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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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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13:40:2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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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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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9T13:16: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의 성질&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lt;br /&gt;
&lt;br /&gt;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lt;br /&gt;
&lt;br /&gt;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lt;br /&gt;
&lt;br /&gt;
3.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4. 저당권과의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설정등기&amp;quot;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lt;br /&gt;
&lt;br /&gt;
3. 등기신청방법&lt;br /&gt;
&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lt;br /&gt;
&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lt;br /&gt;
&lt;br /&gt;
4. 근저당권 등기사항&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lt;br /&gt;
&lt;br /&gt;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변제기(변제기)&lt;br /&gt;
&lt;br /&gt;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lt;br /&gt;
&lt;br /&gt;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lt;br /&gt;
&lt;br /&gt;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lt;br /&gt;
&lt;br /&gt;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8. 채권의 조건&lt;br /&gt;
&lt;br /&gt;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의 최고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4. 존속기간&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순위번호&lt;br /&gt;
&lt;br /&gt;
2. 등기목적&lt;br /&gt;
&lt;br /&gt;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lt;br /&gt;
&lt;br /&gt;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lt;br /&gt;
&lt;br /&gt;
5. 권리자&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r /&amp;gt;&lt;br /&gt;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그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근저당권 소멸등기를 한다. &lt;br /&gt;
&lt;br /&gt;
1.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말소등기&amp;quot;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lt;br /&gt;
&lt;br /&gt;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lt;br /&gt;
&lt;br /&gt;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lt;br /&gt;
&lt;br /&gt;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lt;br /&gt;
&lt;br /&gt;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lt;br /&gt;
&lt;br /&gt;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lt;br /&gt;
&lt;br /&gt;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lt;br /&gt;
&lt;br /&gt;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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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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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8T03:35: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의 성질&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lt;br /&gt;
&lt;br /&gt;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lt;br /&gt;
&lt;br /&gt;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lt;br /&gt;
&lt;br /&gt;
3.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4. 저당권과의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링크 참조&lt;br /&gt;
&lt;br /&gt;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amp;amp;ccfNo=4&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설정등기&amp;quot;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lt;br /&gt;
&lt;br /&gt;
3. 등기신청방법&lt;br /&gt;
&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lt;br /&gt;
&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lt;br /&gt;
&lt;br /&gt;
4. 근저당권 등기사항&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lt;br /&gt;
&lt;br /&gt;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변제기(변제기)&lt;br /&gt;
&lt;br /&gt;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lt;br /&gt;
&lt;br /&gt;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lt;br /&gt;
&lt;br /&gt;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lt;br /&gt;
&lt;br /&gt;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8. 채권의 조건&lt;br /&gt;
&lt;br /&gt;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의 최고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4. 존속기간&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순위번호&lt;br /&gt;
&lt;br /&gt;
2. 등기목적&lt;br /&gt;
&lt;br /&gt;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lt;br /&gt;
&lt;br /&gt;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lt;br /&gt;
&lt;br /&gt;
5. 권리자&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r /&amp;gt;&lt;br /&gt;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그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근저당권 소멸등기를 한다. &lt;br /&gt;
&lt;br /&gt;
1.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말소등기&amp;quot;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lt;br /&gt;
&lt;br /&gt;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lt;br /&gt;
&lt;br /&gt;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lt;br /&gt;
&lt;br /&gt;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lt;br /&gt;
&lt;br /&gt;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lt;br /&gt;
&lt;br /&gt;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lt;br /&gt;
&lt;br /&gt;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lt;br /&gt;
&lt;br /&gt;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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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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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8T03:34: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의 성질&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lt;br /&gt;
&lt;br /&gt;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lt;br /&gt;
&lt;br /&gt;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lt;br /&gt;
&lt;br /&gt;
3.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4. 저당권과의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링크 참조&lt;br /&gt;
&lt;br /&gt;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amp;amp;ccfNo=4&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설정등기&amp;quot;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lt;br /&gt;
&lt;br /&gt;
3. 등기신청방법&lt;br /&gt;
&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lt;br /&gt;
&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lt;br /&gt;
&lt;br /&gt;
4. 근저당권 등기사항&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lt;br /&gt;
&lt;br /&gt;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변제기(변제기)&lt;br /&gt;
&lt;br /&gt;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lt;br /&gt;
&lt;br /&gt;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lt;br /&gt;
&lt;br /&gt;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lt;br /&gt;
&lt;br /&gt;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8. 채권의 조건&lt;br /&gt;
&lt;br /&gt;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의 최고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4. 존속기간&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순위번호&lt;br /&gt;
&lt;br /&gt;
2. 등기목적&lt;br /&gt;
&lt;br /&gt;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lt;br /&gt;
&lt;br /&gt;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lt;br /&gt;
&lt;br /&gt;
5. 권리자&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r /&amp;gt;&lt;br /&gt;
결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그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근저당권 소멸등기를 한다. &lt;br /&gt;
&lt;br /&gt;
1.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말소등기&amp;quot;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lt;br /&gt;
&lt;br /&gt;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lt;br /&gt;
&lt;br /&gt;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lt;br /&gt;
&lt;br /&gt;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lt;br /&gt;
&lt;br /&gt;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lt;br /&gt;
&lt;br /&gt;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lt;br /&gt;
&lt;br /&gt;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lt;br /&gt;
&lt;br /&gt;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4%A4%EC%A0%95%EB%93%B1%EA%B8%B0&amp;diff=1255</id>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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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8T03:21: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amp;#039;&amp;#039;&amp;#039;서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의 성질&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lt;br /&gt;
&lt;br /&gt;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lt;br /&gt;
&lt;br /&gt;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lt;br /&gt;
&lt;br /&gt;
3.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4. 저당권과의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링크 참조&lt;br /&gt;
&lt;br /&gt;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amp;amp;ccfNo=4&amp;amp;cciNo=1&amp;amp;cnpClsNo=1&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본론&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설정등기&amp;quot;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lt;br /&gt;
&lt;br /&gt;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lt;br /&gt;
&lt;br /&gt;
3. 등기신청방법&lt;br /&gt;
&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lt;br /&gt;
&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lt;br /&gt;
&lt;br /&gt;
4. 근저당권 등기사항&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lt;br /&gt;
&lt;br /&gt;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변제기(변제기)&lt;br /&gt;
&lt;br /&gt;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lt;br /&gt;
&lt;br /&gt;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lt;br /&gt;
&lt;br /&gt;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lt;br /&gt;
&lt;br /&gt;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8. 채권의 조건&lt;br /&gt;
&lt;br /&gt;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의 최고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4. 존속기간&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순위번호&lt;br /&gt;
&lt;br /&gt;
2. 등기목적&lt;br /&gt;
&lt;br /&gt;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lt;br /&gt;
&lt;br /&gt;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lt;br /&gt;
&lt;br /&gt;
5. 권리자&lt;br /&gt;
&lt;br /&gt;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4%A4%EC%A0%95%EB%93%B1%EA%B8%B0&amp;diff=1244</id>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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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29T09:03: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서론&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성질&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lt;br /&gt;
&lt;br /&gt;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lt;br /&gt;
&lt;br /&gt;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lt;br /&gt;
&lt;br /&gt;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저당권과의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설정등기&amp;quot;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lt;br /&gt;
&lt;br /&gt;
본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lt;br /&gt;
&lt;br /&gt;
등기신청방법&lt;br /&gt;
&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lt;br /&gt;
&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lt;br /&gt;
&lt;br /&gt;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amp;lt;개정 2016. 2. 3.&amp;gt;&lt;br /&gt;
&lt;br /&gt;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lt;br /&gt;
&lt;br /&gt;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lt;br /&gt;
근저당권 등기사항&lt;br /&gt;
&lt;br /&gt;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8. 채권의 조건&lt;br /&gt;
&lt;br /&gt;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lt;br /&gt;
&lt;br /&gt;
1. 채권의 최고액&lt;br /&gt;
&lt;br /&gt;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lt;br /&gt;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lt;br /&gt;
&lt;br /&gt;
4. 존속기간&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4%A4%EC%A0%95%EB%93%B1%EA%B8%B0&amp;diff=1243</id>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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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29T08:58: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서론&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성질&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lt;br /&gt;
&lt;br /&gt;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lt;br /&gt;
&lt;br /&gt;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lt;br /&gt;
&lt;br /&gt;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저당권과의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설정등기&amp;quot;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lt;br /&gt;
&lt;br /&gt;
본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lt;br /&gt;
&lt;br /&gt;
등기신청방법&lt;br /&gt;
&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lt;br /&gt;
&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당사자&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원칙&lt;br /&gt;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8조)&lt;br /&gt;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lt;br /&gt;
등기권리자의 개념과 등기청구권자의 개념 간에 많은 혼동이 있지만 등기의무자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이다.&lt;br /&gt;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amp;quot;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게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amp;quot;이고, 등기의무자는 &amp;quot;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자&amp;quot;이다&lt;br /&gt;
등기청구권은 &amp;quot;등기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적 또는 물권적청구권&amp;quot;이므로 등기청구권자란 &amp;quot;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amp;quot;,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란 &amp;quot;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amp;quot;라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lt;br /&gt;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당해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등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예) 판결에 의한 등기(제29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의무의 강제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정된 이행판결만을 말하고,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성판결 중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을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4%A4%EC%A0%95%EB%93%B1%EA%B8%B0&amp;diff=1242</id>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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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29T08:52: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서론&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성질&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lt;br /&gt;
&lt;br /&gt;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lt;br /&gt;
&lt;br /&gt;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lt;br /&gt;
&lt;br /&gt;
저당권과의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lt;br /&gt;
&lt;br /&gt;
&amp;quot;근저당권 설정등기&amp;quot;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본론&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lt;br /&gt;
&lt;br /&gt;
등기신청방법&lt;br /&gt;
&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lt;br /&gt;
&lt;br /&gt;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lt;br /&gt;
&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당사자&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원칙&lt;br /&gt;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8조)&lt;br /&gt;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lt;br /&gt;
등기권리자의 개념과 등기청구권자의 개념 간에 많은 혼동이 있지만 등기의무자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이다.&lt;br /&gt;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amp;quot;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게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amp;quot;이고, 등기의무자는 &amp;quot;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자&amp;quot;이다&lt;br /&gt;
등기청구권은 &amp;quot;등기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적 또는 물권적청구권&amp;quot;이므로 등기청구권자란 &amp;quot;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amp;quot;,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란 &amp;quot;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amp;quot;라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lt;br /&gt;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당해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등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예) 판결에 의한 등기(제29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의무의 강제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정된 이행판결만을 말하고,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성판결 중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을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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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29T08:48: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서론&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성질&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lt;br /&gt;
&lt;br /&gt;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lt;br /&gt;
&lt;br /&gt;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lt;br /&gt;
&lt;br /&gt;
저당권과의 차이&lt;br /&gt;
&lt;br /&gt;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본론&lt;br /&gt;
&lt;br /&gt;
신청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lt;br /&gt;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 - 방문신청 혹은 전자신청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다.&lt;br /&gt;
접수장 기재&lt;br /&gt;
접수장에 신청서와 등기촉탁서, 통지서 등 접수받은 사실도 기록해야한다.&lt;br /&gt;
동시신청과 처리&lt;br /&gt;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등기절차&lt;br /&gt;
제1절 총칙 - 제22조(신청주의)&lt;br /&gt;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lt;br /&gt;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lt;br /&gt;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2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lt;br /&gt;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1]&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당사자&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원칙&lt;br /&gt;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8조)&lt;br /&gt;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lt;br /&gt;
등기권리자의 개념과 등기청구권자의 개념 간에 많은 혼동이 있지만 등기의무자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이다.&lt;br /&gt;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amp;quot;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게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amp;quot;이고, 등기의무자는 &amp;quot;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자&amp;quot;이다&lt;br /&gt;
등기청구권은 &amp;quot;등기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적 또는 물권적청구권&amp;quot;이므로 등기청구권자란 &amp;quot;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amp;quot;,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란 &amp;quot;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amp;quot;라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lt;br /&gt;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당해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등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예) 판결에 의한 등기(제29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의무의 강제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정된 이행판결만을 말하고,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성판결 중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을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4%A4%EC%A0%95%EB%93%B1%EA%B8%B0&amp;diff=1240</id>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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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29T08:31: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서론&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의의 - &amp;quot;근저당권&amp;quot;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저당권과의 차&lt;br /&gt;
&lt;br /&gt;
근저당권의 유효요건&lt;br /&gt;
&lt;br /&gt;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제출한 등기신청은 제55조 제3호의 &amp;#039;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amp;#039;에 해당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진의성 : 등기신청은 의사행위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신청당사자를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요식성 : 등기의 신청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능력&lt;br /&gt;
의사능력 :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신청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아 혹은 정신병자 등은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행위능력 : 등기권리자는 법률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등기의무자는 등기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의사능력에 행위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권리변동의 영향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행위무능력자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위무능력을 간과한 채 경료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진의&lt;br /&gt;
등기신청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이하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lt;br /&gt;
&lt;br /&gt;
흠이 있거나, 대리권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amp;#039;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amp;#039;에 해당하며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본론&lt;br /&gt;
&lt;br /&gt;
신청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lt;br /&gt;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 - 방문신청 혹은 전자신청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다.&lt;br /&gt;
접수장 기재&lt;br /&gt;
접수장에 신청서와 등기촉탁서, 통지서 등 접수받은 사실도 기록해야한다.&lt;br /&gt;
동시신청과 처리&lt;br /&gt;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등기절차&lt;br /&gt;
제1절 총칙 - 제22조(신청주의)&lt;br /&gt;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lt;br /&gt;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lt;br /&gt;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2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lt;br /&gt;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1]&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당사자&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원칙&lt;br /&gt;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8조)&lt;br /&gt;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lt;br /&gt;
등기권리자의 개념과 등기청구권자의 개념 간에 많은 혼동이 있지만 등기의무자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이다.&lt;br /&gt;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amp;quot;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게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amp;quot;이고, 등기의무자는 &amp;quot;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자&amp;quot;이다&lt;br /&gt;
등기청구권은 &amp;quot;등기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적 또는 물권적청구권&amp;quot;이므로 등기청구권자란 &amp;quot;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amp;quot;,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란 &amp;quot;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amp;quot;라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lt;br /&gt;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당해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등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예) 판결에 의한 등기(제29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의무의 강제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정된 이행판결만을 말하고,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성판결 중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을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C%84%A4%EC%A0%95%EB%93%B1%EA%B8%B0&amp;diff=1239</id>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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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29T08:22: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lt;/p&gt;
&lt;hr /&gt;
&lt;div&gt;서론&lt;br /&gt;
&lt;br /&gt;
등기신청행위의 의의 -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lt;br /&gt;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lt;br /&gt;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제출한 등기신청은 제55조 제3호의 &amp;#039;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amp;#039;에 해당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진의성 : 등기신청은 의사행위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신청당사자를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요식성 : 등기의 신청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lt;br /&gt;
등기신청능력&lt;br /&gt;
의사능력 :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신청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아 혹은 정신병자 등은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lt;br /&gt;
행위능력 : 등기권리자는 법률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등기의무자는 등기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의사능력에 행위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권리변동의 영향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행위무능력자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위무능력을 간과한 채 경료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한다.&lt;br /&gt;
등기신청의 진의&lt;br /&gt;
등기신청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이하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lt;br /&gt;
&lt;br /&gt;
흠이 있거나, 대리권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amp;#039;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amp;#039;에 해당하며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본론&lt;br /&gt;
&lt;br /&gt;
신청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lt;br /&gt;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 - 방문신청 혹은 전자신청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다.&lt;br /&gt;
접수장 기재&lt;br /&gt;
접수장에 신청서와 등기촉탁서, 통지서 등 접수받은 사실도 기록해야한다.&lt;br /&gt;
동시신청과 처리&lt;br /&gt;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등기절차&lt;br /&gt;
제1절 총칙 - 제22조(신청주의)&lt;br /&gt;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lt;br /&gt;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lt;br /&gt;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2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lt;br /&gt;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1]&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당사자&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원칙&lt;br /&gt;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8조)&lt;br /&gt;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lt;br /&gt;
등기권리자의 개념과 등기청구권자의 개념 간에 많은 혼동이 있지만 등기의무자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이다.&lt;br /&gt;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amp;quot;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게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amp;quot;이고, 등기의무자는 &amp;quot;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자&amp;quot;이다&lt;br /&gt;
등기청구권은 &amp;quot;등기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적 또는 물권적청구권&amp;quot;이므로 등기청구권자란 &amp;quot;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amp;quot;,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란 &amp;quot;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amp;quot;라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lt;br /&gt;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당해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등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예) 판결에 의한 등기(제29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의무의 강제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정된 이행판결만을 말하고,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성판결 중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을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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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설정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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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29T08:21: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연수: 새 문서: 서론 등기신청행위의 의의 -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lt;/p&gt;
&lt;hr /&gt;
&lt;div&gt;서론&lt;br /&gt;
등기신청행위의 의의 -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lt;br /&gt;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lt;br /&gt;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제출한 등기신청은 제55조 제3호의 &amp;#039;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amp;#039;에 해당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진의성 : 등기신청은 의사행위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신청당사자를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요식성 : 등기의 신청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lt;br /&gt;
등기신청능력&lt;br /&gt;
의사능력 :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신청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아 혹은 정신병자 등은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lt;br /&gt;
행위능력 : 등기권리자는 법률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등기의무자는 등기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의사능력에 행위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권리변동의 영향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행위무능력자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위무능력을 간과한 채 경료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한다.&lt;br /&gt;
등기신청의 진의&lt;br /&gt;
등기신청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이하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lt;br /&gt;
&lt;br /&gt;
흠이 있거나, 대리권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amp;#039;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amp;#039;에 해당하며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본론&lt;br /&gt;
신청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lt;br /&gt;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 - 방문신청 혹은 전자신청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다.&lt;br /&gt;
접수장 기재&lt;br /&gt;
접수장에 신청서와 등기촉탁서, 통지서 등 접수받은 사실도 기록해야한다.&lt;br /&gt;
동시신청과 처리&lt;br /&gt;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등기절차&lt;br /&gt;
제1절 총칙 - 제22조(신청주의)&lt;br /&gt;
&lt;br /&gt;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lt;br /&gt;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lt;br /&gt;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lt;br /&gt;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2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lt;br /&gt;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1]&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등기신청의 당사자&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원칙&lt;br /&gt;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8조)&lt;br /&gt;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lt;br /&gt;
등기권리자의 개념과 등기청구권자의 개념 간에 많은 혼동이 있지만 등기의무자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이다.&lt;br /&gt;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amp;quot;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게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amp;quot;이고, 등기의무자는 &amp;quot;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amp;quot;, 또는 &amp;quot;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자&amp;quot;이다&lt;br /&gt;
등기청구권은 &amp;quot;등기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적 또는 물권적청구권&amp;quot;이므로 등기청구권자란 &amp;quot;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amp;quot;,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란 &amp;quot;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amp;quot;라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lt;br /&gt;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당해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등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예) 판결에 의한 등기(제29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의무의 강제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정된 이행판결만을 말하고,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성판결 중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을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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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김연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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