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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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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3:00:26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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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A%B6%8C%EA%B0%80%EC%95%95%EB%A5%98%EA%B2%B0%EC%A0%95%EC%9D%B4_%EC%A0%9C3%EC%B1%84%EB%AC%B4%EC%9E%90%EC%97%90%EA%B2%8C_%EC%86%A1%EB%8B%AC%EB%90%A0_%EB%8B%B9%EC%8B%9C_%ED%94%BC%EC%95%95%EB%A5%98%EC%B1%84%EA%B6%8C%EC%9D%B4_%EB%B6%80%EC%A1%B4%EC%9E%AC%ED%95%98%EB%8A%94_%EA%B2%BD%EC%9A%B0,_%EC%A7%91%ED%96%89%EC%B1%84%EA%B6%8C%EC%9D%98_%EC%8B%9C%ED%9A%A8%EC%A4%91%EB%8B%A8%EA%B3%BC_%EC%A4%91%EB%8B%A8%EC%82%AC%EC%9C%A0%EC%9D%98_%EC%86%8C%EB%A9%B8_%EC%8B%9C%EC%A0%90_2022%EB%8B%A4210093&amp;diff=2042"/>
		<updated>2025-04-18T02:55: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효정: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례번호&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1. 기본 법리&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lt;br /&gt;
&lt;br /&gt;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가압류명령상의 &amp;quot;가압류할 채권의 표시&amp;quot;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가압류결정 송달 시점에 채무자 B 명의 예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실무상 주의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2. 장래채권 가압류 시 계좌존재 및 발생가능성 입증 필요&lt;br /&gt;
&lt;br /&gt;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가압류신청서나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 존재 및 입금 예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lt;br /&gt;
&lt;br /&gt;
가압류 명령에 &amp;quot;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amp;quot;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가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4.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 과신 금지&lt;br /&gt;
&lt;br /&gt;
단순히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부정되면, 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된다.&lt;br /&gt;
&lt;br /&gt;
5. 시효관리 철저&lt;br /&gt;
&lt;br /&gt;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관련 조문&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lt;br /&gt;
&lt;br /&gt;
민법 제174조(시효의 중단)&lt;br /&gt;
&lt;br /&gt;
민법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lt;/div&gt;</summary>
		<author><name>김효정</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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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A%B6%8C%EA%B0%80%EC%95%95%EB%A5%98%EA%B2%B0%EC%A0%95%EC%9D%B4_%EC%A0%9C3%EC%B1%84%EB%AC%B4%EC%9E%90%EC%97%90%EA%B2%8C_%EC%86%A1%EB%8B%AC%EB%90%A0_%EB%8B%B9%EC%8B%9C_%ED%94%BC%EC%95%95%EB%A5%98%EC%B1%84%EA%B6%8C%EC%9D%B4_%EB%B6%80%EC%A1%B4%EC%9E%AC%ED%95%98%EB%8A%94_%EA%B2%BD%EC%9A%B0,_%EC%A7%91%ED%96%89%EC%B1%84%EA%B6%8C%EC%9D%98_%EC%8B%9C%ED%9A%A8%EC%A4%91%EB%8B%A8%EA%B3%BC_%EC%A4%91%EB%8B%A8%EC%82%AC%EC%9C%A0%EC%9D%98_%EC%86%8C%EB%A9%B8_%EC%8B%9C%EC%A0%90_2022%EB%8B%A4210093&amp;diff=2041</id>
		<title>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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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18T02:45: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효정: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례번호&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lt;br /&gt;
1. 기본 법리&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1. 기본 법리&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lt;br /&gt;
&lt;br /&gt;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lt;br /&gt;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lt;br /&gt;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가압류명령상의 &amp;quot;가압류할 채권의 표시&amp;quot;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lt;br /&gt;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가압류결정 송달 시점에 채무자 B 명의 예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lt;br /&gt;
실무상 주의사항&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실무상 주의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2. 장래채권 가압류 시 계좌존재 및 발생가능성 입증 필요&lt;br /&gt;
&lt;br /&gt;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가압류신청서나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 존재 및 입금 예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lt;br /&gt;
&lt;br /&gt;
가압류 명령에 &amp;quot;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amp;quot;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가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4.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 과신 금지&lt;br /&gt;
&lt;br /&gt;
단순히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부정되면, 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된다.&lt;br /&gt;
&lt;br /&gt;
5. 시효관리 철저&lt;br /&gt;
&lt;br /&gt;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lt;br /&gt;
관련 조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관련 조문&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lt;br /&gt;
&lt;br /&gt;
민법 제174조(시효의 중단)&lt;br /&gt;
&lt;br /&gt;
민법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lt;/div&gt;</summary>
		<author><name>김효정</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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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A%B6%8C%EA%B0%80%EC%95%95%EB%A5%98%EA%B2%B0%EC%A0%95%EC%9D%B4_%EC%A0%9C3%EC%B1%84%EB%AC%B4%EC%9E%90%EC%97%90%EA%B2%8C_%EC%86%A1%EB%8B%AC%EB%90%A0_%EB%8B%B9%EC%8B%9C_%ED%94%BC%EC%95%95%EB%A5%98%EC%B1%84%EA%B6%8C%EC%9D%B4_%EB%B6%80%EC%A1%B4%EC%9E%AC%ED%95%98%EB%8A%94_%EA%B2%BD%EC%9A%B0,_%EC%A7%91%ED%96%89%EC%B1%84%EA%B6%8C%EC%9D%98_%EC%8B%9C%ED%9A%A8%EC%A4%91%EB%8B%A8%EA%B3%BC_%EC%A4%91%EB%8B%A8%EC%82%AC%EC%9C%A0%EC%9D%98_%EC%86%8C%EB%A9%B8_%EC%8B%9C%EC%A0%90_2022%EB%8B%A4210093&amp;diff=2040</id>
		<title>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B1%84%EA%B6%8C%EA%B0%80%EC%95%95%EB%A5%98%EA%B2%B0%EC%A0%95%EC%9D%B4_%EC%A0%9C3%EC%B1%84%EB%AC%B4%EC%9E%90%EC%97%90%EA%B2%8C_%EC%86%A1%EB%8B%AC%EB%90%A0_%EB%8B%B9%EC%8B%9C_%ED%94%BC%EC%95%95%EB%A5%98%EC%B1%84%EA%B6%8C%EC%9D%B4_%EB%B6%80%EC%A1%B4%EC%9E%AC%ED%95%98%EB%8A%94_%EA%B2%BD%EC%9A%B0,_%EC%A7%91%ED%96%89%EC%B1%84%EA%B6%8C%EC%9D%98_%EC%8B%9C%ED%9A%A8%EC%A4%91%EB%8B%A8%EA%B3%BC_%EC%A4%91%EB%8B%A8%EC%82%AC%EC%9C%A0%EC%9D%98_%EC%86%8C%EB%A9%B8_%EC%8B%9C%EC%A0%90_2022%EB%8B%A4210093&amp;diff=2040"/>
		<updated>2025-04-18T02:43: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효정: 새 문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판례번호  대법원 2023. 12....&lt;/p&gt;
&lt;hr /&gt;
&lt;div&gt;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lt;br /&gt;
&lt;br /&gt;
판례번호&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lt;br /&gt;
&lt;br /&gt;
1. 기본 법리&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lt;br /&gt;
&lt;br /&gt;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lt;br /&gt;
&lt;br /&gt;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lt;br /&gt;
&lt;br /&gt;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lt;br /&gt;
&lt;br /&gt;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lt;br /&gt;
&lt;br /&gt;
가압류명령상의 &amp;quot;가압류할 채권의 표시&amp;quot;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lt;br /&gt;
&lt;br /&gt;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lt;br /&gt;
&lt;br /&gt;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가압류결정 송달 시점에 채무자 B 명의 예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금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주의사항&lt;br /&gt;
&lt;br /&gt;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2. 장래채권 가압류 시 계좌존재 및 발생가능성 입증 필요&lt;br /&gt;
&lt;br /&gt;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가압류신청서나 소명자료를 통해 계좌 존재 및 입금 예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lt;br /&gt;
&lt;br /&gt;
가압류 명령에 &amp;quot;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amp;quot;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가압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4.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 과신 금지&lt;br /&gt;
&lt;br /&gt;
단순히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압류채권 부존재로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부정되면, 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된다.&lt;br /&gt;
&lt;br /&gt;
5. 시효관리 철저&lt;br /&gt;
&lt;br /&gt;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관련 조문&lt;br /&gt;
&lt;br /&gt;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lt;br /&gt;
&lt;br /&gt;
민법 제174조(시효의 중단)&lt;br /&gt;
&lt;br /&gt;
민법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lt;/div&gt;</summary>
		<author><name>김효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3%A0%EC%9D%98%EB%B6%80%EC%9D%B8%EC%9D%98_%EA%B2%BD%EC%9A%B0_%EC%88%98%EC%9D%B5%EC%9E%90%EC%9D%98_%EC%84%A0%EC%9D%98_%ED%8C%90%EB%8B%A8%EA%B8%B0%EC%A4%80&amp;diff=1862</id>
		<title>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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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1-09T03:27: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효정: 새 문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1. 고의부인의 개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사해행...&lt;/p&gt;
&lt;hr /&gt;
&lt;div&gt;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고의부인의 개념&lt;br /&gt;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사해행위),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사해의사).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함&lt;br /&gt;
&lt;br /&gt;
&lt;br /&gt;
2. 수익자의 선의 정의&lt;br /&gt;
선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정보 은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법적 판단에서 이러한 선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lt;br /&gt;
&lt;br /&gt;
&lt;br /&gt;
3. 선의 판단 기준&lt;br /&gt;
신뢰의 정도: 수익자가 채무자의 의도를 선의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요구됨.&lt;br /&gt;
사실 인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lt;br /&gt;
상황적 맥락: 거래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4. 중요 판례&lt;br /&gt;
대법원 2001. 6. 28. 판결 (2000다30015)&lt;br /&gt;
사건 개요: 수익자가 채무자의 불법 거래를 알고 있었음.&lt;br /&gt;
법원 판단: 채무자의 거래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 수익자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음.&lt;br /&gt;
결과: 수익자가 선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손실을 인정받음.&lt;br /&gt;
&lt;br /&gt;
대법원 2010. 5. 13. 판결 (2008다87664)&lt;br /&gt;
사건 개요: 수익자가 채무자의 거래가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지만, 채무자의 의도를 몰랐음.&lt;br /&gt;
법원 판단: 수익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도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면, 선의로 인정됨. 고의 여부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lt;br /&gt;
결과: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로 인정받음.&lt;br /&gt;
&lt;br /&gt;
이 두 판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첫 번째 판례는 불법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가 없다 하고, 두 번째 판례는 고의를 몰랐을 경우 선의로 인정된다고 강조함. &lt;br /&gt;
&lt;br /&gt;
&lt;br /&gt;
5. 결론 및 주의 사항&lt;br /&gt;
신뢰와 상황 분석: 고의부인의 판단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결정적 요소임. 법원은 수익자의 신뢰와 맥락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함.&lt;br /&gt;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객관적인 증거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lt;br /&gt;
&lt;br /&gt;
&lt;br /&gt;
6.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절차&lt;br /&gt;
1. 사건 발생 초기 단계&lt;br /&gt;
채무자의 부정행위 확인: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실을 초래했는지 확인함.&lt;br /&gt;
2.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제시&lt;br /&gt;
신뢰 가능성 확인: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에 신뢰를 가질 수 있었는지 평가함.&lt;br /&gt;
상식 기준 적용: 수익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검토함.&lt;br /&gt;
3. 증거 수집&lt;br /&gt;
증거 제출: 수익자는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함. 예를 들어,&lt;br /&gt;
거래 문서&lt;br /&gt;
의사소통 기록 등.&lt;br /&gt;
4. 법원 심리&lt;br /&gt;
법원 심리 진행: 채무자와 수익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함. 필요한 증거를 검토함.&lt;br /&gt;
5. 판결 결과 도출&lt;br /&gt;
판결 선고: 법원은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해 판결함.&lt;br /&gt;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됨.&lt;br /&gt;
선의가 아닐 경우: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lt;br /&gt;
6. 후속 조치&lt;br /&gt;
결과 통지: 판결 결과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됨.&lt;br /&gt;
7. 주의사항&lt;br /&gt;
증거 부족의 위험성: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의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lt;br /&gt;
법적 자문 필요성: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음.&lt;br /&gt;
&lt;br /&gt;
&lt;br /&gt;
(파산절차에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수익자의 선의 판단&lt;br /&gt;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에 의하면&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lt;br /&gt;
&lt;br /&gt;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위 판결의 요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라고 한 사례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하지만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매매 당시에 알게 되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어 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효정</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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