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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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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14:48:2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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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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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03T18:39: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의의===&lt;br /&gt;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사실관계===&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원고(채권자)&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lt;br /&gt;
-&amp;gt;F가 구속되자 D를 강압 또는 협박하여 작성토록 한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lt;br /&gt;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lt;br /&gt;
-&amp;gt;2016. 5. 23.자 이행각서 사본 오른쪽 상단의 &amp;#039;등기완료시 무효한다&amp;#039;는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무효가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lt;br /&gt;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lt;br /&gt;
#&lt;br /&gt;
===쟁점===&lt;br /&gt;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관련 법령===&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법원의 판단===&lt;br /&gt;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lt;br /&gt;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피고 2는 2016. 5. 23.자 이행각서 사본의 오른쪽 상단에 ‘등기완료시 무효한다’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위 이행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lt;br /&gt;
&lt;br /&gt;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lt;br /&gt;
&lt;br /&gt;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lt;br /&gt;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2억 원 또는 12억 2,000만원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피고 1 대여금 채권액 6억 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검토의견===&lt;br /&g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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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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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03T18:18: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의의===&lt;br /&gt;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사실관계===&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원고(채권자)&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lt;br /&gt;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lt;br /&gt;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lt;br /&gt;
#&lt;br /&gt;
===쟁점===&lt;br /&gt;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관련 법령===&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법원의 판단===&lt;br /&gt;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lt;br /&gt;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피고 2는 2016. 5. 23.자 이행각서 사본의 오른쪽 상단에 ‘등기완료시 무효한다’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위 이행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lt;br /&gt;
&lt;br /&gt;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lt;br /&gt;
&lt;br /&gt;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lt;br /&gt;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2억 원 또는 12억 2,000만원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피고 1 대여금 채권액 6억 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검토의견===&lt;br /&g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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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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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03T17:55: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의의===&lt;br /&gt;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사실관계===&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원고(채권자)&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lt;br /&gt;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lt;br /&gt;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lt;br /&gt;
#&lt;br /&gt;
===쟁점===&lt;br /&gt;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관련 법령===&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법원의 판단===&lt;br /&gt;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lt;br /&gt;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lt;br /&gt;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lt;br /&gt;
&lt;br /&gt;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lt;br /&gt;
&lt;br /&gt;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lt;br /&gt;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2억 원 또는 12억 2,000만원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피고 1 대여금 채권액 6억 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검토의견===&lt;br /&g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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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01T16:18: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의의===&lt;br /&gt;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사실관계===&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원고(채권자)&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lt;br /&gt;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lt;br /&gt;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lt;br /&gt;
#&lt;br /&gt;
===쟁점===&lt;br /&gt;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관련 법령===&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법원의 판단===&lt;br /&gt;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lt;br /&gt;
&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lt;br /&gt;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lt;br /&gt;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lt;br /&gt;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lt;br /&gt;
&lt;br /&gt;
&lt;br /&gt;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lt;br /&gt;
&lt;br /&gt;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lt;br /&gt;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2억 원 또는 12억 2,000만원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피고 1 대여금 채권액 6억 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검토의견===&lt;br /&g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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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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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01T16:17: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새 문서: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의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lt;/p&gt;
&lt;hr /&gt;
&lt;div&gt;&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의의===&lt;br /&gt;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사실관계===&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원고 및 피고의 주장===&lt;br /&gt;
*원고(채권자)&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lt;br /&gt;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피고(채무자)&lt;br /&gt;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lt;br /&gt;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lt;br /&gt;
#&lt;br /&gt;
===쟁점===&lt;br /&gt;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관련 법령===&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법원의 판단===&lt;br /&gt;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lt;br /&gt;
&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lt;br /&gt;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lt;br /&gt;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lt;br /&gt;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lt;br /&gt;
&lt;br /&gt;
&lt;br /&gt;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lt;br /&gt;
&lt;br /&gt;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lt;br /&gt;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2억 원 또는 12억 2,000만원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피고 1 대여금 채권액 6억 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검토의견===&lt;br /&g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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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C%8C%EC%82%B0%EA%B4%80%EC%9E%AC%EC%9D%B8%EC%9D%B4_%EC%88%98%EA%B3%84%ED%95%98%EC%A7%80_%EC%95%8A%EC%9D%80_%EC%B1%84%EA%B6%8C%EC%9E%90%EC%B7%A8%EC%86%8C%EC%86%8C%EC%86%A1(%EB%8C%80%EB%B2%95%EC%9B%90_2022._5._26._%EC%84%A0%EA%B3%A0_2022%EB%8B%A4209987_%ED%8C%90%EA%B2%B0)&amp;diff=920</id>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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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01T16:10: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lt;br /&gt;
#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lt;br /&gt;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lt;br /&gt;
#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lt;br /&gt;
&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lt;br /&gt;
&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lt;br /&gt;
&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lt;br /&gt;
#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lt;br /&gt;
&lt;br /&gt;
&lt;br /&gt;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lt;br /&gt;
&lt;br /&gt;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2억 원 또는 12억 2,000만원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피고 1 대여금 채권액 6억 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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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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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01T15:43: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법원의 판단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lt;br /&gt;
#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lt;br /&gt;
#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lt;br /&gt;
&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lt;br /&gt;
&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lt;br /&gt;
&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br /&gt;
#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lt;br /&gt;
#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lt;br /&gt;
&lt;br /&gt;
&lt;br /&gt;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t;br /&gt;
&lt;br /&gt;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lt;br /&gt;
&lt;br /&gt;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lt;br /&gt;
&lt;br /&gt;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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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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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20:44: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검토의견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lt;br /&gt;
&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lt;br /&gt;
&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lt;br /&gt;
*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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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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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20:32: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의의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lt;br /&gt;
&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lt;br /&gt;
&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1심&amp;#039;&amp;#039;&amp;#0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lt;br /&gt;
* &amp;#039;&amp;#039;&amp;#039;2심&amp;#039;&amp;#039;&amp;#039;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대법원&amp;#039;&amp;#039;&amp;#0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lt;br /&gt;
&lt;br /&gt;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lt;br /&g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lt;br /&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C%8C%EC%82%B0%EA%B4%80%EC%9E%AC%EC%9D%B8%EC%9D%B4_%EC%88%98%EA%B3%84%ED%95%98%EC%A7%80_%EC%95%8A%EC%9D%80_%EC%B1%84%EA%B6%8C%EC%9E%90%EC%B7%A8%EC%86%8C%EC%86%8C%EC%86%A1(%EB%8C%80%EB%B2%95%EC%9B%90_2022._5._26._%EC%84%A0%EA%B3%A0_2022%EB%8B%A4209987_%ED%8C%90%EA%B2%B0)&amp;diff=852</id>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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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20:11: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쟁점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lt;br /&gt;
&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lt;br /&gt;
&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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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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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20:07: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사실관계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amp;#039;채무자&amp;#039;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lt;br /&g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lt;br /&gt;
&lt;br /&gt;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amp;lt;개정 2013. 5. 28.&amp;gt;&lt;br /&gt;
&lt;br /&gt;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lt;br /&gt;
&lt;br /&gt;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lt;br /&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lt;br /&gt;
&lt;br /&gt;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lt;br /&gt;
&lt;br /&gt;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lt;br /&gt;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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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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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19:46: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lt;br /&gt;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lt;br /&gt;
#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
*원고와 소외 2, 소외인의 투자계약 체결&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 ㅇㄹ&lt;br /&gt;
# 12&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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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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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19:18: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산관재인&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lt;br /&gt;
#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송절차의 수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
*원고와 소외 2, 소외인의 투자계약 체결&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 ㅇㄹ&lt;br /&gt;
# 12&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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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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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19:09: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쟁점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
*원고와 소외 2, 소외인의 투자계약 체결&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 ㅇㄹ&lt;br /&gt;
# 12&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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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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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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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lt;br /&gt;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lt;br /&gt;
*원고와 소외 2, 소외인의 투자계약 체결&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원고(채권자)&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피고(채무자)&lt;br /&gt;
&lt;br /&gt;
# ㅇㄹㄹ&lt;br /&gt;
# 12&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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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lt;br /&gt;
*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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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013&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ㅇㄴㅇㄴㅇ&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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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013&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ㅇㄴㅇㄴㅇ&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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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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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18:04: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lt;br /&gt;
* 013&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ㅇㄴㅇㄴㅇ&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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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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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18:03: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새 문서: == 의의 ==  * 013  == 사실관계 == ㅇㄴㅇㄴㅇ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쟁점 ==  == 관련 법령 ==  == 법원의 판단 ==  == 검토의견 ==&lt;/p&gt;
&lt;hr /&gt;
&lt;div&gt;== 의의 ==&lt;br /&gt;
&lt;br /&gt;
* 013&lt;br /&gt;
&lt;br /&gt;
== 사실관계 ==&lt;br /&gt;
ㅇㄴㅇㄴㅇ&lt;br /&gt;
&lt;br /&gt;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lt;br /&gt;
&lt;br /&gt;
== 쟁점 ==&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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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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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10:51: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를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장매매란? 매매의 진의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이다.&amp;#039;&amp;#039;&amp;#039;&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amp;#039;&amp;#039;&amp;#03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amp;#039;&amp;#039;&amp;#039;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amp;#039;&amp;#039;&amp;#039;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amp;#039;&amp;#039;&amp;#039;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amp;#039;&amp;#039;&amp;#039; 등이 이에 해당&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B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039;&amp;#039;&amp;#039;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amp;#039;&amp;#039;&amp;#039;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amp;#039;&amp;#039;&amp;#039;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amp;#039;&amp;#039;&amp;#039;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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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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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10:46: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를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장매매란? 매매의 진의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이다.&amp;#039;&amp;#039;&amp;#039;&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amp;#039;&amp;#039;&amp;#03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amp;#039;&amp;#039;&amp;#039;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amp;#039;&amp;#039;&amp;#039;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amp;#039;&amp;#039;&amp;#039;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amp;#039;&amp;#039;&amp;#039; 등이 이에 해당&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B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039;&amp;#039;&amp;#039;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amp;#039;&amp;#039;&amp;#039;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amp;#039;&amp;#039;&amp;#039;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amp;#039;&amp;#039;&amp;#039;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C%B4%ED%9A%A8%EB%93%B1%EA%B8%B0%EC%9D%98_%EC%9C%A0%EC%9A%A9&amp;diff=276</id>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C%B4%ED%9A%A8%EB%93%B1%EA%B8%B0%EC%9D%98_%EC%9C%A0%EC%9A%A9&amp;diff=276"/>
		<updated>2022-04-06T10:31: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장매매란? 매매의 진의(眞意)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虛僞表示)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이다.&amp;#039;&amp;#039;&amp;#039;&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amp;#039;&amp;#039;&amp;#03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amp;#039;&amp;#039;&amp;#039;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amp;#039;&amp;#039;&amp;#039;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amp;#039;&amp;#039;&amp;#039;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amp;#039;&amp;#039;&amp;#039; 등이 이에 해당&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B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039;&amp;#039;&amp;#039;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amp;#039;&amp;#039;&amp;#039;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amp;#039;&amp;#039;&amp;#039;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amp;#039;&amp;#039;&amp;#039;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C%B4%ED%9A%A8%EB%93%B1%EA%B8%B0%EC%9D%98_%EC%9C%A0%EC%9A%A9&amp;diff=275</id>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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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10:27: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장매매란? 매매의 진의(眞意)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虛僞表示)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이다.&amp;#039;&amp;#039;&amp;#039;&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amp;#039;&amp;#039;&amp;#03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amp;#039;&amp;#039;&amp;#039;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amp;#039;&amp;#039;&amp;#039;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amp;#039;&amp;#039;&amp;#039;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amp;#039;&amp;#039;&amp;#039; 등이 이에 해당&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B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039;&amp;#039;&amp;#039;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C%B4%ED%9A%A8%EB%93%B1%EA%B8%B0%EC%9D%98_%EC%9C%A0%EC%9A%A9&amp;diff=274</id>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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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10:17: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장매매란? 매매의 진의(眞意)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虛僞表示)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이다.&amp;#039;&amp;#039;&amp;#039;&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amp;#039;&amp;#039;&amp;#03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amp;#039;&amp;#039;&amp;#039;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amp;#039;&amp;#039;&amp;#039;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amp;#039;&amp;#039;&amp;#039;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amp;#039;&amp;#039;&amp;#039; 등이 이에 해당&lt;br /&gt;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으로도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B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039;&amp;#039;&amp;#039;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C%B4%ED%9A%A8%EB%93%B1%EA%B8%B0%EC%9D%98_%EC%9C%A0%EC%9A%A9&amp;diff=273</id>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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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09:55: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장매매란? 매매의 진의(眞意)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虛僞表示)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이다.&amp;#039;&amp;#039;&amp;#039;&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amp;#039;&amp;#039;&amp;#03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amp;#039;&amp;#039;&amp;#039;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amp;#039;&amp;#039;&amp;#039;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으로도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B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039;&amp;#039;&amp;#039;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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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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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09:50: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의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등기된 경우&amp;#039;&amp;#039;&amp;#039;&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amp;#039;&amp;#039;&amp;#03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amp;#039;&amp;#039;&amp;#039;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amp;#039;&amp;#039;&amp;#039;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amp;#039;&amp;#039;&amp;#039;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amp;#039;&amp;#039;&amp;#039;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으로도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B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039;&amp;#039;&amp;#039;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amp;#039;&amp;#039;&amp;#039;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039;&amp;#039;&amp;#039;&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amp;#039;&amp;#039;&amp;#039;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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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C%B4%ED%9A%A8%EB%93%B1%EA%B8%B0%EC%9D%98_%EC%9C%A0%EC%9A%A9&amp;diff=271</id>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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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09:13: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등기의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등기된 경우&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lt;br /&gt;
**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으로도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B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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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C%B4%ED%9A%A8%EB%93%B1%EA%B8%B0%EC%9D%98_%EC%9C%A0%EC%9A%A9&amp;diff=270</id>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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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07:55: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등기의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등기된 경우&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lt;br /&gt;
**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고 전산화를 해야한다&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br /&gt;
&lt;br /&gt;
4.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9. 3 (2012): 201-238. 저자 강태성 (논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AC%B4%ED%9A%A8%EB%93%B1%EA%B8%B0%EC%9D%98_%EC%9C%A0%EC%9A%A9&amp;diff=269</id>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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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6T07:31: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lt;br /&gt;
*처음으로 행한 유효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 등으로 무효등기가 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 시, 후에 그 등기의 실체관계와 유사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기는 경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면 말소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는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lt;br /&gt;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lt;br /&gt;
&lt;br /&gt;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lt;br /&gt;
**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같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란 등기의 유용이 아니라, 목적물(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무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lt;br /&gt;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lt;br /&gt;
* 등기부 열람제도 개선&lt;br /&gt;
**등기신청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관 면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고 전산화를 시행해야 합니다&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A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의 4촌인 &amp;lt;u&amp;gt;소외 2가 A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A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amp;lt;/u&amp;gt;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B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lt;/u&amp;gt;를 하였다가 1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amp;lt;u&amp;gt;B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B의 거증에 비추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B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amp;lt;/u&amp;gt;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amp;lt;u&amp;gt;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amp;lt;/u&amp;gt;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amp;lt;u&amp;gt;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amp;lt;/u&amp;gt;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mp;lt;u&amp;gt;점유한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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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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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6:19: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매수인의 위조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lt;br /&gt;
* &lt;br /&gt;
== 무효등기(부실등기)의 해결 방안 ==&lt;br /&gt;
&lt;br /&gt;
*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lt;br /&gt;
* 등기관리청의 설치&lt;br /&gt;
* 등기원인증서 공증화&lt;br /&gt;
* 등기관의 심사권 개선 및 열람제도 개선&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lt;br /&gt;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lt;br /&gt;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원고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mp;lt;u&amp;gt;원고의 4촌인 소외 2가 원고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amp;lt;/u&amp;gt;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피고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lt;/u&amp;gt;를 하였다가 1&amp;lt;u&amp;gt;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거증에 비추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lt;/u&amp;gt;하였다 할 것이므로 &amp;lt;u&amp;gt;피고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amp;lt;/u&amp;gt;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amp;lt;u&amp;gt;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lt;br /&gt;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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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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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5:55: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 :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원고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mp;lt;u&amp;gt;원고의 4촌인 소외 2가 원고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amp;lt;/u&amp;gt;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피고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lt;/u&amp;gt;를 하였다가 1&amp;lt;u&amp;gt;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거증에 비추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lt;/u&amp;gt;하였다 할 것이므로 &amp;lt;u&amp;gt;피고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amp;lt;/u&amp;gt;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amp;lt;u&amp;gt;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 :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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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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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5:41: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 :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원고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mp;lt;u&amp;gt;원고의 4촌인 소외 2가 원고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amp;lt;/u&amp;gt;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피고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lt;/u&amp;gt;를 하였다가 1&amp;lt;u&amp;gt;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거증에 비추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lt;/u&amp;gt;하였다 할 것이므로 &amp;lt;u&amp;gt;피고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amp;lt;/u&amp;gt;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amp;lt;u&amp;gt;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 :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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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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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5:13: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방지하기 위해서는?.. ==&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lt;br /&gt;
&lt;br /&gt;
* 판시사항 :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lt;br /&gt;
* 판결사실 : ○○시 △△동 2가 154의 4 대28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원고가 282분의 242지분, 소외 1이 282분의 40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mp;lt;u&amp;gt;원고의 4촌인 소외 2가 원고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1963.1.24 소외 3에게 매도&amp;lt;/u&amp;gt;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분할 전 위 154의 4 대282평 지상에 있었던 건물 2동 중 본건 대지상 건물은 소외 3이, 분할 후 154의 4 대 130평 지상의 건물에는 소외 1이 각 거주하면서 담장을 경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바, &amp;lt;u&amp;gt;피고는 1966.12.21 위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21,000원(백미 60가마 가격 상당)에 매수하여 편의상 이미 위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소외 1 지분을 포함한 위 대지 282평 전부에 대하여 1966.12.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mp;lt;/u&amp;gt;를 하였다가 1&amp;lt;u&amp;gt;967.8.31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거증에 비추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1966.12.23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1976.12.23로서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amp;lt;/u&amp;gt;하였다 할 것이므로 &amp;lt;u&amp;gt;피고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amp;lt;/u&amp;gt;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amp;lt;u&amp;gt;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 속하는 때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관하여 진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어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비추어 등기부상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명의자이고 점유자인 소외 3을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amp;lt;/u&amp;gt;&lt;br /&gt;
* 판결요지 :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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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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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4:5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참고자료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방지하기 위해서는?.. ==&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의 태도 ==&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br /&gt;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lt;br /&gt;
&lt;br /&gt;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lt;br /&gt;
&lt;br /&gt;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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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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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4:44: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lt;br /&gt;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방지하기 위해서는?.. ==&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의 태도 ==&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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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4:29: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 무효등기의 사례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판례의 태도 ==&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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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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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2T14:24: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lt;br /&gt;
&lt;br /&gt;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사례 ==&lt;br /&gt;
&lt;br /&gt;
== 판례의 태도 ==&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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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효등기의 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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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lt;/p&gt;
&lt;hr /&gt;
&lt;div&gt;==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lt;br /&gt;
&lt;br /&gt;
== 무효등기의 사례 ==&lt;br /&gt;
&lt;br /&gt;
== 판례의 태도 ==&lt;br /&gt;
&lt;br /&gt;
= 참고자료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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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1.무효등기의 유용이란?&lt;br /&gt;
&lt;br /&gt;
2.무효등기의 사례&lt;br /&gt;
&lt;br /&gt;
3.판례의 태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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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김민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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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김민수: 새 문서: &amp;lt;blockquote&amp;gt;목차  1.  2.  3  4  &amp;lt;/blockquote&amp;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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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amp;lt;blockquote&amp;gt;목차&lt;br /&gt;
&lt;br /&gt;
1.&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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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t;br /&gt;
&lt;br /&gt;
3&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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