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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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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13:39:35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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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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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06:51: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공개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lt;br /&gt;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lt;br /&gt;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및 판결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사전에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3. 공개실시일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이의신청 ====&lt;br /&gt;
1) 이의신청 청구&lt;br /&gt;
&lt;br /&gt;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또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심의회&lt;br /&gt;
&lt;br /&gt;
*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lt;br /&gt;
&lt;br /&gt;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lt;br /&gt;
&lt;br /&gt;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lt;br /&gt;
&lt;br /&gt;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lt;br /&gt;
&lt;br /&gt;
*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t;br /&gt;
*이 경우 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쟁송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되므로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피고는 해당 공개결정을 한 행정청이 된다.&lt;br /&gt;
*한편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lt;br /&gt;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lt;br /&gt;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요청(3일), 이의신청(7일), 공개실시 유예(30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제3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방적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참고문헌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3%B5%EA%B3%B5%EA%B8%B0%EA%B4%80%EC%97%90_%EA%B3%B5%EA%B0%9C_%EC%B2%AD%EA%B5%AC%ED%95%9C_%EC%A0%95%EB%B3%B4%EA%B0%80_%EC%A0%9C3%EC%9E%90%EC%99%80_%EA%B4%80%EB%A0%A8%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C%A0%9C3%EC%9E%90%EC%9D%98_%EA%B6%8C%EB%A6%AC%EB%B3%B4%ED%98%B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8%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20</id>
		<title>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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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06:50: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공개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lt;br /&gt;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lt;br /&gt;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및 판결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사전에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3. 공개실시일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이의신청 ====&lt;br /&gt;
1) 이의신청 청구&lt;br /&gt;
&lt;br /&gt;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또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심의회&lt;br /&gt;
&lt;br /&gt;
*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lt;br /&gt;
&lt;br /&gt;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lt;br /&gt;
&lt;br /&gt;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lt;br /&gt;
&lt;br /&gt;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lt;br /&gt;
&lt;br /&gt;
*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t;br /&gt;
*이 경우 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쟁송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되므로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피고는 해당 공개결정을 한 행정청이 된다.&lt;br /&gt;
*한편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lt;br /&gt;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lt;br /&gt;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요청(3일), 이의신청(7일), 공개실시 유예(30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제3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방적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참고문헌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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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공개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lt;br /&gt;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lt;br /&gt;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및 판결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사전에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3. 공개실시일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이의신청 ====&lt;br /&gt;
1) 이의신청 청구&lt;br /&gt;
&lt;br /&gt;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심의회&lt;br /&gt;
&lt;br /&gt;
*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lt;br /&gt;
&lt;br /&gt;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lt;br /&gt;
&lt;br /&gt;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lt;br /&gt;
&lt;br /&gt;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lt;br /&gt;
&lt;br /&gt;
* 제3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t;br /&gt;
* 이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lt;br /&gt;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요청(3일), 이의신청(7일), 공개실시 유예(30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제3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방적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참고문헌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lt;br /&gt;
&lt;br /&gt;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3%B5%EA%B3%B5%EA%B8%B0%EA%B4%80%EC%97%90_%EA%B3%B5%EA%B0%9C_%EC%B2%AD%EA%B5%AC%ED%95%9C_%EC%A0%95%EB%B3%B4%EA%B0%80_%EC%A0%9C3%EC%9E%90%EC%99%80_%EA%B4%80%EB%A0%A8%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C%A0%9C3%EC%9E%90%EC%9D%98_%EA%B6%8C%EB%A6%AC%EB%B3%B4%ED%98%B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8%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35</id>
		<title>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3%B5%EA%B3%B5%EA%B8%B0%EA%B4%80%EC%97%90_%EA%B3%B5%EA%B0%9C_%EC%B2%AD%EA%B5%AC%ED%95%9C_%EC%A0%95%EB%B3%B4%EA%B0%80_%EC%A0%9C3%EC%9E%90%EC%99%80_%EA%B4%80%EB%A0%A8%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C%A0%9C3%EC%9E%90%EC%9D%98_%EA%B6%8C%EB%A6%AC%EB%B3%B4%ED%98%B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8%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35"/>
		<updated>2026-04-14T12:08: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공개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lt;br /&gt;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lt;br /&gt;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사전에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3. 공개실시일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이의신청 ====&lt;br /&gt;
1) 이의신청 청구&lt;br /&gt;
&lt;br /&gt;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심의회&lt;br /&gt;
&lt;br /&gt;
*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lt;br /&gt;
&lt;br /&gt;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lt;br /&gt;
&lt;br /&gt;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lt;br /&gt;
&lt;br /&gt;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lt;br /&gt;
&lt;br /&gt;
* 제3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t;br /&gt;
* 이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lt;br /&gt;
*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등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요청(3일), 이의신청(7일), 공개실시 유예(30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제3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방적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3%B5%EA%B3%B5%EA%B8%B0%EA%B4%80%EC%97%90_%EA%B3%B5%EA%B0%9C_%EC%B2%AD%EA%B5%AC%ED%95%9C_%EC%A0%95%EB%B3%B4%EA%B0%80_%EC%A0%9C3%EC%9E%90%EC%99%80_%EA%B4%80%EB%A0%A8%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C%A0%9C3%EC%9E%90%EC%9D%98_%EA%B6%8C%EB%A6%AC%EB%B3%B4%ED%98%B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8%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34</id>
		<title>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3%B5%EA%B3%B5%EA%B8%B0%EA%B4%80%EC%97%90_%EA%B3%B5%EA%B0%9C_%EC%B2%AD%EA%B5%AC%ED%95%9C_%EC%A0%95%EB%B3%B4%EA%B0%80_%EC%A0%9C3%EC%9E%90%EC%99%80_%EA%B4%80%EB%A0%A8%EC%9D%B4_%EC%9E%88%EB%8A%94_%EA%B2%BD%EC%9A%B0_%EC%A0%9C3%EC%9E%90%EC%9D%98_%EA%B6%8C%EB%A6%AC%EB%B3%B4%ED%98%B8%EC%97%90_%EA%B4%80%ED%95%B4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8%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734"/>
		<updated>2026-04-14T11:5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새 문서: === 서론 ===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쟁점 ====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lt;/p&gt;
&lt;hr /&gt;
&lt;div&gt;=== 서론 ===&lt;br /&gt;
甲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A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가 제3자인 乙과 관련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乙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인 乙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공개 전에 공개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lt;br /&gt;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절차적 보호수단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lt;br /&gt;
*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가지는가&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 ====&lt;br /&gt;
&lt;br /&gt;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사전에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lt;br /&gt;
&lt;br /&gt;
* 제3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법원에 대하여 공개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나, 공공기관에 공개권한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예방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3. 공개실시일 ====&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이의신청 ====&lt;br /&gt;
1) 이의신청 청구&lt;br /&gt;
&lt;br /&gt;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심의회&lt;br /&gt;
&lt;br /&gt;
*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lt;br /&gt;
&lt;br /&gt;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lt;br /&gt;
&lt;br /&gt;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lt;br /&gt;
&lt;br /&gt;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각하) 또는 기각(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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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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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6:48: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채무자가 부인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판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회생·파산절차에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회생절차 내에서의 부인권 행사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례로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lt;br /&gt;
&lt;br /&gt;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2016가합50665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2&lt;br /&gt;
#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항소심(2020나204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22다21192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한 점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항소심이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보다 불리하게 판결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금전상 반대급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판단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의미 있는 결론으로 평가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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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6:25: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상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판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회생·파산절차에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의 부인권 행사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례로 평가된다.&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lt;br /&gt;
&lt;br /&gt;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2016가합50665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2&lt;br /&gt;
#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항소심(2020나204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22다21192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항소심이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채무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평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한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60</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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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6:24: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상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판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회생·파산절차에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의 부인권 행사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례로 평가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lt;br /&gt;
&lt;br /&gt;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2016가합50665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2&lt;br /&gt;
#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항소심(2020나204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22다21192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항소심이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채무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평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한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59</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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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6:20: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lt;br /&gt;
&lt;br /&gt;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2016가합50665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2&lt;br /&gt;
#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항소심(2020나204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22다21192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58</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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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6:12: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lt;br /&gt;
&lt;br /&gt;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2016가합50665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2&lt;br /&gt;
#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amp;#039;&amp;#039;&amp;#039;항소심(2020나204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22다21192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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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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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6:11: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lt;br /&gt;
&lt;br /&gt;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2016가합50665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2&lt;br /&gt;
#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amp;lt;br /&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항소심(2020나204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22다21192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56</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56"/>
		<updated>2025-11-05T05:58: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심(2016가합50665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2&lt;br /&gt;
#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amp;lt;br /&amp;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항소심(2020나2040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22다21192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lt;br /&gt;
&lt;br /&gt;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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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55"/>
		<updated>2025-11-05T05:51: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다. 가액반환의 범위&lt;br /&gt;
&lt;br /&gt;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라. 지연손해금의 인정&lt;br /&gt;
&lt;br /&gt;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마.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나. 가액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lt;br /&gt;
&lt;br /&gt;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lt;br /&gt;
&lt;br /&gt;
제1심은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3,077,694,679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lt;br /&gt;
&lt;br /&gt;
라.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lt;br /&gt;
&lt;br /&gt;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현존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lt;br /&gt;
&lt;br /&gt;
마. 결론&lt;br /&gt;
&lt;br /&gt;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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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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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4:26: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은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인 2015. 5. 29. 원고 E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됨)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본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25억 원 + F은행 대위변제금 10억 원 +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 기준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6대를 추가 증차하여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하다. 또한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으며, 고용승계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다. 가액반환의 범위&lt;br /&gt;
&lt;br /&gt;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 보인다.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라. 지연손해금의 인정&lt;br /&gt;
&lt;br /&gt;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마.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52</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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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4:12: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다. 가액반환의 범위&lt;br /&gt;
&lt;br /&gt;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이 위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위 42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지연손해금의 인정&lt;br /&gt;
&lt;br /&gt;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마.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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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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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3:52: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2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가액반환의 범위&lt;br /&gt;
&lt;br /&gt;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가액의 범위는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이 위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위 42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지연손해금의 인정&lt;br /&gt;
&lt;br /&gt;
원고의 가액반환의무는 부인권이 행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발생한다.&lt;br /&gt;
&lt;br /&gt;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마.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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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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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3:25: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을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 상당액으로서 4,622,305,321원(=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 2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899,290,804원 + 연차수당 223,014,51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또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4,622,305,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2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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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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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5T01:13: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48</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48"/>
		<updated>2025-11-05T01:12: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양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사유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2)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 일체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피고는 동시이행관계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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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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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31T06:55: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lt;br /&gt;
&lt;br /&gt;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amp;#039;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amp;#039;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요하되, 이는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나)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2015. 7. 20. 원고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령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다시 원고로 환류되어 재송금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다. 즉, 실질적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2) 행위의 상당성 여부&lt;br /&gt;
&lt;br /&gt;
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나 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선의 여부&lt;br /&gt;
&lt;br /&gt;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선의라면 부인이 제한되지만,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인물이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회사 내부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1)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lt;br /&gt;
&lt;br /&gt;
2)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lt;br /&gt;
&lt;br /&gt;
3)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의 부인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원고는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lt;br /&gt;
&lt;br /&gt;
2) 잔금 중 10억 원은 채무자 회사의 F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여 그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3) 원고는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4)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피고는 원고가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원물반환의무와 금전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양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사유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2)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 일체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피고는 동시이행관계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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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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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31T06:37: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lt;br /&gt;
&lt;br /&gt;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amp;#039;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amp;#039;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amp;#039;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amp;#039;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나)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5. 7. 20. 이 사건 양도의 중도금 명목으로 총15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은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순환 송금 구조가 이루어졌다. 즉, 원고가 보낸 자금이 다시 채무자 회사 관계자들을 거쳐 원고로 환류된 뒤 재송금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 이동한 것이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 당사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위와 같이 잔금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 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특정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그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 행위의 상당성 여부&lt;br /&gt;
&lt;br /&gt;
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나 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선의 여부&lt;br /&gt;
&lt;br /&gt;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선의라면 부인이 제한되지만,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인물이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회사 내부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원상회복의 방법&lt;br /&gt;
&lt;br /&gt;
1)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고, 이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는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2)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lt;br /&gt;
&lt;br /&gt;
3)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의 부인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원고는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를 총 25억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lt;br /&gt;
&lt;br /&gt;
2) 원고는 잔금 중 10억 원을 채무자 회사의 F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F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고, 그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3) 원고는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채권자로서 위 1,452,389,384원(= F은행에 대한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2,389,384원)의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52,389,3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원물반환의무와 금전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돌려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라. 결론&lt;br /&gt;
&lt;br /&gt;
1)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양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사유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2)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 일체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피고는 동시이행관계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부인결정은 정당하며, 주문 제3항은 인가되고, 제1·2항은 일부 변경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32</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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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31T05:57: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lt;br /&gt;
&lt;br /&gt;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amp;#039;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amp;#039;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amp;#039;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amp;#039;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나)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5. 7. 20. 이 사건 양도의 중도금 명목으로 총15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은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순환 송금 구조가 이루어졌다. 즉, 원고가 보낸 자금이 다시 채무자 회사 관계자들을 거쳐 원고로 환류된 뒤 재송금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 이동한 것이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 당사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위와 같이 잔금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 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특정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그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2) 행위의 상당성 여부&lt;br /&gt;
&lt;br /&gt;
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나 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3) 원고의 선의 여부&lt;br /&gt;
&lt;br /&gt;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선의라면 부인이 제한되지만, &amp;#039;&amp;#039;&amp;#039;악의는 추정&amp;#039;&amp;#039;&amp;#039;된다. 이 사건에서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인물이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회사 내부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amp;#039;&amp;#039;&amp;#039;원고가 회생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amp;#039;&amp;#039;&amp;#039;&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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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30</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30"/>
		<updated>2025-10-31T05:50: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lt;br /&gt;
&lt;br /&gt;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amp;#039;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amp;#039;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amp;#039;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amp;#039;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나)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lt;br /&gt;
&lt;br /&gt;
②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5. 7. 20. 이 사건 양도의 중도금 명목으로 총15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은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순환 송금 구조가 이루어졌다. 즉, 원고가 보낸 자금이 다시 채무자 회사 관계자들을 거쳐 원고로 환류된 뒤 재송금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 이동한 것이다.&lt;br /&gt;
&lt;br /&gt;
③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 L을 중심으로, 회사 측 관계자들과 원고 측 인사들이 친족 및 인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 당사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중첩되어 있었다.&lt;br /&gt;
&lt;br /&gt;
④ 위와 같이 잔금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 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특정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그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lt;br /&gt;
2) 행위의 상당성 여부&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24</id>
		<title>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D%96%89%EC%9C%84_%EC%83%81%EB%8C%80%EB%B0%A9%EC%9C%BC%EB%A1%9C%EB%B6%80%ED%84%B0_%EC%B7%A8%EB%93%9D%ED%95%9C_%EA%B8%88%EC%A0%84%EC%83%81_%EC%9D%B4%EB%93%9D%EC%9D%98_%EC%9D%B4%EC%9D%B5_%ED%98%84%EC%A1%B4_%EC%B6%94%EC%A0%95_%EC%97%AC%EB%B6%80(%EB%8C%80%EB%B2%95%EC%9B%90_2022._8._25._%EC%84%A0%EA%B3%A0_2022%EB%8B%A4211928_%ED%8C%90%EA%B2%B0)&amp;diff=2424"/>
		<updated>2025-10-31T03:36: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새 문서: === 의의 ===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도산재단에 실제로 현존하는지를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amp;#039;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amp;#039;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lt;br /&gt;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이 중 30대가 쟁점 대상),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lt;br /&gt;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lt;br /&gt;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이하 &amp;#039;이 사건 결정&amp;#039;이라 한다)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설령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 예비적으로 ,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lt;br /&gt;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mp;#039;채무자회생법&amp;#039;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lt;br /&gt;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법원 ===&lt;br /&gt;
1심&lt;br /&gt;
&lt;br /&gt;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lt;br /&gt;
&lt;br /&gt;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lt;br /&gt;
&lt;br /&gt;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amp;#039;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amp;#039;에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amp;#039;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amp;#039;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lt;br /&gt;
&lt;br /&gt;
나)&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47</id>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47"/>
		<updated>2025-09-15T07:46: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건설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발생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회생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인해 회생절차가 무산되어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 보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mp;#039;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amp;#039;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lt;br /&gt;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lt;br /&gt;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lt;br /&gt;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lt;br /&gt;
#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t;br /&gt;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lt;br /&gt;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lt;br /&gt;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lt;br /&gt;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lt;br /&gt;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안전 확보라는 공익, 과거 위반 전력, 자본금 미달 상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업자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본금 기준 미달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말소 예외사유로 인정된다.&lt;br /&gt;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lt;br /&gt;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 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lt;br /&gt;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lt;br /&gt;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업자가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사정이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회생절차가 형식적인 요건에 막혀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판단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건설업 등록 말소가 곧바로 회생절차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해석은 회생제도의 목적과 건설산업 규제의 조화를 꾀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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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46</id>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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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07:46: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건설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발생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회생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인해 회생절차가 무산되어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 보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mp;#039;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amp;#039;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lt;br /&gt;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lt;br /&gt;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lt;br /&gt;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lt;br /&gt;
# 세◑산업은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t;br /&gt;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lt;br /&gt;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lt;br /&gt;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lt;br /&gt;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lt;br /&gt;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안전 확보라는 공익, 과거 위반 전력, 자본금 미달 상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업자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본금 기준 미달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말소 예외사유로 인정된다.&lt;br /&gt;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lt;br /&gt;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 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lt;br /&gt;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lt;br /&gt;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업자가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사정이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회생절차가 형식적인 요건에 막혀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판단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건설업 등록 말소가 곧바로 회생절차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해석은 회생제도의 목적과 건설산업 규제의 조화를 꾀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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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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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07:43: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건설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발생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회생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인해 회생절차가 무산되어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 보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mp;#039;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amp;#039;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lt;br /&gt;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lt;br /&gt;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lt;br /&gt;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lt;br /&gt;
# 세◑산업은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t;br /&gt;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lt;br /&gt;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lt;br /&gt;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lt;br /&gt;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lt;br /&gt;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안전 확보라는 공익, 과거 위반 전력, 자본금 미달 상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업자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본금 기준 미달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말소 예외사유로 인정된다.&lt;br /&gt;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lt;br /&gt;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 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lt;br /&gt;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lt;br /&gt;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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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44</id>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44"/>
		<updated>2025-09-15T07:37: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건설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발생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회생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인해 회생절차가 무산되어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 보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mp;#039;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amp;#039;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lt;br /&gt;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lt;br /&gt;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lt;br /&gt;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lt;br /&gt;
# 세◑산업은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t;br /&gt;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lt;br /&gt;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lt;br /&gt;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lt;br /&gt;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lt;br /&gt;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안전 확보라는 공익, 과거 위반 전력, 자본금 미달 상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업자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본금 기준 미달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말소 예외사유로 인정된다.&lt;br /&gt;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lt;br /&gt;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 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lt;br /&gt;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lt;br /&gt;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43</id>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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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07:31: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건설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발생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회생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인해 회생절차가 무산되어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 보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mp;#039;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amp;#039;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lt;br /&gt;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lt;br /&gt;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lt;br /&gt;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lt;br /&gt;
# 세◑산업은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t;br /&gt;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lt;br /&gt;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lt;br /&gt;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lt;br /&gt;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lt;br /&gt;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안전 확보라는 공익, 과거 위반 전력, 자본금 미달 상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업자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본금 기준 미달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말소 예외사유로 인정된다.&lt;br /&gt;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lt;br /&gt;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lt;br /&gt;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lt;br /&gt;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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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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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07:22: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개시가 모든 법적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회생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충돌할 때, 후자의 독자적 규율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행정규제의 관계를 정립한 판례로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mp;#039;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amp;#039;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lt;br /&gt;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lt;br /&gt;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lt;br /&gt;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lt;br /&gt;
# 세◑산업은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t;br /&gt;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lt;br /&gt;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lt;br /&gt;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lt;br /&gt;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lt;br /&gt;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lt;br /&gt;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안전 확보라는 공익, 과거 위반 전력, 자본금 미달 상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업자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본금 기준 미달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말소 예외사유로 인정된다.&lt;br /&gt;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lt;br /&gt;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lt;br /&gt;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lt;br /&gt;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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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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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07:04: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 6. 법원의 판단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개시가 모든 법적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회생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충돌할 때, 후자의 독자적 규율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행정규제의 관계를 정립한 판례로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mp;#039;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amp;#039;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lt;br /&gt;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lt;br /&gt;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lt;br /&gt;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lt;br /&gt;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lt;br /&gt;
# 세◑산업은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t;br /&gt;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lt;br /&gt;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lt;br /&gt;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amp;#039;&amp;#039;&amp;#039;&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lt;br /&gt;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lt;br /&gt;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안전 확보라는 공익, 과거 위반 전력, 자본금 미달 상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br /&gt;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lt;br /&gt;
&lt;br /&gt;
* 대법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40</id>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40"/>
		<updated>2025-09-15T06:26: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 6. 법원의 판단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개시가 모든 법적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회생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충돌할 때, 후자의 독자적 규율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행정규제의 관계를 정립한 판례로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lt;br /&gt;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mp;#039;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amp;#039;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lt;br /&gt;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lt;br /&gt;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lt;br /&gt;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lt;br /&gt;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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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39</id>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39"/>
		<updated>2025-09-15T05:55: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개시가 모든 법적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회생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충돌할 때, 후자의 독자적 규율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행정규제의 관계를 정립한 판례로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lt;br /&gt;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lt;br /&gt;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A%8C%EC%83%9D%EC%A0%88%EC%B0%A8%EA%B0%9C%EC%8B%9C%EA%B2%B0%EC%A0%95%EC%9D%B4_%EC%9E%88%EA%B8%B0_%EC%A0%84_%EC%9E%90%EB%B3%B8%EA%B8%88%EC%9D%B4_%EA%B1%B4%EC%84%A4%EC%97%85%EB%93%B1%EB%A1%9D%EA%B8%B0%EC%A4%80%EC%97%90_%EB%AF%B8%EB%8B%AC%ED%95%9C_%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_2015._5._28._%EC%84%A0%EA%B3%A0_2015%EB%91%9037099)&amp;diff=2238</id>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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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05:12: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개시가 모든 법적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회생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충돌할 때, 후자의 독자적 규율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행정규제의 관계를 정립한 판례로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lt;br /&gt;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을,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사업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의 처분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본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정편의적 처분으로서 위법하다.&lt;br /&gt;
* 피고의 주장&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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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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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04:35: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판결은 회생절차의 개시가 모든 법적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회생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충돌할 때, 후자의 독자적 규율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행정규제의 관계를 정립한 판례로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2008.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여 2010. 11. 15. 피고 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12.1.~2011.2.28.)을 받은 바 있다.&lt;br /&gt;
* 원고는 이후 경영난으로 2013. 4. 3.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lt;br /&gt;
* 2012년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2011. 12. 31. 기준 자본금 요건 미달 업체로 확인되었다. 이에 2013. 5. 14. 피고는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다.&lt;br /&gt;
* 그러나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amp;quot;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amp;quot;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lt;br /&gt;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9. 4. 청문을 통지하고 2013. 10. 8. 청문을 개최한 뒤,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lt;br /&gt;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예비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개정 전) 제83조 제3호를 주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amp;quot;&lt;br /&gt;
&lt;br /&gt;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의 주장&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5.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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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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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3T05:1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광주 소재의 토지(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사법보좌관이 이를 결정하였다. &lt;br /&gt;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다.&lt;br /&gt;
** 판결문에 &amp;#039;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amp;#039;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반 재산 또는 타 신탁자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미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lt;br /&gt;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lt;br /&gt;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lt;br /&gt;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lt;br /&gt;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lt;br /&gt;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lt;br /&gt;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lt;br /&gt;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amp;#039;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amp;#039;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lt;br /&gt;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lt;br /&gt;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lt;br /&gt;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후 발생한 압류 역시 집행을 막는 장애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는 강제집행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수 채권자 사이의 권리 충돌을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단순히 먼저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판단은 집행법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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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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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3T05:11: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광주 소재의 토지(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사법보좌관이 이를 결정하였다. &lt;br /&gt;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다.&lt;br /&gt;
** 판결문에 &amp;#039;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amp;#039;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반 재산 또는 타 신탁자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미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lt;br /&gt;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lt;br /&gt;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lt;br /&gt;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lt;br /&gt;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lt;br /&gt;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lt;br /&gt;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lt;br /&gt;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amp;#039;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amp;#039;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lt;br /&gt;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lt;br /&gt;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lt;br /&gt;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압류 등도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실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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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3T05:09: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광주 소재의 토지(이하 &amp;#039;이 사건 토지&amp;#039;)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사법보좌관이 이를 결정하였다. &lt;br /&gt;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다.&lt;br /&gt;
** 판결문에 &amp;#039;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amp;#039;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반 재산 또는 타 신탁자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미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lt;br /&gt;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lt;br /&gt;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lt;br /&gt;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lt;br /&gt;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lt;br /&gt;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lt;br /&gt;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lt;br /&gt;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amp;#039;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amp;#039;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lt;br /&gt;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lt;br /&gt;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lt;br /&gt;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압류 등도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실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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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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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05:03: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다.&lt;br /&gt;
** 판결문에 &amp;#039;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amp;#039;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반 재산 또는 타 신탁자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미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lt;br /&gt;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lt;br /&gt;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lt;br /&gt;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lt;br /&gt;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lt;br /&gt;
&lt;br /&gt;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lt;br /&gt;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lt;br /&gt;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amp;#039;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amp;#039;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lt;br /&gt;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lt;br /&gt;
**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lt;br /&gt;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lt;br /&gt;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lt;br /&gt;
**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lt;br /&gt;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결정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집행장애사유 역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다만 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기준이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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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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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04:57: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다.&lt;br /&gt;
** 판결문에 &amp;#039;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amp;#039;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반 재산 또는 타 신탁자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미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lt;br /&gt;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lt;br /&gt;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lt;br /&gt;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lt;br /&gt;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lt;br /&gt;
&lt;br /&gt;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lt;br /&gt;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lt;br /&gt;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amp;#039;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amp;#039;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lt;br /&gt;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lt;br /&gt;
**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lt;br /&gt;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lt;br /&gt;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lt;br /&gt;
**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lt;br /&gt;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결정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집행장애사유 역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완료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lt;br /&gt;
&lt;br /&gt;
다만, 판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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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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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04:41: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다.&lt;br /&gt;
** 판결문에 &amp;#039;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amp;#039;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반 재산 또는 타 신탁자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미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lt;br /&gt;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lt;br /&gt;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lt;br /&gt;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lt;br /&gt;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lt;br /&gt;
&lt;br /&gt;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lt;br /&gt;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lt;br /&gt;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amp;#039;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amp;#039;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lt;br /&gt;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lt;br /&gt;
**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lt;br /&gt;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lt;br /&gt;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lt;br /&gt;
**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lt;br /&gt;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lt;br /&gt;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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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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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04:24: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lt;br /&gt;
** 집행권원인 판결은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행의무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또는 다른 신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lt;br /&gt;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전부명령은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lt;br /&gt;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lt;br /&gt;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lt;br /&gt;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lt;br /&gt;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lt;br /&gt;
&lt;br /&gt;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lt;br /&gt;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lt;br /&gt;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amp;#039;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amp;#039;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lt;br /&gt;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lt;br /&gt;
*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lt;br /&gt;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lt;br /&gt;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lt;br /&gt;
*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lt;br /&gt;
&lt;br /&gt;
*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lt;br /&gt;
&lt;br /&gt;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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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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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01:36: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 신탁보수 등 미정산 항목이 남아 있고, 다수의 타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 중이므로 원고의 추심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lt;br /&gt;
**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lt;br /&gt;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lt;br /&gt;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lt;br /&gt;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lt;br /&gt;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lt;br /&gt;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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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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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01:12: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  원고 A의 주장&lt;br /&gt;
&lt;br /&gt;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피고 B의 주장&lt;br /&gt;
&lt;br /&gt;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 신탁보수 등 미정산 항목이 남아 있고, 다수의 타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 중이므로 원고의 추심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lt;br /&gt;
&lt;br /&gt;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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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00:32: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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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00:25: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lt;br /&gt;
&lt;br /&gt;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lt;br /&gt;
&lt;br /&gt;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lt;br /&gt;
&lt;br /&gt;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lt;br /&gt;
&lt;br /&gt;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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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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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1T05:55: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유미: 의의&lt;/p&gt;
&lt;hr /&gt;
&lt;div&gt;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lt;br /&gt;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유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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