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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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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23:58:3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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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ED%96%89%EC%82%AC%EC%9D%98_%ED%9A%A8%EA%B3%BC%EB%A1%9C_%EC%9B%90%EC%83%81%ED%9A%8C%EB%B3%B5%EB%90%98%EB%8A%94_%EC%83%81%EB%8C%80%EB%B0%A9_%EC%B1%84%EA%B6%8C%EC%9D%98_%EB%B2%94%EC%9C%84(%EB%8C%80%EB%B2%95%EC%9B%90_2022._5._13._%EC%84%A0%EA%B3%A0_2018%EB%8B%A4224781_%ED%8C%90%EA%B2%B0)&amp;diff=1099</id>
		<title>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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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4T15:02: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주(2020805025):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amp;#039;&amp;#039;&amp;#039;.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lt;br /&gt;
&lt;br /&gt;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amp;#039;&amp;#039;&amp;#039;.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amp;#039;&amp;#039;&amp;#039;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라.&amp;#039;&amp;#039;&amp;#039;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lt;br /&gt;
&lt;br /&gt;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마.&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lt;br /&gt;
&lt;br /&gt;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바.&amp;#039;&amp;#039;&amp;#039;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lt;br /&gt;
&lt;br /&gt;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lt;br /&gt;
&lt;br /&gt;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나. 원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쟁점1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쟁점2 ===&lt;br /&gt;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lt;br /&gt;
&lt;br /&gt;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5. 관계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6.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lt;br /&gt;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lt;br /&gt;
&lt;br /&gt;
다만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lt;br /&gt;
&lt;br /&gt;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lt;br /&gt;
&lt;br /&gt;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lt;br /&gt;
&lt;br /&gt;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7. 검토의견&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은 부활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고 &lt;br /&gt;
&lt;br /&gt;
판단하였다. 이는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lt;br /&gt;
&lt;br /&gt;
부인권행사 상대방 채권의 원상회복에 관해 명문을 두고 있는 점, 부인권행사로 인해 상대방을 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점, 부인권행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주(2020805025)</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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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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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4T15:02: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주(2020805025):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amp;#039;&amp;#039;&amp;#039;.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lt;br /&gt;
&lt;br /&gt;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amp;#039;&amp;#039;&amp;#039;.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amp;#039;&amp;#039;&amp;#039;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라.&amp;#039;&amp;#039;&amp;#039;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lt;br /&gt;
&lt;br /&gt;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마.&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lt;br /&gt;
&lt;br /&gt;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바.&amp;#039;&amp;#039;&amp;#039;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lt;br /&gt;
&lt;br /&gt;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lt;br /&gt;
&lt;br /&gt;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나. 원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쟁점1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쟁점2 ===&lt;br /&gt;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lt;br /&gt;
&lt;br /&gt;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5. 관계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6. 법원의 판단&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6-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lt;br /&gt;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lt;br /&gt;
&lt;br /&gt;
다만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lt;br /&gt;
&lt;br /&gt;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6-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lt;br /&gt;
&lt;br /&gt;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lt;br /&gt;
&lt;br /&gt;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7. 검토의견&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은 부활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고 &lt;br /&gt;
&lt;br /&gt;
판단하였다. 이는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lt;br /&gt;
&lt;br /&gt;
부인권행사 상대방 채권의 원상회복에 관해 명문을 두고 있는 점, 부인권행사로 인해 상대방을 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점, 부인권행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주(2020805025)</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ED%96%89%EC%82%AC%EC%9D%98_%ED%9A%A8%EA%B3%BC%EB%A1%9C_%EC%9B%90%EC%83%81%ED%9A%8C%EB%B3%B5%EB%90%98%EB%8A%94_%EC%83%81%EB%8C%80%EB%B0%A9_%EC%B1%84%EA%B6%8C%EC%9D%98_%EB%B2%94%EC%9C%84(%EB%8C%80%EB%B2%95%EC%9B%90_2022._5._13._%EC%84%A0%EA%B3%A0_2018%EB%8B%A4224781_%ED%8C%90%EA%B2%B0)&amp;diff=1097</id>
		<title>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ED%96%89%EC%82%AC%EC%9D%98_%ED%9A%A8%EA%B3%BC%EB%A1%9C_%EC%9B%90%EC%83%81%ED%9A%8C%EB%B3%B5%EB%90%98%EB%8A%94_%EC%83%81%EB%8C%80%EB%B0%A9_%EC%B1%84%EA%B6%8C%EC%9D%98_%EB%B2%94%EC%9C%84(%EB%8C%80%EB%B2%95%EC%9B%90_2022._5._13._%EC%84%A0%EA%B3%A0_2018%EB%8B%A4224781_%ED%8C%90%EA%B2%B0)&amp;diff=1097"/>
		<updated>2023-11-14T12:17: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주(2020805025): /* 7. 검토의견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amp;#039;&amp;#039;&amp;#039;.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lt;br /&gt;
&lt;br /&gt;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amp;#039;&amp;#039;&amp;#039;.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amp;#039;&amp;#039;&amp;#039;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라.&amp;#039;&amp;#039;&amp;#039;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lt;br /&gt;
&lt;br /&gt;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마.&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lt;br /&gt;
&lt;br /&gt;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바.&amp;#039;&amp;#039;&amp;#039;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lt;br /&gt;
&lt;br /&gt;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lt;br /&gt;
&lt;br /&gt;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나. 원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쟁점1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쟁점2 ===&lt;br /&gt;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lt;br /&gt;
&lt;br /&gt;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5. 관계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6. 대법원 판결의 요지&amp;#039;&amp;#039;&amp;#039;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lt;br /&gt;
&lt;br /&gt;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lt;br /&gt;
&lt;br /&gt;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7. 검토의견&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lt;br /&gt;
&lt;br /&gt;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lt;br /&gt;
&lt;br /&gt;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대법원은 부인에 의하여 원상회복되는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뿐만 아니라 &lt;br /&gt;
&lt;br /&gt;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상회복된다고 판시하였다. &lt;br /&gt;
&lt;br /&gt;
통설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종전 채권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부활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주(2020805025)</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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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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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4T02:03: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주(2020805025):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amp;#039;&amp;#039;&amp;#039;.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lt;br /&gt;
&lt;br /&gt;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amp;#039;&amp;#039;&amp;#039;.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amp;#039;&amp;#039;&amp;#039;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라.&amp;#039;&amp;#039;&amp;#039;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lt;br /&gt;
&lt;br /&gt;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마.&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lt;br /&gt;
&lt;br /&gt;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바.&amp;#039;&amp;#039;&amp;#039;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lt;br /&gt;
&lt;br /&gt;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lt;br /&gt;
&lt;br /&gt;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가.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나. 원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쟁점1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쟁점2 ===&lt;br /&gt;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lt;br /&gt;
&lt;br /&gt;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5. 관계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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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6. 대법원 판결의 요지&amp;#039;&amp;#039;&amp;#039;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lt;br /&gt;
&lt;br /&gt;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lt;br /&gt;
&lt;br /&gt;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7. 검토의견&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lt;br /&gt;
&lt;br /&gt;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2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lt;br /&gt;
&lt;br /&gt;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대법원은 부인에 의하여 원상회복되는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뿐만 아니라 &lt;br /&gt;
&lt;br /&gt;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상회복된다고 판시하였다. &lt;br /&gt;
&lt;br /&gt;
통설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종전 채권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부활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주(2020805025)</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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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ED%96%89%EC%82%AC%EC%9D%98_%ED%9A%A8%EA%B3%BC%EB%A1%9C_%EC%9B%90%EC%83%81%ED%9A%8C%EB%B3%B5%EB%90%98%EB%8A%94_%EC%83%81%EB%8C%80%EB%B0%A9_%EC%B1%84%EA%B6%8C%EC%9D%98_%EB%B2%94%EC%9C%84(%EB%8C%80%EB%B2%95%EC%9B%90_2022._5._13._%EC%84%A0%EA%B3%A0_2018%EB%8B%A4224781_%ED%8C%90%EA%B2%B0)&amp;diff=1074</id>
		<title>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ED%96%89%EC%82%AC%EC%9D%98_%ED%9A%A8%EA%B3%BC%EB%A1%9C_%EC%9B%90%EC%83%81%ED%9A%8C%EB%B3%B5%EB%90%98%EB%8A%94_%EC%83%81%EB%8C%80%EB%B0%A9_%EC%B1%84%EA%B6%8C%EC%9D%98_%EB%B2%94%EC%9C%84(%EB%8C%80%EB%B2%95%EC%9B%90_2022._5._13._%EC%84%A0%EA%B3%A0_2018%EB%8B%A4224781_%ED%8C%90%EA%B2%B0)&amp;diff=1074"/>
		<updated>2023-11-14T02:02: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주(2020805025): 새 문서: ==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 &amp;#039;&amp;#039;&amp;#039;가&amp;#039;&amp;#039;&amp;#039;.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1. 의의&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 사실관계&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amp;#039;&amp;#039;&amp;#039;.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lt;br /&gt;
&lt;br /&gt;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amp;#039;&amp;#039;&amp;#039;.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다.&amp;#039;&amp;#039;&amp;#039;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라.&amp;#039;&amp;#039;&amp;#039;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lt;br /&gt;
&lt;br /&gt;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마.&amp;#039;&amp;#039;&amp;#039;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lt;br /&gt;
&lt;br /&gt;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바.&amp;#039;&amp;#039;&amp;#039;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lt;br /&gt;
&lt;br /&gt;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lt;br /&gt;
&lt;br /&gt;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3. 원고 및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 피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 원고의 주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4. 쟁점&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amp;#039;&amp;#039;&amp;#039;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나&amp;#039;&amp;#039;&amp;#039;.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lt;br /&gt;
&lt;br /&gt;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5. 관계법령&amp;#039;&amp;#039;&amp;#039;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6. 대법원 판결의 요지&amp;#039;&amp;#039;&amp;#039; ==&lt;br /&gt;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lt;br /&gt;
&lt;br /&gt;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lt;br /&gt;
&lt;br /&gt;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7. 검토의견&amp;#039;&amp;#039;&amp;#039; ==&lt;br /&gt;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lt;br /&gt;
&lt;br /&gt;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2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lt;br /&gt;
&lt;br /&gt;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lt;br /&gt;
&lt;br /&gt;
하지만 대법원은 부인에 의하여 원상회복되는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뿐만 아니라 &lt;br /&gt;
&lt;br /&gt;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상회복된다고 판시하였다. &lt;br /&gt;
&lt;br /&gt;
통설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종전 채권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부활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주(2020805025)</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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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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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17T13:24: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주(2020805025): 새 문서: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lt;/p&gt;
&lt;hr /&gt;
&lt;div&gt;&lt;br /&gt;
Ⅰ. 의의&lt;br /&gt;
&lt;br /&gt;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Ⅱ. 관련 조문&lt;br /&gt;
&lt;br /&gt;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lt;br /&gt;
 &lt;br /&gt;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lt;br /&gt;
 &lt;br /&gt;
2.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1항 3호&lt;br /&gt;
 등기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Ⅲ.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미 &lt;br /&gt;
&lt;br /&gt;
1.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lt;br /&gt;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lt;br /&gt;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2.손해(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lt;br /&gt;
 신청하는 등기로 인하여 손해받을 염려 있는자를 말하므로 이익을 받거나, 권리에 영향을 받지않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lt;br /&gt;
&lt;br /&gt;
&lt;br /&gt;
Ⅳ.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대항할 수 있는 재판&lt;br /&gt;
&lt;br /&gt;
1. 승낙서&lt;br /&gt;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주느냐 않느냐는 이해관계인의 자유이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된다.&lt;br /&gt;
&lt;br /&gt;
2.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lt;br /&gt;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승소판결을 얻느냐는 그 제3자가 실질적으로 승낙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3.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lt;br /&gt;
  승낙의무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란 제3자에게 승낙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나 제3자의 권리등기의 말소판결을 의미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주(2020805025)</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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