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A%B9%80%EA%B2%BD%EB%AF%BC</id>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A%B9%80%EA%B2%BD%EB%AF%BC"/>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8A%B9%EC%88%98:%EA%B8%B0%EC%97%AC/%EA%B9%80%EA%B2%BD%EB%AF%BC"/>
	<updated>2026-06-05T06:28:47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7.1</generator>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1%B0%EC%82%AC%EA%B8%B0%EB%B3%B8%EB%B2%95%EC%83%81_%EC%9E%90%EC%9C%A8%EA%B4%80%EB%A6%AC%EC%B2%B4%EC%A0%9C%EC%9D%98_%EA%B5%AC%EC%B6%95%EC%8B%A0%EA%B3%A0%EC%97%90_%EA%B4%80%ED%95%98%EC%97%AC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1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31</id>
		<title>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1%B0%EC%82%AC%EA%B8%B0%EB%B3%B8%EB%B2%95%EC%83%81_%EC%9E%90%EC%9C%A8%EA%B4%80%EB%A6%AC%EC%B2%B4%EC%A0%9C%EC%9D%98_%EA%B5%AC%EC%B6%95%EC%8B%A0%EA%B3%A0%EC%97%90_%EA%B4%80%ED%95%98%EC%97%AC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1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31"/>
		<updated>2026-05-20T13:42: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경민: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서론 ==&lt;br /&gt;
현대 행정국가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조사를 통하여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나친 행정조사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신고 및 자율관리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법령 준수체계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의의와 법적 근거, 구축신고 절차 및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 본론 ==&lt;br /&gt;
&lt;br /&gt;
=== 1. 자율관리체제의 의의 ===&lt;br /&gt;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인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즉 자율관리체제란 조사대상자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이전에 스스로 내부통제와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후적 강제조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적·예방적 행정통제로 전환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주체 ===&lt;br /&gt;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의 자가 신고 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 조사대상자&lt;br /&gt;
#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lt;br /&gt;
&lt;br /&gt;
따라서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업종별 협회나 단체도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3.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절차와 방법 ===&lt;br /&gt;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lt;br /&gt;
#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lt;br /&gt;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lt;br /&gt;
&lt;br /&gt;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법령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가능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4. 자율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lt;br /&gt;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lt;br /&gt;
&lt;br /&gt;
이는 자율관리체제가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 준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컨설팅,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5.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효과 ===&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은 자율관리체제를 성실히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적 준법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행정기관의 조사 부담 경감&lt;br /&gt;
* 조사대상자의 자율적 법령 준수 강화&lt;br /&gt;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lt;br /&gt;
* 국민 권익 보호 및 기업 부담 완화&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결론 ==&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법령 준수를 실현하도록 하는 예방적 행정수단이다. 이는 기존의 강제적·사후적 행정조사 중심 체계를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행정기관은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율관리체제는 행정조사의 합리화와 준법행정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lt;br /&gt;
&lt;br /&gt;
행정조사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lt;/div&gt;</summary>
		<author><name>김경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1%B0%EC%82%AC%EA%B8%B0%EB%B3%B8%EB%B2%95%EC%83%81_%EC%9E%90%EC%9C%A8%EA%B4%80%EB%A6%AC%EC%B2%B4%EC%A0%9C%EC%9D%98_%EA%B5%AC%EC%B6%95%EC%8B%A0%EA%B3%A0%EC%97%90_%EA%B4%80%ED%95%98%EC%97%AC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1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30</id>
		<title>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D%96%89%EC%A0%95%EC%A1%B0%EC%82%AC%EA%B8%B0%EB%B3%B8%EB%B2%95%EC%83%81_%EC%9E%90%EC%9C%A8%EA%B4%80%EB%A6%AC%EC%B2%B4%EC%A0%9C%EC%9D%98_%EA%B5%AC%EC%B6%95%EC%8B%A0%EA%B3%A0%EC%97%90_%EA%B4%80%ED%95%98%EC%97%AC_%EB%85%BC%ED%95%98%EC%8B%9C%EC%98%A4(%EC%A0%9C12%ED%9A%8C_%ED%96%89%EC%A0%95%EC%82%AC)&amp;diff=2830"/>
		<updated>2026-05-20T13:20: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경민: 새 문서:  == 1.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의의 ==  * &amp;#039;&amp;#039;&amp;#039;개념:&amp;#039;&amp;#039;&amp;#039;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시스템)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amp;#039;&amp;#039;&amp;#039;취지:&amp;#039;&amp;#039;&amp;#039;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현장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1.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의의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념:&amp;#039;&amp;#039;&amp;#039;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시스템)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취지:&amp;#039;&amp;#039;&amp;#039;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현장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 2. 요건 및 절차 ==&lt;br /&gt;
&lt;br /&gt;
=== ① 구축 및 신고 요건 ===&lt;br /&gt;
조사대상자가 자율관리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조사대상자의 요건:&amp;#039;&amp;#039;&amp;#039;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고:&amp;#039;&amp;#039;&amp;#039; 해당 체계를 구축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 ② 행정기관의 조치 (확인 및 유지감독)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요건 확인:&amp;#039;&amp;#039;&amp;#039;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율관리체제가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개선 권고:&amp;#039;&amp;#039;&amp;#039; 만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3.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법적 효과 ==&lt;br /&gt;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한 조사대상자에게는 강력한 &amp;#039;&amp;#039;&amp;#039;인센티브(우대조치)&amp;#039;&amp;#039;&amp;#039; 가 부여됩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행정조사의 감면 (원칙적 면제):&amp;#039;&amp;#039;&amp;#039;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신고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amp;#039;&amp;#039;&amp;#039;정기조사를 면제&amp;#039;&amp;#039;&amp;#039;하거나, 행정조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예외 (조사 실시 사유):&amp;#039;&amp;#039;&amp;#039;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lt;br /&gt;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 객관적인 위반 첩보나 제보가 접수된 경우&lt;br /&gt;
*# 자율관리체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4. 자율관리체제의 정기점검 및 취소 ==&lt;br /&gt;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자체 평가 및 보고:&amp;#039;&amp;#039;&amp;#039;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조사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amp;#039;&amp;#039;&amp;#039;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구축된 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 빈발하는 경우 자율관리체제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김경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2172</id>
		<title>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2172"/>
		<updated>2025-06-09T08:55: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경민: /* 6. 법원의 판단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판례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lt;br /&gt;
*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았습니다.&lt;br /&gt;
*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철거 고지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lt;br /&gt;
* 집행관은 철거집행을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lt;br /&gt;
*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을 철거하자, 신청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lt;br /&gt;
*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청인&amp;#039;&amp;#039;&amp;#039;: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신청인&amp;#039;&amp;#039;&amp;#039;: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amp;quot;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lt;br /&gt;
*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lt;br /&gt;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3심 대법원 판단내용&lt;br /&gt;
&lt;br /&gt;
&lt;br /&gt;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amp;quot;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amp;quot;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lt;br /&gt;
1) 건물 일부 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은 신청인이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 철거 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lt;br /&gt;
2)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면 그 지출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lt;br /&gt;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로 끝났을 때에도,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법원이 심리해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다고 본 첫 결정이다.&lt;br /&gt;
&lt;br /&gt;
기존에는 목적 달성이 안 되면 비용을 채권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대법원은 &amp;#039;&amp;#039;&amp;#039;민사소송법 제114조를 근거로 예외를 인정&amp;#039;&amp;#039;&amp;#039;했다.&lt;br /&gt;
&lt;br /&gt;
채권자의 비용 지출이 필요했고 집행과 관련 있다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채무자에게 일부 부담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amp;#039;&amp;#039;&amp;#039;집행비용에 대한 형평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넓힌 판례&amp;#039;&amp;#039;&amp;#039;다.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451&amp;amp;gubun=4#] - 판례속보 (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김경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2171</id>
		<title>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2171"/>
		<updated>2025-05-26T08:00: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경민: 수정사항 편집1&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판례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lt;br /&gt;
*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았습니다.&lt;br /&gt;
*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철거 고지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lt;br /&gt;
* 집행관은 철거집행을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lt;br /&gt;
*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을 철거하자, 신청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lt;br /&gt;
*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청인&amp;#039;&amp;#039;&amp;#039;: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신청인&amp;#039;&amp;#039;&amp;#039;: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amp;quot;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lt;br /&gt;
*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lt;br /&gt;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amp;quot;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amp;quot;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lt;br /&gt;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lt;br /&gt;
*결론&lt;br /&gt;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451&amp;amp;gubun=4#] - 판례속보 (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김경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2099</id>
		<title>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2099"/>
		<updated>2025-05-12T05:40: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경민: /* 7. 검토의견 */&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판례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lt;br /&gt;
*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았습니다.&lt;br /&gt;
*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철거 고지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lt;br /&gt;
* 집행관은 철거집행을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lt;br /&gt;
*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을 철거하자, 신청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lt;br /&gt;
*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청인&amp;#039;&amp;#039;&amp;#039;: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신청인&amp;#039;&amp;#039;&amp;#039;: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amp;quot;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lt;br /&gt;
*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lt;br /&gt;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1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판단:&amp;#039;&amp;#039;&amp;#039;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준비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 신청 기각&lt;br /&gt;
&lt;br /&gt;
2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판단:&amp;#039;&amp;#039;&amp;#039; 1심 판단 유지.  &amp;#039;&amp;#039;&amp;#039;집행이 개시되지 않았으니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 항고 기각&lt;br /&gt;
&lt;br /&gt;
3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판단:&amp;#039;&amp;#039;&amp;#039; 실제 집행은 없어도, 준비를 위한 비용은  &amp;#039;&amp;#039;&amp;#039;집행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집행비용으로 인정 가능.&amp;#039;&amp;#039;&amp;#039;  법원이 &amp;#039;&amp;#039;&amp;#039;형평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 원심 파기 → 사건 환송&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451&amp;amp;gubun=4#] - 판례속보 (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김경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2098</id>
		<title>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2098"/>
		<updated>2025-05-12T05:32: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경민: /1.의의/2.사실관계/3.당사자의주장/4.쟁점/5.관련 법령/6.법원의 판단7.검토의견&lt;/p&gt;
&lt;hr /&gt;
&lt;div&gt;=== 1. 의의 ===&lt;br /&gt;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판례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2. 사실관계 ===&lt;br /&gt;
&lt;br /&gt;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lt;br /&gt;
*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았습니다.&lt;br /&gt;
*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철거 고지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lt;br /&gt;
* 집행관은 철거집행을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lt;br /&gt;
*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을 철거하자, 신청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lt;br /&gt;
*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3. 당사자의 주장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신청인&amp;#039;&amp;#039;&amp;#039;: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피신청인&amp;#039;&amp;#039;&amp;#039;: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4. 쟁점 ===&lt;br /&gt;
&lt;br /&gt;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lt;br /&gt;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5.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amp;quot;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lt;br /&gt;
*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lt;br /&gt;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6. 법원의 판단 ===&lt;br /&gt;
1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판단:&amp;#039;&amp;#039;&amp;#039;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amp;#039;&amp;#039;&amp;#039;신청인의 준비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 신청 기각&lt;br /&gt;
&lt;br /&gt;
2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판단:&amp;#039;&amp;#039;&amp;#039; 1심 판단 유지.  &amp;#039;&amp;#039;&amp;#039;집행이 개시되지 않았으니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 항고 기각&lt;br /&gt;
&lt;br /&gt;
3심&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판단:&amp;#039;&amp;#039;&amp;#039; 실제 집행은 없어도, 준비를 위한 비용은  &amp;#039;&amp;#039;&amp;#039;집행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집행비용으로 인정 가능.&amp;#039;&amp;#039;&amp;#039;  법원이 &amp;#039;&amp;#039;&amp;#039;형평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다.&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결론:&amp;#039;&amp;#039;&amp;#039; 원심 파기 → 사건 환송&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7. 검토의견 ===&lt;br /&gt;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출처: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 판례속보 (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김경민</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1967</id>
		<title>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EC%9D%B4_%EC%8B%A0%EC%B2%AD_%EC%B7%A8%ED%95%98,_%EC%A7%91%ED%96%89%EC%B2%98%EB%B6%84_%EC%B7%A8%EC%86%8C_%EB%93%B1%EC%9C%BC%EB%A1%9C_%EB%81%9D%EB%82%9C_%EA%B2%BD%EC%9A%B0_%EC%A7%91%ED%96%89%EB%B9%84%EC%9A%A9%EC%9D%98_%EB%B6%80%EB%8B%B4_2022%EB%A7%885860&amp;diff=1967"/>
		<updated>2025-03-22T06:55: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경민: 1. 의의 2. 사건개요 3. 관련 법규 4. 판결요지 5. 판결의 의미 6. 관련자료&lt;/p&gt;
&lt;hr /&gt;
&lt;div&gt;=== 1.의의 ===&lt;br /&gt;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2. 사건 개요 ===&lt;br /&gt;
이 사건은 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 발생한 집행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고, 법원이 집행비용 부담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합니다.&lt;br /&gt;
&lt;br /&gt;
=== 3. 관련 법규 ===&lt;br /&gt;
&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amp;#039;&amp;#039;&amp;#039;: &amp;quot;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amp;quot;&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집행법 제23조&amp;#039;&amp;#039;&amp;#039;: &amp;quot;집행에 관한 재판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amp;quot;&lt;br /&gt;
* &amp;#039;&amp;#039;&amp;#039;민사소송법 제114조&amp;#039;&amp;#039;&amp;#039;: &amp;quot;소송비용의 부담재판&amp;quot;&lt;br /&gt;
&lt;br /&gt;
=== 4. 판결 요지 ===&lt;br /&gt;
&lt;br /&gt;
*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lt;br /&gt;
* 그러나 강제집행이 목적 달성 전에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해야 합니다.&lt;br /&gt;
* 법원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결정해야 합니다.&lt;br /&gt;
**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lt;br /&gt;
**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lt;br /&gt;
** 강제집행과의 관련성&lt;br /&gt;
**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lt;br /&gt;
&lt;br /&gt;
=== 5. 판결의 의미 ===&lt;br /&gt;
이 판결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강제집행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비용 부담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lt;br /&gt;
&lt;br /&gt;
=== 6. 관련 자료 ===&lt;br /&gt;
&lt;br /&gt;
*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amp;lt;nowiki&amp;gt;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amp;amp;searchWord=&amp;amp;searchOption=&amp;amp;seqnum=9451&amp;amp;gubun=4&amp;amp;type=0&amp;lt;/nowiki&amp;gt;&lt;br /&gt;
*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 판례속보 - 대한민국 법원: &amp;lt;nowiki&amp;gt;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amp;amp;searchWord=&amp;amp;searchOption=&amp;amp;seqnum=9451&amp;amp;gubun=4&amp;amp;type=0&amp;lt;/nowiki&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경민</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