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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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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20:39:2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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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말소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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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0T15:27: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예원: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말소등기의 정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말소등기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lt;br /&gt;
&lt;br /&gt;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3. 법적 효력 문제 :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어도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리로 보일 수 있음. 등기까지 말소해야 진정한 소멸로 인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말소등기의 종류&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임의말소등기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Ex)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고, 채권자의 동의 하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2. 강제말소등기 : 판결, 행정처분 등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lt;br /&gt;
&lt;br /&gt;
Ex) 잘못된 등기, 위조서류로 인한 허위등기를 법원이 판결을 통해 말소시키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말소등기의 절차 (Ex. 근저당권 말소)&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상환 : 대출금의 상환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됨&lt;br /&gt;
&lt;br /&gt;
2. 필요서류 수령 : 채권자로부터 말소등기신청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의 서류를 수령함&lt;br /&gt;
&lt;br /&gt;
3.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신청&lt;br /&gt;
&lt;br /&gt;
4. 등기완료 및 확인 : 등기소 심사를 거쳐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해당 권리는 삭제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말소등기의 유의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말소등기는 권리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효여야 말소가 가능&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임의말소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가 어렵다.&lt;br /&gt;
&lt;br /&gt;
-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인감증명서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의한다.&lt;br /&gt;
&lt;br /&gt;
- 법률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신예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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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말소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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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0T15:25: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예원: &lt;/p&gt;
&lt;hr /&gt;
&lt;div&gt;말소등기의 정의&lt;br /&gt;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lt;br /&gt;
효력이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의 필요성&lt;br /&gt;
&lt;br /&gt;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lt;br /&gt;
&lt;br /&gt;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3. 법적 효력 문제 :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어도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리로 보일 수 있음. 등기까지 말소해야 진정한 소멸로 인정&lt;br /&gt;
&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1. 임의말소등기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Ex)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고, 채권자의 동의 하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2. 강제말소등기 : 판결, 행정처분 등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lt;br /&gt;
&lt;br /&gt;
Ex) 잘못된 등기, 위조서류로 인한 허위등기를 법원이 판결을 통해 말소시키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의 절차(Ex. 근저당권 말소)&lt;br /&gt;
&lt;br /&gt;
1. 채무상환 : 대출금의 상환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됨&lt;br /&gt;
&lt;br /&gt;
2. 필요서류 수령 : 채권자로부터 말소등기신청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의 서류를 수령함&lt;br /&gt;
&lt;br /&gt;
3.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신청&lt;br /&gt;
&lt;br /&gt;
4. 등기완료 및 확인 : 등기소 심사를 거쳐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해당 권리는 삭제됨&lt;br /&gt;
&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의 유의사항&lt;br /&gt;
&lt;br /&gt;
- 말소등기는 권리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효여야 말소가 가능&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임의말소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가 어렵다.&lt;br /&gt;
&lt;br /&gt;
-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인감증명서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의한다.&lt;br /&gt;
&lt;br /&gt;
- 법률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신예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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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0T15:23: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예원: 새 문서: 말소등기의 정의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 효력이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  말소등기의 필요성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lt;/p&gt;
&lt;hr /&gt;
&lt;div&gt;말소등기의 정의&lt;br /&gt;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lt;br /&gt;
효력이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의 필요성&lt;br /&gt;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lt;br /&gt;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lt;br /&gt;
3. 법적 효력 문제 :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어도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리로 보일 수 있음. 등기까지 말소해야 진정한 소멸로 인정&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의 종류&lt;br /&gt;
1. 임의말소등기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lt;br /&gt;
Ex)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고, 채권자의 동의 하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lt;br /&gt;
2. 강제말소등기 : 판결, 행정처분 등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lt;br /&gt;
Ex) 잘못된 등기, 위조서류로 인한 허위등기를 법원이 판결을 통해 말소시키는 경우&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의 절차 (Ex. 근저당권 말소)&lt;br /&gt;
1. 채무상환 : 대출금의 상환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됨&lt;br /&gt;
2. 필요서류 수령 : 채권자로부터 말소등기신청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의 서류를 수령함&lt;br /&gt;
3.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신청&lt;br /&gt;
4. 등기완료 및 확인 : 등기소 심사를 거쳐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해당 권리는 삭제됨&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의 유의사항&lt;br /&gt;
- 말소등기는 권리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효여야 말소가 가능&lt;br /&gt;
- 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임의말소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가 어렵다.&lt;br /&gt;
-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인감증명서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의한다.&lt;br /&gt;
- 법률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신예원</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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