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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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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20:37:28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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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2147</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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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19T07:45: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본등기에 부수하여, 본등기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사항, 권리관계의 변동,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는 등기이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주지 않더라도, 등기기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이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1.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개념&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부기등기란 &amp;#039;&amp;#039;&amp;#039;기존의 본등기(주등기)에 덧붙여서 기재하는 등기&amp;#039;&amp;#039;&amp;#039;를 말합니다.&lt;br /&gt;
* 본등기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의 독립적인 권리변동을 나타내는 등기이고,&lt;br /&gt;
* 부기등기는 &amp;#039;&amp;#039;&amp;#039;본등기를 보완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항을 등기하는 것&amp;#039;&amp;#039;&amp;#039;입니다.&lt;br /&gt;
&lt;br /&gt;
📌 요약: 본등기에 부속된 보조적인 등기로, 본등기와 구별되나 그에 종속됨.&lt;br /&gt;
&lt;br /&gt;
== 2.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기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권리의 변경을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 예: 채권최고액의 변경, 저당권의 이전, 근저당권의 변경 등&lt;br /&gt;
# &amp;#039;&amp;#039;&amp;#039;권리의 소멸을 표시&amp;#039;&amp;#039;&amp;#039;&lt;br /&gt;
#* 예: 저당권의 말소, 저당권의 일부 말소 등&lt;br /&gt;
# &amp;#039;&amp;#039;&amp;#039;기타 사항의 등재&amp;#039;&amp;#039;&amp;#039;&lt;br /&gt;
#* 예: 대지권의 변경, 공유자의 지분변경&lt;br /&gt;
&lt;br /&gt;
== 3.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유형&amp;#039;&amp;#039;&amp;#039;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유형&lt;br /&gt;
!설명&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권리의 이전&amp;#039;&amp;#039;&amp;#039;&lt;br /&gt;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예: 저당권 양도)&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권리의 변경&amp;#039;&amp;#039;&amp;#039;&lt;br /&gt;
|채권최고액 변경, 이자율 변경 등&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권리의 소멸&amp;#039;&amp;#039;&amp;#039;&lt;br /&gt;
|일부 말소, 전부 말소&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사항의 보완&amp;#039;&amp;#039;&amp;#039;&lt;br /&gt;
|등기원인 날짜 정정, 등록면허세의 정정 등&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지권 변경&amp;#039;&amp;#039;&amp;#039;&lt;br /&gt;
|대지권의 종류·지분·표시에 대한 변경 등&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기타 참고사항 등기&amp;#039;&amp;#039;&amp;#039;&lt;br /&gt;
|예: 공유지분 상속에 의한 상속인 기재 등&lt;br /&gt;
|}&lt;br /&gt;
&lt;br /&gt;
== 4.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예시&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 &amp;#039;&amp;#039;&amp;#039;예 1: 저당권 변경&amp;#039;&amp;#039;&amp;#039;&lt;br /&gt;
** 본등기: 2023년 1월 1일, 갑이 을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저당권 설정&lt;br /&gt;
** 부기등기: 2024년 5월 1일,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lt;br /&gt;
* 📌 &amp;#039;&amp;#039;&amp;#039;예 2: 근저당권의 양도&amp;#039;&amp;#039;&amp;#039;&lt;br /&gt;
** 본등기: 갑이 채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lt;br /&gt;
** 부기등기: 을에게 근저당권 양도&lt;br /&gt;
* 📌 &amp;#039;&amp;#039;&amp;#039;예 3: 대지권의 변경&amp;#039;&amp;#039;&amp;#039;&lt;br /&gt;
** 본등기: 건물에 대지권으로 A 토지의 1/2 지분&lt;br /&gt;
** 부기등기: 대지권이 B 토지의 1/3 지분으로 변경&lt;br /&gt;
&lt;br /&gt;
== 5.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본등기와 독립적이지 않음&amp;#039;&amp;#039;&amp;#039; → 본등기가 없으면 부기등기도 존재할 수 없음&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신력은 없음&amp;#039;&amp;#039;&amp;#039; →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기등기도 마찬가지&lt;br /&gt;
* &amp;#039;&amp;#039;&amp;#039;형식적 심사&amp;#039;&amp;#039;&amp;#039; →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로 부기등기 허부를 판단&lt;br /&gt;
&lt;br /&gt;
== 6.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와 본등기의 차이&amp;#039;&amp;#039;&amp;#039;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본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lt;br /&gt;
|개념&lt;br /&gt;
|독립적 권리의 발생/변동/소멸&lt;br /&gt;
|본등기에 부수되는 변경·보완 등기&lt;br /&gt;
|-&lt;br /&gt;
|독립성&lt;br /&gt;
|있음&lt;br /&gt;
|없음&lt;br /&gt;
|-&lt;br /&gt;
|기재방식&lt;br /&gt;
|새로운 등기기록 생성&lt;br /&gt;
|기존 등기기록에 첨부 기재&lt;br /&gt;
|}&lt;br /&gt;
&lt;br /&gt;
== 7.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효과&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부기등기는 본등기의 내용을 보완하므로, 그 자체로 &amp;#039;&amp;#039;&amp;#039;권리의 창설 또는 소멸을 일으키지는 않음&amp;#039;&amp;#039;&amp;#039;.&lt;br /&gt;
* 다만, 그 기재를 통해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합니다 (공시효과).&lt;br /&gt;
&lt;br /&gt;
== 8. &amp;#039;&amp;#039;&amp;#039;실무적 중요성&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 매수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부기등기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lt;br /&gt;
** 예: 저당권의 이전, 변경 등은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lt;br /&gt;
&lt;br /&gt;
== 9. &amp;#039;&amp;#039;&amp;#039;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lt;br /&gt;
* 대법원 등기예규 및 실무편람에도 부기등기 관련 지침이 존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0. 관련 판례&amp;#039;&amp;#039;&amp;#039; ==&lt;br /&gt;
현재 검색된 자료에서는 부기등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규정되며, 특정 판례보다는 법령에 의한 규정이 중심이 됩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본등기에 부속하여 기재되는 보완적인 등기&lt;br /&gt;
|-&lt;br /&gt;
|법적 성격&lt;br /&gt;
|본등기에 종속됨, 공신력 없음&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권리변경, 보완, 참고사항 기재 등&lt;br /&gt;
|-&lt;br /&gt;
|주요예시&lt;br /&gt;
|저당권 변경/이전, 대지권 변경, 일부말소 등&lt;br /&gt;
|-&lt;br /&gt;
|실무적 중요성&lt;br /&gt;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열람 시 반드시 확인&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2146</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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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19T07:43: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본등기에 부수하여, 본등기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사항, 권리관계의 변동,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는 등기이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주지 않더라도, 등기기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이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1.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개념&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부기등기란 &amp;#039;&amp;#039;&amp;#039;기존의 본등기(주등기)에 덧붙여서 기재하는 등기&amp;#039;&amp;#039;&amp;#039;를 말합니다.&lt;br /&gt;
* 본등기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의 독립적인 권리변동을 나타내는 등기이고,&lt;br /&gt;
* 부기등기는 &amp;#039;&amp;#039;&amp;#039;본등기를 보완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항을 등기하는 것&amp;#039;&amp;#039;&amp;#039;입니다.&lt;br /&gt;
&lt;br /&gt;
📌 요약: 본등기에 부속된 보조적인 등기로, 본등기와 구별되나 그에 종속됨.&lt;br /&gt;
&lt;br /&gt;
== 2.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기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권리의 변경을 반영&amp;#039;&amp;#039;&amp;#039;&lt;br /&gt;
#* 예: 채권최고액의 변경, 저당권의 이전, 근저당권의 변경 등&lt;br /&gt;
# &amp;#039;&amp;#039;&amp;#039;권리의 소멸을 표시&amp;#039;&amp;#039;&amp;#039;&lt;br /&gt;
#* 예: 저당권의 말소, 저당권의 일부 말소 등&lt;br /&gt;
# &amp;#039;&amp;#039;&amp;#039;기타 사항의 등재&amp;#039;&amp;#039;&amp;#039;&lt;br /&gt;
#* 예: 대지권의 변경, 공유자의 지분변경&lt;br /&gt;
&lt;br /&gt;
== 3.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유형&amp;#039;&amp;#039;&amp;#039;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유형&lt;br /&gt;
!설명&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권리의 이전&amp;#039;&amp;#039;&amp;#039;&lt;br /&gt;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예: 저당권 양도)&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권리의 변경&amp;#039;&amp;#039;&amp;#039;&lt;br /&gt;
|채권최고액 변경, 이자율 변경 등&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권리의 소멸&amp;#039;&amp;#039;&amp;#039;&lt;br /&gt;
|일부 말소, 전부 말소&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사항의 보완&amp;#039;&amp;#039;&amp;#039;&lt;br /&gt;
|등기원인 날짜 정정, 등록면허세의 정정 등&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지권 변경&amp;#039;&amp;#039;&amp;#039;&lt;br /&gt;
|대지권의 종류·지분·표시에 대한 변경 등&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기타 참고사항 등기&amp;#039;&amp;#039;&amp;#039;&lt;br /&gt;
|예: 공유지분 상속에 의한 상속인 기재 등&lt;br /&gt;
|}&lt;br /&gt;
&lt;br /&gt;
== 4.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예시&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 &amp;#039;&amp;#039;&amp;#039;예 1: 저당권 변경&amp;#039;&amp;#039;&amp;#039;&lt;br /&gt;
** 본등기: 2023년 1월 1일, 갑이 을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저당권 설정&lt;br /&gt;
** 부기등기: 2024년 5월 1일,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lt;br /&gt;
* 📌 &amp;#039;&amp;#039;&amp;#039;예 2: 근저당권의 양도&amp;#039;&amp;#039;&amp;#039;&lt;br /&gt;
** 본등기: 갑이 채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lt;br /&gt;
** 부기등기: 을에게 근저당권 양도&lt;br /&gt;
* 📌 &amp;#039;&amp;#039;&amp;#039;예 3: 대지권의 변경&amp;#039;&amp;#039;&amp;#039;&lt;br /&gt;
** 본등기: 건물에 대지권으로 A 토지의 1/2 지분&lt;br /&gt;
** 부기등기: 대지권이 B 토지의 1/3 지분으로 변경&lt;br /&gt;
&lt;br /&gt;
== 5.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본등기와 독립적이지 않음&amp;#039;&amp;#039;&amp;#039; → 본등기가 없으면 부기등기도 존재할 수 없음&lt;br /&gt;
* &amp;#039;&amp;#039;&amp;#039;공신력은 없음&amp;#039;&amp;#039;&amp;#039; →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기등기도 마찬가지&lt;br /&gt;
* &amp;#039;&amp;#039;&amp;#039;형식적 심사&amp;#039;&amp;#039;&amp;#039; →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로 부기등기 허부를 판단&lt;br /&gt;
&lt;br /&gt;
== 6.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와 본등기의 차이&amp;#039;&amp;#039;&amp;#039;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본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lt;br /&gt;
|개념&lt;br /&gt;
|독립적 권리의 발생/변동/소멸&lt;br /&gt;
|본등기에 부수되는 변경·보완 등기&lt;br /&gt;
|-&lt;br /&gt;
|독립성&lt;br /&gt;
|있음&lt;br /&gt;
|없음&lt;br /&gt;
|-&lt;br /&gt;
|기재방식&lt;br /&gt;
|새로운 등기기록 생성&lt;br /&gt;
|기존 등기기록에 첨부 기재&lt;br /&gt;
|}&lt;br /&gt;
&lt;br /&gt;
== 7. &amp;#039;&amp;#039;&amp;#039;부기등기의 효과&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부기등기는 본등기의 내용을 보완하므로, 그 자체로 &amp;#039;&amp;#039;&amp;#039;권리의 창설 또는 소멸을 일으키지는 않음&amp;#039;&amp;#039;&amp;#039;.&lt;br /&gt;
* 다만, 그 기재를 통해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합니다 (공시효과).&lt;br /&gt;
&lt;br /&gt;
== 8. &amp;#039;&amp;#039;&amp;#039;실무적 중요성&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 매수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부기등기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lt;br /&gt;
** 예: 저당권의 이전, 변경 등은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lt;br /&gt;
&lt;br /&gt;
== 9. &amp;#039;&amp;#039;&amp;#039;관련 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부동산등기법 제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lt;br /&gt;
* 대법원 등기예규 및 실무편람에도 부기등기 관련 지침이 존재&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정의&lt;br /&gt;
|본등기에 부속하여 기재되는 보완적인 등기&lt;br /&gt;
|-&lt;br /&gt;
|법적 성격&lt;br /&gt;
|본등기에 종속됨, 공신력 없음&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권리변경, 보완, 참고사항 기재 등&lt;br /&gt;
|-&lt;br /&gt;
|주요예시&lt;br /&gt;
|저당권 변경/이전, 대지권 변경, 일부말소 등&lt;br /&gt;
|-&lt;br /&gt;
|실무적 중요성&lt;br /&gt;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열람 시 반드시 확인&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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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3%84%EC%A0%9C%EA%B6%8C_%ED%96%89%EC%82%AC%EC%97%90_%EB%94%B0%EB%A5%B8_%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A0%88%EC%B0%A8%EC%97%90%EC%84%9C_%EC%A1%B0%EC%84%B8%EC%B1%84%EA%B6%8C%EC%9E%90%EC%97%90%EA%B2%8C_%EC%A7%81%EC%A0%91_%EB%B0%B0%EB%8B%B9%ED%95%98%EB%8A%94_%EC%A1%B0%EC%84%B8%EC%B1%84%EA%B6%8C%EC%9D%98_%EB%B2%94%EC%9C%84_2018%EB%8B%A4294162&amp;diff=2085</id>
		<title>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2018다29416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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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9T00:12: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판시사항&lt;br /&gt;
&lt;br /&gt;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lt;br /&gt;
&lt;br /&gt;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lt;br /&gt;
&lt;br /&gt;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공2012상, 98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8다294162 배당이의 &lt;br /&gt;
|-&lt;br /&gt;
|원고, 피상고인&lt;br /&gt;
|대한민국 &lt;br /&gt;
|-&lt;br /&gt;
|피고, 상고인&lt;br /&gt;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lt;br /&gt;
|-&lt;br /&gt;
|피고보조참가인&lt;br /&gt;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4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10. 12.&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관련 법리&lt;br /&gt;
&lt;br /&gt;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 · 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amp;#039;조세채권&amp;#039;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등 참조).&lt;br /&gt;
&lt;br /&gt;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 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 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 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2.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인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체납액과 압류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 전 적법하게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배당금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그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3. 결론&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판장 &lt;br /&gt;
&lt;br /&gt;
대법관 &lt;br /&gt;
&lt;br /&gt;
노태악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관 &lt;br /&gt;
&lt;br /&gt;
김선수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관 &lt;br /&gt;
&lt;br /&gt;
오경미 &lt;br /&gt;
&lt;br /&gt;
주심 &lt;br /&gt;
&lt;br /&gt;
대법관 &lt;br /&gt;
&lt;br /&gt;
서경환&lt;br /&gt;
&lt;br /&gt;
&lt;br /&gt;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B%A4294162&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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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2018다29416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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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9T00:11: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새 문서: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lt;/p&gt;
&lt;hr /&gt;
&lt;div&gt;판시사항&lt;br /&gt;
&lt;br /&gt;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lt;br /&gt;
&lt;br /&gt;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lt;br /&gt;
&lt;br /&gt;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공2012상, 98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8다294162 배당이의 &lt;br /&gt;
|-&lt;br /&gt;
|원고, 피상고인&lt;br /&gt;
|대한민국 &lt;br /&gt;
|-&lt;br /&gt;
|피고, 상고인&lt;br /&gt;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lt;br /&gt;
|-&lt;br /&gt;
|피고보조참가인&lt;br /&gt;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4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10. 12.&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관련 법리&lt;br /&gt;
&lt;br /&gt;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 · 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amp;#039;조세채권&amp;#039;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등 참조).&lt;br /&gt;
&lt;br /&gt;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 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 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 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2. 판단&lt;br /&gt;
&lt;br /&gt;
원심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인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체납액과 압류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 전 적법하게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배당금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그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3. 결론&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판장 &lt;br /&gt;
&lt;br /&gt;
대법관 &lt;br /&gt;
&lt;br /&gt;
노태악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관 &lt;br /&gt;
&lt;br /&gt;
김선수 &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관 &lt;br /&gt;
&lt;br /&gt;
오경미 &lt;br /&gt;
&lt;br /&gt;
주심 &lt;br /&gt;
&lt;br /&gt;
대법관 &lt;br /&gt;
&lt;br /&gt;
서경환&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2002</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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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4T17:21: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본론: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2001</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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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4T16:57: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된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2000</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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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4T16:53: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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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9</id>
		<title>부기등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9"/>
		<updated>2025-03-24T16:51: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8</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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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4T16:50: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결론: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7</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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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4T16:48: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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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6</id>
		<title>부기등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6"/>
		<updated>2025-03-24T16:46: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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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5</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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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4T16:43: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본론: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lt;br /&gt;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lt;br /&gt;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lt;br /&gt;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lt;br /&gt;
&lt;br /&gt;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4</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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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4T16:38: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본론: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lt;br /&gt;
&lt;br /&gt;
① 방문신청&lt;br /&gt;
&lt;br /&gt;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lt;br /&gt;
&lt;br /&gt;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lt;br /&gt;
&lt;br /&gt;
ⓐ 신청서&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lt;br /&gt;
&lt;br /&gt;
ⓒ 신분증, 도장&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lt;br /&gt;
&lt;br /&gt;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전자신청&lt;br /&gt;
&lt;br /&gt;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lt;br /&gt;
&lt;br /&gt;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lt;br /&gt;
③ 법무사에게 위임&lt;br /&gt;
&lt;br /&gt;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lt;br /&gt;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amp;quot;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lt;br /&gt;
&lt;br /&gt;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lt;br /&gt;
&lt;br /&gt;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lt;br /&gt;
&lt;br /&gt;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lt;br /&gt;
&lt;br /&gt;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lt;br /&gt;
&lt;br /&gt;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lt;br /&gt;
&lt;br /&gt;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lt;br /&gt;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비용&lt;br /&gt;
&lt;br /&gt;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lt;br /&gt;
&lt;br /&gt;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lt;br /&gt;
&lt;br /&gt;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lt;br /&gt;
&lt;br /&gt;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lt;br /&gt;
&lt;br /&gt;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lt;br /&gt;
&lt;br /&gt;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lt;br /&gt;
&lt;br /&gt;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lt;br /&gt;
&lt;br /&gt;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93</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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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4T16:30: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결론: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대상 주택 &lt;br /&gt;
&lt;br /&g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신청 시기 &lt;br /&gt;
&lt;br /&gt;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lt;br /&gt;
#말소 절차 :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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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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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53: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lt;br /&gt;
#말소 절차 :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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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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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51: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결론: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lt;br /&gt;
#말소 절차 :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78</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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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43: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lt;br /&gt;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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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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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36: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외의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릴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lt;br /&gt;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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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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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32: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외의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릴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lt;br /&gt;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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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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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31: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lt;br /&gt;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요건&lt;br /&gt;
&lt;br /&gt;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lt;br /&gt;
&lt;br /&gt;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외의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릴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lt;br /&gt;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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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14: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lt;br /&gt;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lt;br /&gt;
&lt;br /&gt;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하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목적&lt;br /&gt;
&lt;br /&gt;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와 요건&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외의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릴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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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1971</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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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07: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lt;br /&gt;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부동산등기 제4조(권리의 순위)&lt;br /&gt;
&lt;br /&gt;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는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하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lt;br /&gt;
# 소유권외의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lt;br /&gt;
# 소유권 외의 권릴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lt;br /&gt;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목적: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 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등기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 ===&lt;br /&gt;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기반이며, 법률적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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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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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7:00: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서론: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 ===&lt;br /&gt;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제4조(권리의 순위)&lt;br /&gt;
&lt;br /&gt;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분&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목적: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 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등기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 ===&lt;br /&gt;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기반이며, 법률적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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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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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6:57: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결론: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 ===&lt;br /&gt;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제4조(권리의 순위)&lt;br /&gt;
&lt;br /&gt;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분&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목적: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 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등기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 ===&lt;br /&gt;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기반이며, 법률적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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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6:55: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 ===&lt;br /&gt;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제4조(권리의 순위)&lt;br /&gt;
&lt;br /&gt;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lt;br /&gt;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lt;br /&gt;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lt;br /&gt;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분&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절차로,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등기 절차를 정확히 이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목적: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 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등기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 ===&lt;br /&gt;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기반이며, 법률적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책: ===&lt;br /&gt;
등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기에 필요한 문서의 누락이나 오류, 소유권 분쟁,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 주장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등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부동산 거래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등기 시스템은 문제 발생 시의 중재 및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등기원의 엄격한 검토 및 문서 확인 절차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돕고,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게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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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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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6:46: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 ===&lt;br /&gt;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와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등기는 어떤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제4조(권리의 순위)&lt;br /&gt;
&lt;br /&gt;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의 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 신청 및 문서 제출: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관련 문서와 함께 등기원에 신청을 한다. 이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포함&lt;br /&gt;
# 등기 검토 및 문서 확인: 등기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lt;br /&gt;
# 등기 공고 및 이의 제기 기간: 검토가 완료되면 등기원은 등기를 공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등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lt;br /&gt;
#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면,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들의 중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lt;br /&gt;
# 등기 완료 및 등기부 기록: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되면, 등기원은 등기를 완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마련된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절차로,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등기 절차를 정확히 이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의 목적: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 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등기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 ===&lt;br /&gt;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기반이며, 법률적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책: ===&lt;br /&gt;
등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기에 필요한 문서의 누락이나 오류, 소유권 분쟁,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 주장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등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부동산 거래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등기 시스템은 문제 발생 시의 중재 및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등기원의 엄격한 검토 및 문서 확인 절차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돕고,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게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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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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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6:42: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의미 :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 ===&lt;br /&gt;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그 예로는 변경등기 · 경정등기 ·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와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등기는 어떤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부동산 등기의 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 신청 및 문서 제출: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관련 문서와 함께 등기원에 신청을 한다. 이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포함&lt;br /&gt;
# 등기 검토 및 문서 확인: 등기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lt;br /&gt;
# 등기 공고 및 이의 제기 기간: 검토가 완료되면 등기원은 등기를 공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등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lt;br /&gt;
#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면,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들의 중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lt;br /&gt;
# 등기 완료 및 등기부 기록: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되면, 등기원은 등기를 완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마련된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절차로,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등기 절차를 정확히 이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의 목적: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 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등기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 ===&lt;br /&gt;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기반이며, 법률적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책: ===&lt;br /&gt;
등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기에 필요한 문서의 누락이나 오류, 소유권 분쟁,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 주장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등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부동산 거래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등기 시스템은 문제 발생 시의 중재 및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등기원의 엄격한 검토 및 문서 확인 절차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돕고,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게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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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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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6:37: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의미 :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 ===&lt;br /&gt;
주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그 자체로는 독립의 번호가 없고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다만 이 번호의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로서 주등기에 대한 것이다. 부기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은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보유하게 할 필요에서이다. 이러한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와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등기는 어떤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부동산 등기의 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 신청 및 문서 제출: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관련 문서와 함께 등기원에 신청을 한다. 이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포함&lt;br /&gt;
# 등기 검토 및 문서 확인: 등기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lt;br /&gt;
# 등기 공고 및 이의 제기 기간: 검토가 완료되면 등기원은 등기를 공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등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lt;br /&gt;
#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면,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들의 중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lt;br /&gt;
# 등기 완료 및 등기부 기록: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되면, 등기원은 등기를 완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마련된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절차로,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등기 절차를 정확히 이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의 목적: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 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등기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 ===&lt;br /&gt;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기반이며, 법률적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책: ===&lt;br /&gt;
등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기에 필요한 문서의 누락이나 오류, 소유권 분쟁,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 주장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등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부동산 거래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등기 시스템은 문제 발생 시의 중재 및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등기원의 엄격한 검토 및 문서 확인 절차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돕고,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게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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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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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2T06:34: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 의미 : ===&lt;br /&gt;
&lt;br /&gt;
=== 서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와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등기는 어떤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부동산 등기의 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 신청 및 문서 제출: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관련 문서와 함께 등기원에 신청을 한다. 이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포함&lt;br /&gt;
# 등기 검토 및 문서 확인: 등기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lt;br /&gt;
# 등기 공고 및 이의 제기 기간: 검토가 완료되면 등기원은 등기를 공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등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lt;br /&gt;
#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면,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들의 중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lt;br /&gt;
# 등기 완료 및 등기부 기록: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되면, 등기원은 등기를 완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마련된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절차로,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등기 절차를 정확히 이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의 목적: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 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한 등기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 ===&lt;br /&gt;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기반이며, 법률적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투명한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책: ===&lt;br /&gt;
등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기에 필요한 문서의 누락이나 오류, 소유권 분쟁,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 주장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등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부동산 거래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등기 시스템은 문제 발생 시의 중재 및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등기원의 엄격한 검토 및 문서 확인 절차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돕고, 등기 시스템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게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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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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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9: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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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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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8: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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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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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7: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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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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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6: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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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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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5: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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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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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5: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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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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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4: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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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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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3: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B1%84%EB%AC%B4%EC%9E%90%EC%9D%98_%EB%B3%80%EC%A0%9C_%EB%93%B1%EC%9C%BC%EB%A1%9C_%EC%9D%B8%ED%95%9C_%EB%B3%B4%EC%A6%9D%EC%B1%84%EB%AC%B4%EC%9E%90%EC%9D%98_%EB%B2%94%EC%9C%84&amp;diff=1904</id>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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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3: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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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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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2: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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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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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9:01: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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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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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8:57: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결요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조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참조판례&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전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원심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이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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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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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8:55: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참조조문】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 【참조판례】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 【전문】 ====&lt;br /&gt;
&lt;br /&gt;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 【주 문】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 【이 유】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B1%84%EB%AC%B4%EC%9E%90%EC%9D%98_%EB%B3%80%EC%A0%9C_%EB%93%B1%EC%9C%BC%EB%A1%9C_%EC%9D%B8%ED%95%9C_%EB%B3%B4%EC%A6%9D%EC%B1%84%EB%AC%B4%EC%9E%90%EC%9D%98_%EB%B2%94%EC%9C%84&amp;diff=1899</id>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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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7:58: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 【판시사항】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판시사항&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참조조문】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 【참조판례】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 【전문】 ====&lt;br /&gt;
&lt;br /&gt;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 【주 문】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 【이 유】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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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7:56: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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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참조조문】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 【참조판례】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 【전문】 ====&lt;br /&gt;
&lt;br /&gt;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 【주 문】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 【이 유】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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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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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7:54: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보증채무 범위&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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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소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참조조문】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 【참조판례】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lt;br /&gt;
==== 【전문】 ====&lt;br /&gt;
&lt;br /&gt;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lt;br /&gt;
&lt;br /&gt;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lt;br /&gt;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 【주 문】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 【이 유】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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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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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7:49: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보증채무 범위&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amp;#039;케이사이니지&amp;#039;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amp;#039;엘지유플러스&amp;#039;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amp;#039;장래 구상채권액 전액&amp;#039;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amp;#039;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amp;#039;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amp;#039;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amp;#039;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amp;#039;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amp;#039;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amp;#039;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 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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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B1%84%EB%AC%B4%EC%9E%90%EC%9D%98_%EB%B3%80%EC%A0%9C_%EB%93%B1%EC%9C%BC%EB%A1%9C_%EC%9D%B8%ED%95%9C_%EB%B3%B4%EC%A6%9D%EC%B1%84%EB%AC%B4%EC%9E%90%EC%9D%98_%EB%B2%94%EC%9C%84&amp;diff=1895</id>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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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3T07:28: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주요문&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법&lt;br /&gt;
&lt;br /&gt;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lt;br /&gt;
&lt;br /&gt;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체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법적 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lt;br /&gt;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amp;#039;주채무 자체의 이행&amp;#039;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amp;#039;자기의 채무이행&amp;#039;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lt;br /&gt;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lt;br /&gt;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계약의 성립&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내용&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amp;#039;케이사이니지&amp;#039;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amp;#039;엘지유플러스&amp;#039;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amp;#039;장래 구상채권액 전액&amp;#039;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amp;#039;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amp;#039;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amp;#039;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amp;#039;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amp;#039;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amp;#039;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amp;#039;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 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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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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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1-09T03:41: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보증채무 범위&lt;/p&gt;
&lt;hr /&gt;
&lt;div&gt;보증채무의 내용&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보증채무의 범위&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주채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lt;br /&gt;
&lt;br /&gt;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lt;br /&gt;
&lt;br /&gt;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lt;br /&gt;
&lt;br /&gt;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lt;br /&gt;
&lt;br /&gt;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lt;br /&gt;
&lt;br /&gt;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lt;br /&gt;
&lt;br /&gt;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lt;br /&gt;
&lt;br /&gt;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lt;br /&gt;
&lt;br /&gt;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lt;br /&gt;
&lt;br /&g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lt;br /&gt;
&lt;br /&gt;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amp;#039;케이사이니지&amp;#039;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amp;#039;엘지유플러스&amp;#039;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amp;#039;장래 구상채권액 전액&amp;#039;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amp;#039;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amp;#039;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amp;#039;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amp;#039;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amp;#039;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amp;#039;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amp;#039;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 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B1%84%EB%AC%B4%EC%9E%90%EC%9D%98_%EB%B3%80%EC%A0%9C_%EB%93%B1%EC%9C%BC%EB%A1%9C_%EC%9D%B8%ED%95%9C_%EB%B3%B4%EC%A6%9D%EC%B1%84%EB%AC%B4%EC%9E%90%EC%9D%98_%EB%B2%94%EC%9C%84&amp;diff=1861</id>
		<title>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A3%BC%EC%B1%84%EB%AC%B4%EC%9E%90%EC%9D%98_%EB%B3%80%EC%A0%9C_%EB%93%B1%EC%9C%BC%EB%A1%9C_%EC%9D%B8%ED%95%9C_%EB%B3%B4%EC%A6%9D%EC%B1%84%EB%AC%B4%EC%9E%90%EC%9D%98_%EB%B2%94%EC%9C%84&amp;diff=1861"/>
		<updated>2024-11-08T09:29: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배은서: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lt;/p&gt;
&lt;hr /&gt;
&lt;div&gt;판시사항&lt;br /&gt;
&lt;br /&gt;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lt;br /&gt;
&lt;br /&gt;
판결요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lt;br /&gt;
&lt;br /&gt;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3]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을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lt;br /&gt;
&lt;br /&gt;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참조조문&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lt;br /&gt;
&lt;br /&gt;
참조판례&lt;br /&gt;
&lt;br /&gt;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사 건&lt;br /&gt;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lt;br /&gt;
|-&lt;br /&gt;
|&lt;br /&gt;
|주식회사 솔버스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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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만선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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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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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lt;br /&gt;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lt;br /&gt;
|-&lt;br /&gt;
|판결선고&lt;br /&gt;
|2023. 5. 18.&lt;br /&gt;
|}&lt;br /&gt;
주 문&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이 유&lt;br /&gt;
&lt;br /&g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사실관계&lt;br /&gt;
&lt;br /&g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amp;#039;케이사이니지&amp;#039;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amp;#039;엘지유플러스&amp;#039;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lt;br /&gt;
&lt;br /&gt;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amp;#039;장래 구상채권액 전액&amp;#039;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lt;br /&gt;
&lt;br /&gt;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amp;#039;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amp;#039;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lt;br /&gt;
&lt;br /&gt;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amp;#039;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amp;#039;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lt;br /&gt;
&lt;br /&gt;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amp;quot;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amp;quot;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amp;quot;라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lt;br /&gt;
&lt;br /&gt;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lt;br /&gt;
&lt;br /&gt;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amp;#039;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amp;#039;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amp;#039;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amp;#039;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 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lt;br /&gt;
&lt;br /&gt;
4. 결론&lt;br /&gt;
&lt;br /&gt;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배은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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