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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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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20:37:29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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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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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9T13:48: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동일: 내용저장&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lt;br /&gt;
&lt;br /&gt;
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절차에서 개인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ㆍ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은 도모되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12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lt;br /&gt;
&lt;br /&gt;
2) 피고는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2012라62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lt;br /&gt;
&lt;br /&gt;
3) 피고는 2015. 8. 13. ‘1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10. 25.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28일 1,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이를 2회 어길 시 1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기재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한 사실은 없다.&lt;br /&gt;
&lt;br /&gt;
4)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가. 원고의 주장 ===&lt;br /&gt;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2)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나. 피고의 주장 ===&lt;br /&gt;
1)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2)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지급을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없다. 피고는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줌으로써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채무와별개의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lt;br /&gt;
&lt;br /&gt;
3)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합의에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4)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준것이아니라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이사건소송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lt;br /&gt;
&lt;br /&gt;
2)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5. 관계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lt;br /&gt;
&lt;br /&gt;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1. 조세&lt;br /&gt;
&lt;br /&gt;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lt;br /&gt;
&lt;br /&gt;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lt;br /&gt;
&lt;br /&gt;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lt;br /&gt;
&lt;br /&gt;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6.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가.[1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 원고승 ===&lt;br /&gt;
&lt;br /&gt;
====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lt;br /&gt;
1)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t;br /&gt;
&lt;br /&gt;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012. 7.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4. 8. 29.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 2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lt;br /&gt;
&lt;br /&gt;
2)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amp;#039;&amp;#039;&amp;#039;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되므로&amp;#039;&amp;#039;&amp;#039;, 원고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채권액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전체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lt;br /&gt;
&lt;br /&gt;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파산 및 면책사건의 1심에서 원고, 소외 2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고하고 원고, 소외 2와 합의하여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원고, 소외 2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1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변제를 약속하고, 법무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거쳐 분할 변제금을 지급한 점, &amp;#039;&amp;#039;&amp;#039;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던 와중에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amp;#039;&amp;#039;&amp;#039;,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 이후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면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 각 차용증 등은 원고의 강박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lt;br /&gt;
&lt;br /&gt;
3)따라서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가항 기재 약정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 나.[2심 -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을 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피고는 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 판단 ====&lt;br /&gt;
- 앞서 거시한 사정들, 즉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두 번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특히 제2차용증에서는 원금을 (제1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대비) 50%로 감액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까지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 ▶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lt;br /&gt;
-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6. 4. 22.자 합의에서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8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당시 합의서를 1부만 작성하였고, 위 소외인도, 피고도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 ▶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 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lt;br /&gt;
- 피고의 주장은 각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을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 다.[3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 파기환송 ===&lt;br /&gt;
- 채무자인 피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파산채권자인 원고의 독촉에 의해 부득이하게 파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외에도 &amp;#039;&amp;#039;&amp;#039;피고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amp;#039;&amp;#039;&amp;#039; 관하여 &amp;#039;&amp;#039;&amp;#039;추가로 심리하여&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제2차 차용증 작성에 따른 약정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제2차 차용증 작성에 따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amp;#039;&amp;#039;&amp;#039;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면책 후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7.검토의견&amp;#039;&amp;#039;&amp;#039; ==&lt;br /&gt;
- 대법원은 채무재승인약정이 일괄적으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으나, 법이 인정한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잠탈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그 효력을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파산절차에서 &amp;#039;&amp;#039;&amp;#039;면책결정이 있은 후 체결된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과 그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amp;#039;&amp;#039;&amp;#039;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동일</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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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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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9T13:04: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동일: 내용정정&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lt;br /&gt;
&lt;br /&gt;
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12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lt;br /&gt;
&lt;br /&gt;
2) 피고는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2012라62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lt;br /&gt;
&lt;br /&gt;
3) 피고는 2015. 8. 13. ‘1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10. 25.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28일 1,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이를 2회 어길 시 1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기재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한 사실은 없다.&lt;br /&gt;
&lt;br /&gt;
4)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가. 원고의 주장 ===&lt;br /&gt;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2)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나. 피고의 주장 ===&lt;br /&gt;
1)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2)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지급을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없다. 피고는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줌으로써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채무와별개의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lt;br /&gt;
&lt;br /&gt;
3)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합의에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4)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준것이아니라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이사건소송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lt;br /&gt;
&lt;br /&gt;
2)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5. 관계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lt;br /&gt;
&lt;br /&gt;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1. 조세&lt;br /&gt;
&lt;br /&gt;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lt;br /&gt;
&lt;br /&gt;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lt;br /&gt;
&lt;br /&gt;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lt;br /&gt;
&lt;br /&gt;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6.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가.[1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 원고승 ===&lt;br /&gt;
&lt;br /&gt;
====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lt;br /&gt;
1)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t;br /&gt;
&lt;br /&gt;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012. 7.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4. 8. 29.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 2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lt;br /&gt;
&lt;br /&gt;
2)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amp;#039;&amp;#039;&amp;#039;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amp;#039;&amp;#039;&amp;#039;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amp;#039;&amp;#039;&amp;#039;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되므로&amp;#039;&amp;#039;&amp;#039;, 원고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채권액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전체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lt;br /&gt;
&lt;br /&gt;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파산 및 면책사건의 1심에서 원고, 소외 2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고하고 원고, 소외 2와 합의하여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원고, 소외 2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1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변제를 약속하고, 법무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거쳐 분할 변제금을 지급한 점, &amp;#039;&amp;#039;&amp;#039;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던 와중에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amp;#039;&amp;#039;&amp;#039;,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 이후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면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 각 차용증 등은 원고의 강박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lt;br /&gt;
&lt;br /&gt;
3)따라서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가항 기재 약정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 나.[2심 -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 항소기각 ===&lt;br /&gt;
&lt;br /&gt;
====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을 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피고는 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 판단 ====&lt;br /&gt;
- 앞서 거시한 사정들, 즉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두 번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특히 제2차용증에서는 원금을 (제1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대비) 50%로 감액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까지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 ▶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lt;br /&gt;
-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6. 4. 22.자 합의에서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8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당시 합의서를 1부만 작성하였고, 위 소외인도, 피고도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 ▶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 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lt;br /&gt;
- 피고의 주장은 각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을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이동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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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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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9T11:39: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동일: /* 4. 쟁점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lt;br /&gt;
&lt;br /&gt;
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12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lt;br /&gt;
&lt;br /&gt;
2) 피고는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2012라62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lt;br /&gt;
&lt;br /&gt;
3) 피고는 2015. 8. 13. ‘1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10. 25.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28일 1,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이를 2회 어길 시 1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기재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한 사실은 없다.&lt;br /&gt;
&lt;br /&gt;
4)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가. 원고의 주장 ===&lt;br /&gt;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2)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나. 피고의 주장 ===&lt;br /&gt;
1)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2)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지급을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없다. 피고는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줌으로써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채무와별개의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lt;br /&gt;
&lt;br /&gt;
3)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합의에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4)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준것이아니라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이사건소송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lt;br /&gt;
&lt;br /&gt;
2)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5. 관계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lt;br /&gt;
&lt;br /&gt;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1. 조세&lt;br /&gt;
&lt;br /&gt;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lt;br /&gt;
&lt;br /&gt;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lt;br /&gt;
&lt;br /&gt;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lt;br /&gt;
&lt;br /&gt;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lt;/div&gt;</summary>
		<author><name>이동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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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9%B4%EC%B1%85%EA%B2%B0%EC%A0%95_%ED%99%95%EC%A0%95_%ED%9B%84_%ED%8C%8C%EC%82%B0%EC%B1%84%EA%B6%8C%EC%97%90_%EA%B4%80%ED%95%9C_%EC%B1%84%EB%AC%B4%EC%9E%AC%EC%8A%B9%EC%9D%B8%EC%95%BD%EC%A0%95%EC%9D%98_%ED%9A%A8%EB%A0%A5(%EB%8C%80%EB%B2%95%EC%9B%90_2021._9._9._%EC%84%A0%EA%B3%A0_2020%EB%8B%A4269794_%ED%8C%90%EA%B2%B0)&amp;diff=1105</id>
		<title>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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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9T11:16: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동일: 내용저장&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lt;br /&gt;
&lt;br /&gt;
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lt;br /&gt;
&lt;br /&gt;
- 제566조(면책의 효력)&lt;br /&gt;
&lt;br /&gt;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1. 조세&lt;br /&gt;
&lt;br /&gt;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lt;br /&gt;
&lt;br /&gt;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lt;br /&gt;
&lt;br /&gt;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lt;br /&gt;
&lt;br /&gt;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12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lt;br /&gt;
&lt;br /&gt;
2) 피고는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2012라62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lt;br /&gt;
&lt;br /&gt;
3) 피고는 2015. 8. 13. ‘1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10. 25.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28일 1,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이를 2회 어길 시 1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기재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한 사실은 없다.&lt;br /&gt;
&lt;br /&gt;
4)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가. 원고의 주장 ===&lt;br /&gt;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2)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나. 피고의 주장 ===&lt;br /&gt;
1)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lt;br /&gt;
&lt;br /&gt;
2)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지급을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없다. 피고는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줌으로써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채무와별개의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lt;br /&gt;
&lt;br /&gt;
3)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합의에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4)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준것이아니라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이사건소송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lt;br /&gt;
&lt;br /&gt;
2)&lt;/div&gt;</summary>
		<author><name>이동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EC%9D%98_%ED%96%89%EC%82%AC%EC%99%80_%ED%9A%A8%EA%B3%BC&amp;diff=1104</id>
		<title>부인권의 행사와 효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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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9T11:0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동일: 내용을 &amp;quot;== &amp;#039;&amp;#039;&amp;quot;(으)로 바꿈&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lt;/div&gt;</summary>
		<author><name>이동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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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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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9T10:54: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이동일: 보완&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lt;br /&gt;
&lt;br /&gt;
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lt;br /&gt;
&lt;br /&gt;
- 제566조(면책의 효력)&lt;br /&gt;
&lt;br /&gt;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1. 조세&lt;br /&gt;
&lt;br /&gt;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lt;br /&gt;
&lt;br /&gt;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lt;br /&gt;
&lt;br /&gt;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lt;br /&gt;
&lt;br /&gt;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lt;br /&gt;
&lt;br /&gt;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lt;/div&gt;</summary>
		<author><name>이동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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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용자:이동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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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동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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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이동일</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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