /&gt;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lt;br /&gt;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lt;br /&gt;
&lt;br /&gt;
=== 을구기재권리 ===&lt;br /&gt;
&lt;br /&gt;
==== 저당권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 ====&lt;br /&gt;
&lt;br /&gt;
==== 공장저당권 ====&lt;br /&gt;
&lt;br /&gt;
==== 지역권 ====&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lt;br /&gt;
====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lt;br /&gt;
&lt;br /&gt;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9020&lt;br /&gt;
&lt;br /&gt;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lt;br /&gt;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lt;br /&gt;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lt;br /&gt;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lt;br /&gt;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lt;br /&gt;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lt;br /&gt;
&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46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하여 원고(은행)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다음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을 한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구상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에 따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상 면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6104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신청하여 확정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았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주택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참조). 그런데 C가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은 D에 있는 주택으로서,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2023. 8. 7.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범위(5,500만 원)에 속하고 있음(위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2을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6398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인도와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8667   &lt;br /&gt;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임대인은 건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임차인–원고와 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소외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454조 참조).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542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lt;br /&gt;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lt;br /&gt;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lt;br /&gt;
&lt;br /&gt;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컨테이너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존재하는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3016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추가 내외장마감공사를 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뒤 캐릭터 관련 제품 등을 판매해왔는데,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시설 중 하나로 이용된다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존재하는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임대차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을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54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일부 연체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된 차임이 3기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 계약해지권 행사는 어렵다는 취지임)&lt;br /&gt;
*&amp;#039;&amp;#039;&amp;#039;[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A와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임차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여, 원고와 A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 해제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A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2530&lt;br /&gt;
*[https://hearimlaw.com/lawinfo/9417?page=2&amp;amp;category=8310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법령과 판례]&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lt;br /&gt;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lt;br /&gt;
&lt;br /&gt;
=== 법정지상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https://hearimlaw.com/lawinfo/8934?page=2&amp;amp;category=8310#user_content_section_2 &amp;lt;nowiki&amp;gt;[법령과 판례]&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lt;br /&gt;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lt;br /&gt;
&lt;br /&gt;
=== 분묘기지권 ===&lt;br /&gt;
&lt;br /&gt;
=== 유치권 ===&lt;br /&gt;
&lt;br /&gt;
* [https://hearimlaw.com/lawinfo/9536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법령과 판례]&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lt;br /&gt;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lt;br /&gt;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lt;br /&gt;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lt;br /&gt;
&lt;br /&gt;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lt;br /&gt;
&lt;br /&gt;
=== 특수사례 ===&lt;br /&gt;
&lt;br /&gt;
*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퇴거 및 퇴거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3157    &lt;br /&gt;
*(유치권자에 대한 통지 누락과 매각불허가결정의 적부) 제1심법원이 ‘유치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인 丁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린 다음, 위 결정이 확정되자 다시 새로운 매각절차를 개시하여 최고가매수인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설령 매각불허가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후 새로이 개시된 매각절차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까지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법원이 유치권 신고자인 丙 회사도 일단 매각기일 등의 통지 대상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丙 회사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제121조 제1호에 따라 내린 매각불허가결정에 丙 회사의 유치권 성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었다거나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할 때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관련 기재 및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하여 丙 회사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려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위와 같이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매각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7896 &lt;br /&gt;
&lt;br /&gt;
=== 배당 ===&lt;br /&gt;
&lt;br /&gt;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그887 &lt;br /&gt;
*3개 부동산에 관하여 반소피고가 청구채권이 동일한 가압류등기를 각각 먼저 마친 후 반소원고가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3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동시배당이 이루어졌는데, 반소원고가 배당표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93&lt;br /&gt;
&lt;br /&gt;
=== 배당이의의소 ===&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F%BC%EC%82%AC%EB%B2%95&amp;diff=2665</id>
		<title>민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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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18T15:45: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민: /* 채권의 소멸 */&lt;/p&gt;
&lt;hr /&gt;
&lt;div&gt;== 민법 ==&lt;br /&gt;
&lt;br /&gt;
=== 민법총칙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4418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ㆍ재계약 거절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지사유인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규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되는데, 부칙 제3조의 해석상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고에게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택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신의칙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당사자가 통정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805 A는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B(종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②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했음. A는 피고들(저축은행)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로운 금지사항 부기등기 사이에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한 매수인으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적법하고, 피고들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잠탈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피고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지체를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초래된 금지사항 부기등기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법률관계와 그 해석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9396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687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데,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주문과 같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104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에 대해 재판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0728 원고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가 이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약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이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약 20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lt;br /&gt;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lt;br /&gt;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lt;br /&gt;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lt;br /&gt;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amp;#039;회원&amp;#039;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lt;br /&gt;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권리의 주체 ====&lt;br /&gt;
&lt;br /&gt;
===== 법인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6244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조합은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134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교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801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임.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고(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피고 이사회는 최대 29명의 이사 중 1명을 원고 교단 대표인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7조 제1항), 원고 교단 대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음. 원고 교단 대표 1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피고의 운영 및 기관구성 과정에서 가맹 교단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피고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원고가 교단 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추천에 기속되어 추천된 사람을 원고 교단 대표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추천권한에 관하여 피고가 기속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사선임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추천권한을 단순한 협조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의미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한편, 피고 정관에는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단 대표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피고 이사회가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0년 동안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 결의를 하기 전 소속 교단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단 대표인 이사의 중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절차를 적용해온 관행이 있었기에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 측에도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추천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원고를 비롯한 가맹 교단이 교단 대표인 이사의 임기 및 중임 결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시기를 알고 있었던 이상,중임 결의 이전에 교단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박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중임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 선임권한과 원고의 교단 대표의 추천권한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음. 원고가 교단 대표로 추천하여 피고의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임된 C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단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부적으로 교단 대표에 대한 위임․추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임된 C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90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lt;br /&gt;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lt;br /&gt;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lt;br /&gt;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lt;br /&gt;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lt;br /&gt;
&lt;br /&gt;
===== 법인의 대표자 =====&lt;br /&gt;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lt;br /&gt;
&lt;br /&gt;
===== 법인격남용 =====&lt;br /&gt;
&lt;br /&gt;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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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와 그 대리 ====&lt;br /&gt;
&lt;br /&gt;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526 은행인 원고는 대출모집법인인 A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는데, A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B 등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계약서 등과 대출서류를 피고로부터 진정하게 접수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B 등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 등이 피고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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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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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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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earimlaw.com/lawinfo/13886 이론 및 판례 정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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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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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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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lt;br /&gt;
==== 동산 물권의 변동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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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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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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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lt;br /&gt;
&lt;br /&gt;
==== 지상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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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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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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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056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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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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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1302 甲과 乙은 A(장남)와 B(차남)를 자녀로 두었음. A는 B의 승낙 아래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975년경 甲의 분묘를, 1985년경 乙의 분묘를 각각 설치하였고(이하 각 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음.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자인 피고(A의 장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A와 B가 하나의 ‘제사공동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사공동체’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ㆍ가정적으로 A와 B 사이에 지료에 관한 무상 약정이 있었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유상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amp;lt;/nowiki&amp;gt;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질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채권법 ===&lt;br /&gt;
&lt;br /&gt;
==== 총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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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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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lt;br /&gt;
&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lt;br /&gt;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lt;br /&gt;
&lt;br /&gt;
==== 채권의 목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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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722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치가 규약에 근거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와 같은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납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구분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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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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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20173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amp;lt;/u&amp;gt;&amp;#039;&amp;#039;&amp;#039;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lt;br /&gt;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amp;#039;&amp;#039;&amp;#039;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amp;#039;&amp;#039;&amp;#039;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lt;br /&gt;
&lt;br /&gt;
==== 책임재산의 보전 ====&lt;br /&gt;
&lt;br /&gt;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lt;br /&gt;
&lt;br /&gt;
==== 채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37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lt;br /&gt;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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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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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379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58590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음.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됨.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lt;br /&gt;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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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lt;br /&gt;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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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lt;br /&gt;
&lt;br /&gt;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lt;br /&gt;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lt;br /&gt;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lt;br /&gt;
&lt;br /&gt;
==== 소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90212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7268 임차인은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연체차임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해지 이후 부당이득 공제는 불인정)한 사례&lt;br /&gt;
*&amp;#039;&amp;#039;&amp;#039;[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537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관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영업방식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약 8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정이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lt;br /&gt;
&lt;br /&gt;
==== 도급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941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위임계약 ====&lt;br /&gt;
&lt;br /&gt;
==== 조합계약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의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322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3846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amp;#039;&amp;#039;&amp;#039;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amp;#039;&amp;#039;&amp;#039;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무상제공 품목이 축소되자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2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가(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무상제공 약정을 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제공 약정은 유효하고,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나,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보험계약 ====&lt;br /&gt;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lt;br /&gt;
&lt;br /&gt;
==== 기타계약 ====&lt;br /&gt;
&lt;br /&gt;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소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799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신탁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lt;br /&gt;
&lt;br /&gt;
==== 사무관리 ====&lt;br /&gt;
&lt;br /&gt;
==== 부당이득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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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039;&amp;#039;&amp;#039;[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4166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2014년 11월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6년 2월 무렵에는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9년 12월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분양대상이 된 호실의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관리권한이 있는 분양자와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5955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amp;#039;&amp;#039;&amp;#039;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lt;br /&gt;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lt;br /&gt;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lt;br /&g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lt;br /&gt;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lt;br /&gt;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lt;br /&gt;
&lt;br /&gt;
==== 불법행위 ====&lt;br /&gt;
&amp;#039;&amp;#039;&amp;#039;[총칙]&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9223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특히 치료비 중 원고의 치과 관련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치과 치료비는 이미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함&lt;br /&gt;
&lt;br /&gt;
===== [저작권법] =====&lt;br /&gt;
*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80724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lt;br /&gt;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362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창작한 테이블(한국저작권위원회에 테이블에 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침)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을 본인들의 판매용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함. 피고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본인이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사진 중 일부를 게시하여 사진의 공동저작자들인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lt;br /&gt;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lt;br /&gt;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lt;br /&gt;
&lt;br /&gt;
===== [안전사고] =====&lt;br /&gt;
* &amp;#039;&amp;#039;&amp;#039;[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5932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lt;br /&gt;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lt;br /&gt;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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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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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3668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087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92525 원고(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이 사건 특약사항)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매수인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매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88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의 호실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음. 다가구주택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시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고지 내용이 기망행위라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를 알면 충분하고, 개별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선순위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설령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피고 C가 나아가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부담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낮아질 위험성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행강제금 및 철거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lt;br /&gt;
*&amp;#039;&amp;#039;&amp;#039;[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58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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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amp;#039;&amp;#039;&amp;#039;[조가선 단선으로 인한 혼촉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560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의 케이블 조가선(케이블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선)이 단선되면서 그 하부를 횡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함)의 특고압선과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혼촉되어 고압선과 통신케이블 단락으로 고압선이 단선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피고는 ① 전력설비 복구공사비,② 정전피해 배상금, ③ 손해사정보수(용역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함]. 위 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총 피해액의 83%에 육박하는 재산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 측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와 정전사고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를 넘는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법률적 이념적 인과관계)를 부정함. 다만, 피고 측 손해액의 대부분은 혼촉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통신선도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작물인 특고압 전력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의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기망] =====&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287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란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함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허위 이력서로 인해 피고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속임으로써 취득한 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함.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소멸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lt;br /&gt;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lt;br /&gt;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lt;br /&gt;
&lt;br /&gt;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lt;br /&gt;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lt;br /&gt;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lt;br /&gt;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184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4730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lt;br /&gt;
&lt;br /&gt;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lt;br /&gt;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lt;br /&gt;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lt;br /&gt;
&lt;br /&gt;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lt;br /&gt;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lt;br /&gt;
&lt;br /&gt;
===== [보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lt;br /&gt;
&lt;br /&gt;
===== [위자료]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0098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0165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집합금지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lt;br /&gt;
&lt;br /&gt;
===== [학교폭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430 원고 1과 피고 1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은 피고 1이 수업시간에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의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로 하여금 피고 1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이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중 원고 1의 뒤에서 원고 1의 어깨, 팔, 가슴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추가하였음. 이후 원고 1 및 원고 1의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 ‘원고들’)이 피고 1 및 피고 1의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amp;#039;학교폭력&amp;#039;에 포함될 수 있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이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제2차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일반]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작물책임에 기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12 원고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소유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lt;br /&gt;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lt;br /&gt;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lt;br /&gt;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lt;br /&gt;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lt;br /&gt;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lt;br /&gt;
&lt;br /&gt;
=== 친족법 ===&lt;br /&gt;
&lt;br /&gt;
==== 친족 ====&lt;br /&gt;
&lt;br /&gt;
==== 혼인 ====&lt;br /&gt;
&lt;br /&gt;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amp;lt;/nowiki&amp;gt; &lt;br /&gt;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lt;br /&gt;
&lt;br /&gt;
===== 재산분할 =====&lt;br /&gt;
* &amp;#039;&amp;#039;&amp;#039;[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366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mp;#039;&amp;#039;&amp;#039;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lt;br /&gt;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lt;br /&g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lt;br /&gt;
&lt;br /&gt;
==== 친자관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혼외자의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므11758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모 한쪽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lt;br /&gt;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lt;br /&gt;
&lt;br /&gt;
==== 후견 ====&lt;br /&gt;
&lt;br /&gt;
==== 부양 ====&lt;br /&gt;
&lt;br /&gt;
=== 상속법 ===&lt;br /&gt;
&lt;br /&gt;
==== 상속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6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lt;br /&gt;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lt;br /&gt;
&lt;br /&gt;
==== 유언 ====&lt;br /&gt;
&lt;br /&gt;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lt;br /&gt;
&lt;br /&gt;
==== 유류분 ====&lt;br /&gt;
&lt;br /&gt;
= 민사특별법 =&lt;br /&gt;
&lt;br /&gt;
=== 이자제한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amp;#039;&amp;#039;&amp;#039; &amp;lt;nowiki&amp;gt;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amp;lt;/nowiki&amp;gt;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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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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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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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주장의 당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9680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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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lt;br /&gt;
*&amp;#039;&amp;#039;&amp;#039;[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0837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lt;br /&gt;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lt;br /&gt;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lt;br /&gt;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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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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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039;&amp;#039;&amp;#039;[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0458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임.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는 점 및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한편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lt;br /&gt;
*&amp;#039;&amp;#039;&amp;#039;[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931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amp;#039;&amp;#039;&amp;#039;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amp;#039;&amp;#039;&amp;#039;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lt;br /&g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amp;lt;/u&amp;gt;&amp;#039;&amp;#039;&amp;#039;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lt;br /&g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lt;br /&gt;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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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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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선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존부가 인정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2044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lt;br /&gt;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lt;br /&gt;
&lt;br /&gt;
=== 당사자 표시 ===&lt;br /&gt;
&lt;br /&gt;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lt;br /&gt;
&lt;br /&gt;
=== 송달 ===&lt;br /&gt;
&lt;br /&gt;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amp;lt;/u&amp;gt;&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lt;br /&gt;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A7%885321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lt;br /&gt;
&lt;br /&gt;
=== 증거 ===&lt;br /&gt;
&lt;br /&gt;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lt;br /&gt;
&lt;br /&gt;
=== 판결 ===&lt;br /&gt;
&lt;br /&gt;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lt;br /&gt;
&lt;br /&gt;
=== 상고 ===&lt;br /&gt;
&lt;br /&gt;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lt;br /&gt;
&lt;br /&g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lt;br /&gt;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lt;br /&gt;
&lt;br /&gt;
===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67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lt;br /&gt;
&lt;br /&gt;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982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amp;lt;u&amp;gt;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amp;lt;/u&amp;gt;&amp;#039;&amp;#039;&amp;#039;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lt;br /&gt;
=== 보전처분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7333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br /&gt;
*&amp;#039;&amp;#039;&amp;#039;[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amp;#039;&amp;#039;&amp;#039;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amp;#039;&amp;#039;&amp;#039;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lt;/div&gt;</summary>
		<author><name>이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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