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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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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21:14:54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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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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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2:59: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 효과 */&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행사 ==&lt;br /&gt;
&lt;br /&gt;
==== 방법 ====&lt;br /&gt;
①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관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부인의 행사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자는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며, 부인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lt;br /&gt;
&lt;br /&gt;
②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lt;br /&gt;
&lt;br /&gt;
③  또한,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환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기간)&amp;#039;&amp;#039;&amp;#039;&lt;br /&gt;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amp;#039;&amp;#039;&amp;#039;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amp;#039;&amp;#039;&amp;#039;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요건 ==&lt;br /&gt;
&lt;br /&gt;
=== 일반적 성립요건 ===&lt;br /&gt;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행위의 유해성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지거나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해하다고 본다.&lt;br /&gt;
&lt;br /&gt;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행위일 것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개별적 성립요건 ===&lt;br /&gt;
&lt;br /&gt;
==== 고의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고의부인의 충족 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② 그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lt;br /&gt;
&lt;br /&gt;
③ 상대방 또한 그 사실을 인식했을 것&lt;br /&gt;
&lt;br /&gt;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위기부인 ====&lt;br /&gt;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로 평가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부당한 편파행위로 간주되어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무상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성립한다.&lt;br /&gt;
&lt;br /&gt;
무상부인의 핵심은 거래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에 있다. 단순한 호의나 명목상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특수관계인&amp;lt;ref&amp;gt;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amp;lt;/ref&amp;gt;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이들과의 거래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나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특별요건 ===&lt;br /&gt;
부인권이 성립하더라도 법은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제3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어음이나 수표 등 유통증권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지급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어음거래의 신속성과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채무자의 지급행위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어음의 지급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물권 등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이나 지급불능 상태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권리변동은 유효하게 보호된다. 이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공정한 권리변동을 시정하기 위한 균형적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집행행위의 부인 ====&lt;br /&gt;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행한 경우 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집행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므로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집행행위는 부인의 효력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전득자에 대한 부인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3자가 다시 양수한 경우그 전득자에게도 부인의 효력이 미친다.&lt;br /&gt;
&lt;br /&gt;
다만, 전득자가 거래 당시 부인의 사유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는 부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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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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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2:02: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행사 ==&lt;br /&gt;
&lt;br /&gt;
==== 방법 ====&lt;br /&gt;
①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관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부인의 행사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자는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며, 부인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lt;br /&gt;
②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lt;br /&gt;
&lt;br /&gt;
③  또한,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환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기간)&amp;#039;&amp;#039;&amp;#039;&lt;br /&gt;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amp;#039;&amp;#039;&amp;#039;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amp;#039;&amp;#039;&amp;#039;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요건 ==&lt;br /&gt;
&lt;br /&gt;
=== 일반적 성립요건 ===&lt;br /&gt;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행위의 유해성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지거나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해하다고 본다.&lt;br /&gt;
&lt;br /&gt;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행위일 것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개별적 성립요건 ===&lt;br /&gt;
&lt;br /&gt;
==== 고의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고의부인의 충족 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② 그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lt;br /&gt;
&lt;br /&gt;
③ 상대방 또한 그 사실을 인식했을 것&lt;br /&gt;
&lt;br /&gt;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위기부인 ====&lt;br /&gt;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로 평가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부당한 편파행위로 간주되어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무상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성립한다.&lt;br /&gt;
&lt;br /&gt;
무상부인의 핵심은 거래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에 있다. 단순한 호의나 명목상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특수관계인&amp;lt;ref&amp;gt;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amp;lt;/ref&amp;gt;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이들과의 거래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나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특별요건 ===&lt;br /&gt;
부인권이 성립하더라도 법은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제3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어음이나 수표 등 유통증권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지급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어음거래의 신속성과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채무자의 지급행위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어음의 지급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물권 등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이나 지급불능 상태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권리변동은 유효하게 보호된다. 이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공정한 권리변동을 시정하기 위한 균형적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집행행위의 부인 ====&lt;br /&gt;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행한 경우 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집행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므로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집행행위는 부인의 효력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전득자에 대한 부인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3자가 다시 양수한 경우그 전득자에게도 부인의 효력이 미친다.&lt;br /&gt;
&lt;br /&gt;
다만, 전득자가 거래 당시 부인의 사유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는 부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_%EC%9D%98%EC%9D%98%EC%99%80_%EC%9A%94%EA%B1%B4(2025)&amp;diff=2340</id>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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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2:01: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행사 ==&lt;br /&gt;
&lt;br /&gt;
==== 방법 ====&lt;br /&gt;
①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관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부인의 행사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자는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며, 부인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lt;br /&gt;
②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lt;br /&gt;
&lt;br /&gt;
③  또한,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환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기간)&amp;#039;&amp;#039;&amp;#039;&lt;br /&gt;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amp;#039;&amp;#039;&amp;#039;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amp;#039;&amp;#039;&amp;#039;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요건 ==&lt;br /&gt;
&lt;br /&gt;
=== 일반적 성립요건 ===&lt;br /&gt;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행위의 유해성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지거나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해하다고 본다.&lt;br /&gt;
&lt;br /&gt;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행위일 것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개별적 성립요건 ===&lt;br /&gt;
&lt;br /&gt;
==== 고의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고의부인의 충족 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② 그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lt;br /&gt;
&lt;br /&gt;
③ 상대방 또한 그 사실을 인식했을 것&lt;br /&gt;
&lt;br /&gt;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위기부인 ====&lt;br /&gt;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로 평가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부당한 편파행위로 간주되어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무상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성립한다.&lt;br /&gt;
&lt;br /&gt;
무상부인의 핵심은 거래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에 있다. 단순한 호의나 명목상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특수관계인&amp;lt;ref&amp;gt;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amp;lt;/ref&amp;gt;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이들과의 거래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나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특별요건 ===&lt;br /&gt;
부인권이 성립하더라도 법은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제3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어음이나 수표 등 유통증권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지급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어음거래의 신속성과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채무자의 지급행위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어음의 지급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물권 등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이나 지급불능 상태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권리변동은 유효하게 보호된다. 이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공정한 권리변동을 시정하기 위한 균형적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집행행위의 부인 ====&lt;br /&gt;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행한 경우 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집행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므로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집행행위는 부인의 효력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전득자에 대한 부인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3자가 다시 양수한 경우그 전득자에게도 부인의 효력이 미친다.&lt;br /&gt;
&lt;br /&gt;
다만, 전득자가 거래 당시 부인의 사유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는 부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_%EC%9D%98%EC%9D%98%EC%99%80_%EC%9A%94%EA%B1%B4(2025)&amp;diff=2339</id>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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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1:4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행사 ==&lt;br /&gt;
&lt;br /&gt;
==== 방법 ====&lt;br /&gt;
①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관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부인의 행사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자는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며, 부인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lt;br /&gt;
②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lt;br /&gt;
&lt;br /&gt;
③  또한,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환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기간)&amp;#039;&amp;#039;&amp;#039;&lt;br /&gt;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amp;#039;&amp;#039;&amp;#039;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amp;#039;&amp;#039;&amp;#039;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요건 ==&lt;br /&gt;
&lt;br /&gt;
=== 일반적 성립요건 ===&lt;br /&gt;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행위의 유해성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지거나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해하다고 본다.&lt;br /&gt;
&lt;br /&gt;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행위일 것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개별적 성립요건 ===&lt;br /&gt;
&lt;br /&gt;
==== 고의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고의부인의 충족 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② 그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lt;br /&gt;
&lt;br /&gt;
③ 상대방 또한 그 사실을 인식했을 것&lt;br /&gt;
&lt;br /&gt;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위기부인 ====&lt;br /&gt;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로 평가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부당한 편파행위로 간주되어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무상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성립한다.&lt;br /&gt;
&lt;br /&gt;
무상부인의 핵심은 거래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에 있다. 단순한 호의나 명목상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특수관계인&amp;lt;ref&amp;gt;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amp;lt;/ref&amp;gt;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이들과의 거래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나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특별요건 ===&lt;br /&gt;
부인권이 성립하려면 일반적 요건과 개별적 요건 외에 법에서 정한 특별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부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행위 시기의 제한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로 한정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1년 이내의 행위가 그 대상이 되며,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60일, 고의부인의 경우에는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상대방의 인식 요건 ====&lt;br /&gt;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경우 그 행위는 부인의 요건을 충족한다.&lt;br /&gt;
&lt;br /&gt;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 회생절차 개시 전 행위일 것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_%EC%9D%98%EC%9D%98%EC%99%80_%EC%9A%94%EA%B1%B4(2025)&amp;diff=2338</id>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_%EC%9D%98%EC%9D%98%EC%99%80_%EC%9A%94%EA%B1%B4(2025)&amp;diff=2338"/>
		<updated>2025-10-09T11:37: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행사 ==&lt;br /&gt;
&lt;br /&gt;
==== 방법 ====&lt;br /&gt;
①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관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부인의 행사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자는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며, 부인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lt;br /&gt;
②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lt;br /&gt;
&lt;br /&gt;
③  또한,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환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기간)&amp;#039;&amp;#039;&amp;#039;&lt;br /&gt;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amp;#039;&amp;#039;&amp;#039;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amp;#039;&amp;#039;&amp;#039;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요건 ==&lt;br /&gt;
&lt;br /&gt;
=== 일반적 성립요건 ===&lt;br /&gt;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행위의 유해성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지거나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해하다고 본다.&lt;br /&gt;
&lt;br /&gt;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행위일 것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개별적 성립요건 ===&lt;br /&gt;
&lt;br /&gt;
==== 고의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고의부인의 충족 요건]&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② 그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lt;br /&gt;
&lt;br /&gt;
③ 상대방 또한 그 사실을 인식했을 것&lt;br /&gt;
&lt;br /&gt;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위기부인 ====&lt;br /&gt;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로 평가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부당한 편파행위로 간주되어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무상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성립한다.&lt;br /&gt;
&lt;br /&gt;
무상부인의 핵심은 거래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에 있다. 단순한 호의나 명목상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특수관계인&amp;lt;ref&amp;gt;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amp;lt;/ref&amp;gt;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이들과의 거래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나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_%EC%9D%98%EC%9D%98%EC%99%80_%EC%9A%94%EA%B1%B4(2025)&amp;diff=2337</id>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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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1:36: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행사 ==&lt;br /&gt;
&lt;br /&gt;
==== 방법 ====&lt;br /&gt;
①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관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부인의 행사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자는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며, 부인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lt;br /&gt;
②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lt;br /&gt;
&lt;br /&gt;
③  또한,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환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기간)&amp;#039;&amp;#039;&amp;#039;&lt;br /&gt;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amp;#039;&amp;#039;&amp;#039;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amp;#039;&amp;#039;&amp;#039;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요건 ===&lt;br /&gt;
&lt;br /&gt;
==== 일반적 성립요건 ====&lt;br /&gt;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행위의 유해성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지거나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해하다고 본다.&lt;br /&gt;
&lt;br /&gt;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행위일 것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개별적 성립요건 ====&lt;br /&gt;
&lt;br /&gt;
===== 고의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고의부인의 충족 요건]&lt;br /&gt;
&lt;br /&gt;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② 그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lt;br /&gt;
&lt;br /&gt;
③ 상대방 또한 그 사실을 인식했을 것&lt;br /&gt;
&lt;br /&gt;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위기부인 =====&lt;br /&gt;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로 평가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부당한 편파행위로 간주되어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무상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성립한다.&lt;br /&gt;
&lt;br /&gt;
무상부인의 핵심은 거래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에 있다. 단순한 호의나 명목상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특수관계인&amp;lt;ref&amp;gt;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amp;lt;/ref&amp;gt;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이들과의 거래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나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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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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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1:34: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행사 ===&lt;br /&gt;
&lt;br /&gt;
==== 방법 ====&lt;br /&gt;
①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관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부인의 행사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③ 채권자는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며, 부인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lt;br /&gt;
②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lt;br /&gt;
&lt;br /&gt;
③  또한,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환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039;&amp;#039;&amp;#03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기간)&amp;#039;&amp;#039;&amp;#039;&lt;br /&gt;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amp;#039;&amp;#039;&amp;#039;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amp;#039;&amp;#039;&amp;#039;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amp;#039;&amp;#039;&amp;#039;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요건 ===&lt;br /&gt;
&lt;br /&gt;
==== 일반적 성립요건 ====&lt;br /&gt;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행위의 유해성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지거나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해하다고 본다.&lt;br /&gt;
&lt;br /&gt;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lt;br /&gt;
&lt;br /&gt;
===== 채무자의 행위일 것 =====&lt;br /&gt;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개별적 성립요건 ====&lt;br /&gt;
&lt;br /&gt;
===== 고의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고의부인의 충족 요건]&lt;br /&gt;
&lt;br /&gt;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② 그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lt;br /&gt;
&lt;br /&gt;
③ 상대방 또한 그 사실을 인식했을 것&lt;br /&gt;
&lt;br /&gt;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위기부인 =====&lt;br /&gt;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로 평가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lt;br /&gt;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부당한 편파행위로 간주되어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무상부인 =====&lt;br /&gt;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채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성립한다.&lt;br /&gt;
&lt;br /&gt;
무상부인의 핵심은 거래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에 있다. 단순한 호의나 명목상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lt;br /&gt;
채무자가 특수관계인&amp;lt;ref&amp;gt;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amp;lt;/ref&amp;gt;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이들과의 거래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나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B%B6%80%EC%9D%B8%EA%B6%8C_%EC%9D%98%EC%9D%98%EC%99%80_%EC%9A%94%EA%B1%B4(2025)&amp;diff=2335</id>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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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0:58: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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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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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0:53: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새 문서: === 부인권의 의의 ===  ==== 부인권의 정의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lt;/p&gt;
&lt;hr /&gt;
&lt;div&gt;=== 부인권의 의의 ===&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정의 ====&lt;br /&gt;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부인권의 성질 ====&lt;br /&gt;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lt;br /&gt;
&lt;br /&gt;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lt;br /&gt;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B%B3%80%EA%B2%BD%EB%93%B1%EA%B8%B0&amp;diff=1260</id>
		<title>근저당권변경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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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8T12:16: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의 의의 ====&lt;br /&gt;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민법 제357조 근저당) &lt;br /&gt;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의의 ====&lt;br /&gt;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원인&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채권최고액 변경 ====&lt;br /&gt;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lt;br /&gt;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lt;br /&gt;
&lt;br /&gt;
==== 채무자 변경 ====&lt;br /&gt;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교환적으로 승계하거나 추가 가입하는 경우 &amp;#039;채무자 변경계약&amp;#039;을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채권의 확정 후 채무자 변경 또는 채무자 추가 ====&lt;br /&gt;
① 확정채권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변경&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변경등기 신청을 합니다.&lt;br /&gt;
&lt;br /&gt;
- 면책적 채무인수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효력이 생깁니다.&lt;br /&gt;
&lt;br /&gt;
② 확정채권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추가&lt;br /&gt;
&lt;br /&gt;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 채무자가 되어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 이전등기와의 구분&amp;#039;&amp;#039;&amp;#039; ===&lt;br /&gt;
(1)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근저당권자가 상속이나 합병, 계약 등으로 근저당권 등기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2) 신청인(공동 신청)&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이전을 받을 자&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신청&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① 채권최고액 증액 및 목적 지분을 늘리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lt;br /&gt;
&lt;br /&gt;
② 채권최고액 감액 및 목적 지분을 줄이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자&lt;br /&gt;
&lt;br /&gt;
③ 채무자 변경의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lt;br /&gt;
&lt;br /&gt;
==== 등기신청방법 ====&lt;br /&gt;
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시 제출서류 ====&lt;br /&gt;
①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기 위함&lt;br /&gt;
&lt;br /&gt;
② 위임장(해당자만) :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③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절차 ====&lt;br /&gt;
① 관할등기소 방문&lt;br /&gt;
&lt;br /&gt;
② 등기수입증지 첩부&lt;br /&gt;
&lt;br /&gt;
③ 신청서 제출&lt;br /&gt;
&lt;br /&gt;
④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lt;br /&gt;
&lt;br /&gt;
⑤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EA%B6%8C%EB%B3%80%EA%B2%BD%EB%93%B1%EA%B8%B0&amp;diff=1259</id>
		<title>근저당권변경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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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8T12:14: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lt;/p&gt;
&lt;hr /&gt;
&lt;div&gt;=== &amp;#039;&amp;#039;&amp;#039;Ⅰ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근저당권의 의의 ====&lt;br /&gt;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민법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의의 ====&lt;br /&gt;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Ⅱ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원인&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채권최고액 변경 ====&lt;br /&gt;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2)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lt;br /&gt;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lt;br /&gt;
&lt;br /&gt;
==== (3) 채무자 변경 ====&lt;br /&gt;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교환적으로 승계하거나 추가 가입하는 경우 &amp;#039;채무자 변경계약&amp;#039;을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4) 채권의 확정 후 채무자 변경 또는 채무자 추가 ====&lt;br /&gt;
① 확정채권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변경&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변경등기 신청을 합니다.&lt;br /&gt;
&lt;br /&gt;
- 면책적 채무인수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효력이 생깁니다.&lt;br /&gt;
&lt;br /&gt;
② 확정채권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추가&lt;br /&gt;
&lt;br /&gt;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 채무자가 되어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Ⅲ 근저당권 이전등기와의 구분&amp;#039;&amp;#039;&amp;#039; ===&lt;br /&gt;
(1)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근저당권자가 상속이나 합병, 계약 등으로 근저당권 등기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2) 신청인(공동 신청)&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이전을 받을 자&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Ⅳ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신청&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1)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① 채권최고액 증액 및 목적 지분을 늘리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lt;br /&gt;
&lt;br /&gt;
② 채권최고액 감액 및 목적 지분을 줄이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자&lt;br /&gt;
&lt;br /&gt;
③ 채무자 변경의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lt;br /&gt;
&lt;br /&gt;
==== (2) 등기신청방법 ====&lt;br /&gt;
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lt;br /&gt;
&lt;br /&gt;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lt;br /&gt;
&lt;br /&gt;
==== (3) 등기신청시 제출서류 ====&lt;br /&gt;
①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기 위함&lt;br /&gt;
&lt;br /&gt;
② 위임장(해당자만) :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③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 (4)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절차 ====&lt;br /&gt;
① 관할등기소 방문&lt;br /&gt;
&lt;br /&gt;
② 등기수입증지 첩부&lt;br /&gt;
&lt;br /&gt;
③ 신청서 제출&lt;br /&gt;
&lt;br /&gt;
④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lt;br /&gt;
&lt;br /&gt;
⑤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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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저당권변경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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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8T12:08: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도연: 새 문서: Ⅰ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lt;/p&gt;
&lt;hr /&gt;
&lt;div&gt;Ⅰ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lt;/div&gt;</summary>
		<author><name>김도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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