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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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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02:49:16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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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에 의한 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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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3T13:09: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하율: &lt;/p&gt;
&lt;hr /&gt;
&lt;div&gt;=== 1. 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인 ===&lt;br /&gt;
&lt;br /&gt;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lt;br /&gt;
&lt;br /&gt;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lt;br /&gt;
&lt;br /&gt;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한다.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lt;br /&gt;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lt;br /&gt;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lt;br /&gt;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lt;br /&gt;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대상자별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lt;br /&gt;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는 &amp;lt;u&amp;gt;「민법」 제404조&amp;lt;/u&amp;gt;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amp;amp;precSeq=198312&amp;amp;vSct=95%EB%8B%A427998] ==&lt;br /&gt;
&lt;br /&gt;
=== ※ 직전판례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amp;lt;u&amp;gt;93다30334&amp;lt;/u&amp;gt; 판결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된 판결 건)[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amp;amp;precSeq=199641&amp;amp;vSct=93%EB%8B%A430334]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고,피상고인&lt;br /&gt;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lt;br /&gt;
|-&lt;br /&gt;
|피고,상고인&lt;br /&gt;
|손창우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제주지법 1995. 5. 25. 선고 95나115 판결&lt;br /&gt;
|-&lt;br /&gt;
|환송판결&lt;br /&gt;
|대법원 1994. 12. 22. 선고 &amp;lt;u&amp;gt;93다30334&amp;lt;/u&amp;gt;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lt;br /&gt;
[1] 재판의 기초로 삼기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lt;br /&gt;
&lt;br /&gt;
[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적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lt;br /&gt;
&lt;br /&gt;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lt;br /&gt;
&lt;br /&gt;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lt;br /&gt;
&lt;br /&gt;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lt;br /&gt;
&lt;br /&gt;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lt;br /&gt;
&lt;br /&gt;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     &lt;br /&gt;
&lt;br /&gt;
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lt;br /&gt;
&lt;br /&gt;
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조조문] ===&lt;br /&gt;
① 민사소송법 제188조 / ② 민사소송법 제188조 / ③ 민사소송법 제126조 / ④ 민법 제404조&lt;br /&gt;
&lt;br /&gt;
=== [참조판례] ===&lt;br /&gt;
[1][2] 대법원 1989.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 156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lt;br /&gt;
&lt;br /&gt;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 47) &lt;br /&gt;
&lt;br /&gt;
[4]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공1995상, 1852)&lt;br /&gt;
&lt;br /&gt;
=== [주 문] ===&lt;br /&gt;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이유] ===&lt;br /&g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제1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lt;br /&gt;
&lt;br /&gt;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망 진석권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망 진석권의 상속인을 대표한 소외 망 진두현으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사실을 인정하여 그 취지를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을 제외한 &lt;br /&gt;
&lt;br /&gt;
다른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lt;br /&gt;
&lt;br /&gt;
원으로서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lt;br /&gt;
&lt;br /&gt;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외 망 진석권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그의 상속인들인 소외 망 진두현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기록 38면), 1992. 2. 18.자 준비서면(기록 1200면)에서 소외 망 진석권의 장&lt;br /&gt;
&lt;br /&gt;
남인 소외 망 진두현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원고 주장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 속에는 소외 망 진두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소외 망 진두현이 그들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lt;br /&gt;
&lt;br /&gt;
심의 사실인정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리고 그 밖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손창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측에서 매수·관리하여 왔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lt;br /&gt;
&lt;br /&gt;
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손창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lt;br /&gt;
&lt;br /&gt;
부합하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을 하면서 피고 손창우 명의의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기록 1166면) 그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 않음은 물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손창우는 이 사건 토지를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lt;br /&gt;
&lt;br /&gt;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원심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소외 망 진석흠과 소외 망 진석권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권&lt;br /&gt;
&lt;br /&gt;
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lt;br /&gt;
&lt;br /&gt;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2. 제2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손창우 명의로 마치어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허  &lt;br /&gt;
&lt;br /&gt;
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3. 제3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lt;br /&gt;
&lt;br /&gt;
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lt;br /&gt;
&lt;br /&gt;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시효취득 항변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lt;br /&gt;
&lt;br /&gt;
다.&lt;br /&gt;
&lt;br /&gt;
4. 제4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lt;br /&gt;
&lt;br /&gt;
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lt;br /&gt;
&lt;br /&gt;
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직&lt;br /&gt;
&lt;br /&gt;
접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하율</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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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C%90%EA%B2%B0%EC%97%90_%EC%9D%98%ED%95%9C_%EB%93%B1%EA%B8%B0%EC%8B%A0%EC%B2%AD&amp;diff=537</id>
		<title>판결에 의한 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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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3T13:02: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하율: &lt;/p&gt;
&lt;hr /&gt;
&lt;div&gt;=== 1. 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인 ===&lt;br /&gt;
&lt;br /&gt;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lt;br /&gt;
&lt;br /&gt;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lt;br /&gt;
&lt;br /&gt;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한다.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lt;br /&gt;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lt;br /&gt;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lt;br /&gt;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lt;br /&gt;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대상자별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lt;br /&gt;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는 &amp;lt;u&amp;gt;「민법」 제404조&amp;lt;/u&amp;gt;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amp;amp;precSeq=198312&amp;amp;vSct=95%EB%8B%A427998] ==&lt;br /&gt;
&lt;br /&gt;
===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된 판결 건)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amp;amp;precSeq=199641&amp;amp;vSct=93%EB%8B%A430334]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고,피상고인&lt;br /&gt;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lt;br /&gt;
|-&lt;br /&gt;
|피고,상고인&lt;br /&gt;
|손창우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제주지법 1995. 5. 25. 선고 95나115 판결&lt;br /&gt;
|-&lt;br /&gt;
|환송판결&lt;br /&gt;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lt;br /&gt;
[1] 재판의 기초로 삼기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lt;br /&gt;
&lt;br /&gt;
[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적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  &lt;br /&gt;
&lt;br /&gt;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lt;br /&gt;
&lt;br /&gt;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lt;br /&gt;
&lt;br /&gt;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lt;br /&gt;
&lt;br /&gt;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lt;br /&gt;
&lt;br /&gt;
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lt;br /&gt;
&lt;br /&gt;
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조조문 ===&lt;br /&gt;
① 민사소송법 제188조 / ② 민사소송법 제188조 / ③ 민사소송법 제126조 / ④ 민법 제404조&lt;br /&gt;
&lt;br /&gt;
=== 참조판례 ===&lt;br /&gt;
[1][2] 대법원 1989.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 156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lt;br /&gt;
&lt;br /&gt;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 47) &lt;br /&gt;
&lt;br /&gt;
[4]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공1995상, 1852)&lt;br /&gt;
&lt;br /&gt;
=== 주문 ===&lt;br /&gt;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이유 ===&lt;br /&g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제1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망 진석권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망 진석권의 상속인을 대표한 소외 망 진두현으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사실을 인정하여 그 취지를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외 망 진석권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그의 상속인들인 소외 망 진두현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기록 38면), 1992. 2. 18.자 준비서면(기록 1200면)에서 소외 망 진석권의 장남인 소외 망 진두현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원고 주장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 속에는 소외 망 진두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소외 망 진두현이 그들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리고 그 밖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손창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측에서 매수·관리하여 왔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손창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을 하면서 피고 손창우 명의의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기록 1166면) 그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 않음은 물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손창우는 이 사건 토지를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원심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소외 망 진석흠과 소외 망 진석권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lt;br /&gt;
&lt;br /&gt;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2. 제2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손창우 명의로 마치어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3. 제3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시효취득 항변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4. 제4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직접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하율</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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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C%90%EA%B2%B0%EC%97%90_%EC%9D%98%ED%95%9C_%EB%93%B1%EA%B8%B0%EC%8B%A0%EC%B2%AD&amp;diff=536</id>
		<title>판결에 의한 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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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3T13:00: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하율: /*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lt;/p&gt;
&lt;hr /&gt;
&lt;div&gt;=== 1. 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인 ===&lt;br /&gt;
&lt;br /&gt;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lt;br /&gt;
&lt;br /&gt;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lt;br /&gt;
&lt;br /&gt;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한다.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lt;br /&gt;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lt;br /&gt;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lt;br /&gt;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lt;br /&gt;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 대상자별 등기신청시 ▼ ==&lt;br /&gt;
&lt;br /&gt;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lt;br /&gt;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는 &amp;lt;u&amp;gt;「민법」 제404조&amp;lt;/u&amp;gt;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amp;amp;precSeq=198312&amp;amp;vSct=95%EB%8B%A427998] ==&lt;br /&gt;
&lt;br /&gt;
===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된 판결 건)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amp;amp;precSeq=199641&amp;amp;vSct=93%EB%8B%A430334]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고,피상고인&lt;br /&gt;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lt;br /&gt;
|-&lt;br /&gt;
|피고,상고인&lt;br /&gt;
|손창우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제주지법 1995. 5. 25. 선고 95나115 판결&lt;br /&gt;
|-&lt;br /&gt;
|환송판결&lt;br /&gt;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lt;br /&gt;
[1] 재판의 기초로 삼기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lt;br /&gt;
&lt;br /&gt;
[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적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  &lt;br /&gt;
&lt;br /&gt;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lt;br /&gt;
&lt;br /&gt;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lt;br /&gt;
&lt;br /&gt;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lt;br /&gt;
&lt;br /&gt;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lt;br /&gt;
&lt;br /&gt;
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lt;br /&gt;
&lt;br /&gt;
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조조문 ===&lt;br /&gt;
① 민사소송법 제188조 / ② 민사소송법 제188조 / ③ 민사소송법 제126조 / ④ 민법 제404조&lt;br /&gt;
&lt;br /&gt;
=== 참조판례 ===&lt;br /&gt;
[1][2] 대법원 1989.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 156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lt;br /&gt;
&lt;br /&gt;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 47) &lt;br /&gt;
&lt;br /&gt;
[4]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공1995상, 1852)&lt;br /&gt;
&lt;br /&gt;
=== 주문 ===&lt;br /&gt;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이유 ===&lt;br /&g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제1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망 진석권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망 진석권의 상속인을 대표한 소외 망 진두현으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사실을 인정하여 그 취지를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외 망 진석권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그의 상속인들인 소외 망 진두현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기록 38면), 1992. 2. 18.자 준비서면(기록 1200면)에서 소외 망 진석권의 장남인 소외 망 진두현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원고 주장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 속에는 소외 망 진두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소외 망 진두현이 그들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리고 그 밖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손창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측에서 매수·관리하여 왔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손창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을 하면서 피고 손창우 명의의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기록 1166면) 그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 않음은 물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손창우는 이 사건 토지를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원심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소외 망 진석흠과 소외 망 진석권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lt;br /&gt;
&lt;br /&gt;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2. 제2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손창우 명의로 마치어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3. 제3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시효취득 항변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4. 제4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직접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하율</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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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에 의한 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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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3T12:59: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하율: &lt;/p&gt;
&lt;hr /&gt;
&lt;div&gt;=== 1. 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인 ===&lt;br /&gt;
&lt;br /&gt;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lt;br /&gt;
&lt;br /&gt;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lt;br /&gt;
&lt;br /&gt;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한다.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lt;br /&gt;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lt;br /&gt;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lt;br /&gt;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lt;br /&gt;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 대상자별 등기신청시 ▼ ==&lt;br /&gt;
&lt;br /&gt;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lt;br /&gt;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는 &amp;lt;u&amp;gt;「민법」 제404조&amp;lt;/u&amp;gt;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lt;br /&gt;
&lt;br /&gt;
===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된 판결 건)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amp;amp;precSeq=199641&amp;amp;vSct=93%EB%8B%A430334]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고,피상고인&lt;br /&gt;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lt;br /&gt;
|-&lt;br /&gt;
|피고,상고인&lt;br /&gt;
|손창우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lt;br /&gt;
|-&lt;br /&gt;
|원심판결&lt;br /&gt;
|제주지법 1995. 5. 25. 선고 95나115 판결&lt;br /&gt;
|-&lt;br /&gt;
|환송판결&lt;br /&gt;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lt;br /&gt;
[1] 재판의 기초로 삼기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lt;br /&gt;
&lt;br /&gt;
[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amp;#039;&amp;#039;&amp;#039;(적극)&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판결요지 ===&lt;br /&gt;
[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  &lt;br /&gt;
&lt;br /&gt;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2]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lt;br /&gt;
&lt;br /&gt;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lt;br /&gt;
&lt;br /&gt;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lt;br /&gt;
&lt;br /&gt;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lt;br /&gt;
&lt;br /&gt;
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lt;br /&gt;
&lt;br /&gt;
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참조조문 ===&lt;br /&gt;
① 민사소송법 제188조 / ② 민사소송법 제188조 / ③ 민사소송법 제126조 / ④ 민법 제404조&lt;br /&gt;
&lt;br /&gt;
=== 참조판례 ===&lt;br /&gt;
[1][2] 대법원 1989.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 156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공1990, 1563) &lt;br /&gt;
&lt;br /&gt;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 47) &lt;br /&gt;
&lt;br /&gt;
[4]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2, 민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공1995상, 1852)&lt;br /&gt;
&lt;br /&gt;
=== 주문 ===&lt;br /&gt;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이유 ===&lt;br /&g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1. 제1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망 진석권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망 진석권의 상속인을 대표한 소외 망 진두현으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사실을 인정하여 그 취지를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외 망 진석권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그의 상속인들인 소외 망 진두현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기록 38면), 1992. 2. 18.자 준비서면(기록 1200면)에서 소외 망 진석권의 장남인 소외 망 진두현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던 것으로, 원고 주장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 속에는 소외 망 진두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관하여는 소외 망 진두현이 그들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그리고 그 밖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손창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측에서 매수·관리하여 왔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가 손창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을 하면서 피고 손창우 명의의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기록 1166면) 그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 않음은 물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손창우는 이 사건 토지를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원심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소외 망 진석흠과 소외 망 진석권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lt;br /&gt;
&lt;br /&gt;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2. 제2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손창우 명의로 마치어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3. 제3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시효취득 항변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4. 제4점에 대하여&lt;br /&gt;
&lt;br /&gt;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54, 255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직접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lt;br /&gt;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하율</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C%90%EA%B2%B0%EC%97%90_%EC%9D%98%ED%95%9C_%EB%93%B1%EA%B8%B0%EC%8B%A0%EC%B2%AD&amp;diff=534</id>
		<title>판결에 의한 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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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3T11:46: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하율: &lt;/p&gt;
&lt;hr /&gt;
&lt;div&gt;=== 1. 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인 ===&lt;br /&gt;
&lt;br /&gt;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lt;br /&gt;
&lt;br /&gt;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lt;br /&gt;
&lt;br /&gt;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한다.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lt;br /&gt;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lt;br /&gt;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 대상자별 등기신청시 ▼ ==&lt;br /&gt;
&lt;br /&gt;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lt;br /&gt;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6조)&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7조)&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는 &amp;lt;u&amp;gt;「민법」 제404조&amp;lt;/u&amp;gt;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8조)&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lt;/div&gt;</summary>
		<author><name>김하율</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C%90%EA%B2%B0%EC%97%90_%EC%9D%98%ED%95%9C_%EB%93%B1%EA%B8%B0%EC%8B%A0%EC%B2%AD&amp;diff=533</id>
		<title>판결에 의한 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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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3T11:45: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하율: &lt;/p&gt;
&lt;hr /&gt;
&lt;div&gt;=== 1. 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인 ===&lt;br /&gt;
&lt;br /&gt;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lt;br /&gt;
&lt;br /&gt;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lt;br /&gt;
&lt;br /&gt;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한다.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lt;br /&gt;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lt;br /&gt;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amp;lt;u&amp;gt;대법원규칙&amp;lt;/u&amp;gt;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 &amp;#039;&amp;#039;&amp;#039;대상자별 등기신청시&amp;#039;&amp;#039;&amp;#039; ▼ ==&lt;br /&gt;
&lt;br /&gt;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lt;br /&gt;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6조)&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7조)&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는 &amp;lt;u&amp;gt;「민법」 제404조&amp;lt;/u&amp;gt;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8조)&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amp;#039;&amp;#039;&amp;#039; ==&lt;/div&gt;</summary>
		<author><name>김하율</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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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C%90%EA%B2%B0%EC%97%90_%EC%9D%98%ED%95%9C_%EB%93%B1%EA%B8%B0%EC%8B%A0%EC%B2%AD&amp;diff=501</id>
		<title>판결에 의한 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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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7T11:05: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하율: &lt;/p&gt;
&lt;hr /&gt;
&lt;div&gt;=== 1. 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인 ===&lt;br /&gt;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lt;br /&gt;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lt;br /&gt;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amp;lt;blockquote&amp;gt;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amp;lt;/blockquote&amp;gt;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lt;br /&gt;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lt;br /&gt;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lt;br /&gt;
&lt;br /&gt;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lt;br /&gt;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6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기타 대상자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26조) ===&lt;br /&gt;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6조)&amp;#039;&amp;#039;&lt;br /&gt;
&lt;br /&gt;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27조)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7조)&amp;#039;&amp;#039;&lt;br /&gt;
&lt;br /&gt;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28조) ===&lt;br /&gt;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부동산등기법 제28조)&amp;#039;&amp;#039;&lt;/div&gt;</summary>
		<author><name>김하율</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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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에 의한 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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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7T10:59: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하율: ..&lt;/p&gt;
&lt;hr /&gt;
&lt;div&gt;=== 1. 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인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lt;br /&gt;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lt;br /&gt;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amp;lt;신설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lt;br /&gt;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amp;lt;blockquote&amp;gt;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amp;lt;/blockquote&amp;gt;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lt;br /&gt;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lt;br /&gt;
&lt;br /&gt;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6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lt;br /&gt;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타 대상자에 의한 등기신청시 ==&lt;br /&gt;
&lt;br /&gt;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26조) ===&lt;br /&gt;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lt;br /&gt;
&lt;br /&gt;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lt;br /&gt;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27조)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28조) ===&lt;br /&gt;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하율</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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