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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학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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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3:00:29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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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587</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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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29T12:5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개요,원칙&lt;br /&gt;
#최고권&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원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lt;br /&gt;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lt;br /&gt;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lt;br /&gt;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amp;#039;&amp;#039;&amp;#039;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amp;#039;&amp;#039;&amp;#039;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lt;br /&gt;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상대방의 최고권]&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lt;br /&gt;
*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lt;br /&gt;
* 위 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1 회에 한하지 않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2 회 이상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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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586</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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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29T12:50: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개요,원칙&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원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lt;br /&gt;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lt;br /&gt;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lt;br /&gt;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amp;#039;&amp;#039;&amp;#039;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amp;#039;&amp;#039;&amp;#039;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lt;br /&gt;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상대방의 최고권]&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lt;br /&gt;
*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lt;br /&gt;
* 위 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1 회에 한하지 않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2 회 이상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518</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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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25T02:57: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fH99NzouRjGpwcWKdmd_id0iFXNJl0pAuu0KUy941S4-1764039420.4221878-1.0.1.1-Q25MjAZ62Gq0pZKuKSwD6u4xmNKFM6j3FmH0UmbxUQM]&lt;br /&gt;
&lt;br /&gt;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kuDvr.cEWG0xWwmKvTFpL2uXPHyjiQTq0f8WjJqmVDM-1764039384.581233-1.0.1.1-5ByHbx8MCjCyA7Nhu3WKrYio46LTI8_KRC9VHTICnYc]&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개요,원칙&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원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lt;br /&gt;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lt;br /&gt;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lt;br /&gt;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amp;#039;&amp;#039;&amp;#039;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amp;#039;&amp;#039;&amp;#039;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lt;br /&gt;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상대방의 최고권]&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lt;br /&gt;
*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lt;br /&gt;
* 위 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1 회에 한하지 않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2 회 이상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문헌]&lt;br /&gt;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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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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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25T02:56: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최고권 내용 추가&lt;/p&gt;
&lt;hr /&gt;
&lt;div&gt;[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kuDvr.cEWG0xWwmKvTFpL2uXPHyjiQTq0f8WjJqmVDM-1764039384.581233-1.0.1.1-5ByHbx8MCjCyA7Nhu3WKrYio46LTI8_KRC9VHTICnYc]&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개요,원칙&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원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lt;br /&gt;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lt;br /&gt;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lt;br /&gt;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amp;#039;&amp;#039;&amp;#039;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amp;#039;&amp;#039;&amp;#039;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lt;br /&gt;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상대방의 최고권]&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lt;br /&gt;
*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lt;br /&gt;
* 위 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1 회에 한하지 않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2 회 이상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46</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46"/>
		<updated>2025-11-01T05:48: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개요,원칙&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원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lt;br /&gt;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lt;br /&gt;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lt;br /&gt;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amp;#039;&amp;#039;&amp;#039;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amp;#039;&amp;#039;&amp;#039;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lt;br /&gt;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상대방의 최고권]&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lt;br /&gt;
*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lt;br /&gt;
* 위 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1 회에 한하지 않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2 회 이상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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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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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1T02:46: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개요,원칙&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원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lt;br /&gt;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lt;br /&gt;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lt;br /&gt;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amp;#039;&amp;#039;&amp;#039;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amp;#039;&amp;#039;&amp;#039;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lt;br /&gt;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9</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9"/>
		<updated>2025-10-31T05:40: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개요,원칙&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lt;br /&gt;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lt;br /&gt;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lt;br /&gt;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amp;#039;&amp;#039;&amp;#039;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amp;#039;&amp;#039;&amp;#039;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lt;br /&gt;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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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7</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7"/>
		<updated>2025-10-31T05:30: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개요,원칙&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개요]&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lt;br /&gt;
*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lt;br /&gt;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lt;br /&gt;
* 채무자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원칙- 쌍방미이행 쌍무계약]&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lt;br /&gt;
&lt;br /&gt;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참고) &lt;br /&gt;
&lt;br /&gt;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lt;br /&gt;
&lt;br /&gt;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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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6</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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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31T05:22: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lt;br /&gt;
# 적용요건&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선택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임대차, 고용 등 있습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amp;#039;&amp;#039;&amp;#039;법률상관리인은&amp;#039;&amp;#039;&amp;#039;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lt;br /&gt;
&lt;br /&gt;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참고) &lt;br /&gt;
&lt;br /&gt;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lt;br /&gt;
&lt;br /&gt;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lt;br /&gt;
&lt;br /&gt;
*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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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3</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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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9T06:38: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lt;br /&gt;
# 적용요건&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구체적 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lt;br /&gt;
&lt;br /&gt;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참고) &lt;br /&gt;
&lt;br /&gt;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lt;br /&gt;
&lt;br /&gt;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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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2</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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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9T06:35: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lt;br /&gt;
# 적용요건&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구체적 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lt;br /&gt;
&lt;br /&gt;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amp;lt;big&amp;gt;&amp;lt;!--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amp;gt;&amp;lt;/big&amp;gt;&lt;br /&gt;
&lt;br /&gt;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lt;br /&gt;
&lt;br /&gt;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1</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21"/>
		<updated>2025-10-29T06:34: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lt;br /&gt;
# 적용요건&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구체적 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lt;br /&gt;
&lt;br /&gt;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amp;lt;big&amp;gt;&amp;lt;!--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amp;gt;&amp;lt;/big&amp;gt;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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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9T06:29: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lt;br /&gt;
# 적용요건&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구체적 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지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lt;br /&gt;
&lt;br /&gt;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lt;br /&gt;
&lt;br /&gt;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해제,해지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lt;br /&gt;
&lt;br /&gt;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 547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이행 선택의 효과]&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lt;br /&gt;
&lt;br /&gt;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lt;br /&gt;
&lt;br /&gt;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lt;br /&gt;
&lt;br /&gt;
향후 ,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관리인이 &amp;#039;계약의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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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19</id>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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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9T06:00: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목차]&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lt;br /&gt;
# 적용요건&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구체적 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지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lt;br /&gt;
&lt;br /&gt;
*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 &lt;br /&gt;
*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lt;br /&gt;
*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첫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두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관리인이 &amp;#039;계약의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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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9T05:59: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목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의의&lt;br /&gt;
# 적용요건&lt;br /&gt;
#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 구체적 상황 예시&lt;br /&gt;
# 법률상관리인 해지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lt;br /&gt;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lt;br /&gt;
&lt;br /&gt;
*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amp;lt;/u&amp;gt; &lt;br /&gt;
* &amp;lt;u&amp;gt;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lt;br /&gt;
*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첫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두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관리인이 &amp;#039;계약의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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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C%8C%8D%EB%B0%A9%EB%AF%B8%EC%9D%B4%ED%96%89%EC%8C%8D%EB%AC%B4%EA%B3%84%EC%95%BD(2025)&amp;diff=2417"/>
		<updated>2025-10-29T05:54: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039;&amp;#039;&amp;#039;[목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 의의&lt;br /&gt;
&lt;br /&gt;
2) 적용요건&lt;br /&gt;
&lt;br /&gt;
3) 법률상관리인 선택&lt;br /&gt;
&lt;br /&gt;
4) 예시&lt;br /&gt;
&lt;br /&gt;
5) 법률상관리인 해지선택에 관한 법원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의의]&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lt;br /&gt;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lt;br /&gt;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amp;#039;&amp;#039;&amp;#039;:&amp;#039;&amp;#039;&amp;#039;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된다.&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amp;lt;small&amp;gt;:&amp;lt;/small&amp;gt;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amp;lt;u&amp;gt;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2)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amp;lt;/u&amp;gt;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lt;br /&gt;
*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예시]&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첫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두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공사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 불안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판시사항]&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관리인이 &amp;#039;계약의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amp;lt;big&amp;gt;[결정요지]&amp;lt;/big&amp;gt;&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lt;br /&gt;
*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lt;br /&gt;
*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lt;br /&gt;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lt;br /&gt;
*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lt;br /&gt;
*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lt;br /&gt;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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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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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9T05:29: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무 계약&amp;#039;&amp;#039;&amp;#039;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방 미이행&amp;#039;&amp;#039;&amp;#039;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t;br /&gt;
&lt;br /&gt;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 :&amp;#039;&amp;#039;&amp;#039;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하며 &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적용요건&amp;#039;&amp;#039;&amp;#039;: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amp;lt;u&amp;gt;관리인은&amp;lt;/u&amp;gt;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lt;br /&gt;
*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예시]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첫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두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t;br /&gt;
*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관리인의 선택권&amp;#039;&amp;#039;&amp;#039;: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1)해제 또는 해지나 2)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판시사항 : 관리인이 &amp;#039;계약의 해제&amp;#039;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amp;gt; 소극판결.&lt;br /&gt;
&lt;br /&gt;
결정요지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lt;br /&gt;
&lt;br /&gt;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lt;br /&gt;
&lt;br /&gt;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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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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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9T05:11: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쌍무 계약&amp;#039;&amp;#039;&amp;#039;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amp;#039;&amp;#039;&amp;#039;쌍방 미이행&amp;#039;&amp;#039;&amp;#039;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 :&amp;#039;&amp;#039;&amp;#039;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무 계약&amp;#039;&amp;#039;&amp;#039;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방 미이행&amp;#039;&amp;#039;&amp;#039;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lt;br /&gt;
&lt;br /&gt;
즉, &amp;lt;u&amp;gt;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amp;lt;/u&amp;gt;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 :&amp;#039;&amp;#039;&amp;#039;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lt;br /&gt;
&lt;br /&gt;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lt;br /&gt;
*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는 &amp;lt;u&amp;gt;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amp;lt;/u&amp;gt; 것도 포함하며 &lt;br /&gt;
*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적용요건&amp;#039;&amp;#039;&amp;#039;: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amp;#039;&amp;#039;&amp;#039;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amp;lt;u&amp;gt;파산관재인은&amp;lt;/u&amp;gt;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이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lt;br /&gt;
*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lt;br /&gt;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lt;br /&gt;
&lt;br /&gt;
&lt;br /&gt;
관리인의 선택권: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lt;br /&gt;
&lt;br /&gt;
분양받은 구매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A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경우, 법률상관리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첫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 해제&amp;#039;&amp;#039;&amp;#039;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A건설사는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의무에서 해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두번째&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계약의 이행&amp;#039;&amp;#039;&amp;#039;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법률상관리인이 아파트 완공을 선택하면,&lt;br /&gt;
&lt;br /&gt;
* 구매자들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A건설사는 완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t;br /&gt;
* 이 경우, 구매자들의 &amp;#039;&amp;#039;&amp;#039;잔금 지급&amp;#039;&amp;#039;&amp;#039;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amp;quot;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amp;quot;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lt;br /&gt;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amp;#039;&amp;#039;&amp;#039;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amp;#039;&amp;#039;&amp;#039;.  &lt;br /&gt;
* 만약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t;br /&gt;
*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amp;quot;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amp;quot;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amp;lt;nowiki&amp;gt;https://www.mediapia.co.kr&amp;lt;/nowiki&amp;gt;)&amp;lt;/small&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80%EC%95%95%EB%A5%98%EB%93%B1%EA%B8%B0&amp;diff=2177</id>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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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6-14T12:34: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 필요성&lt;br /&gt;
* 가압류 신청절차&lt;br /&gt;
*가압류 등기 &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가압류 명령의 효력&lt;br /&gt;
*형식,실질적 심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압류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이나&amp;#039;&amp;#039;&amp;#039;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처분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처분이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 이외의 권리&amp;#039;&amp;#039;&amp;#039;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차이점]&lt;br /&gt;
&lt;br /&gt;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돈&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amp;#039;돈&amp;#039;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특정의 권리&amp;#039;&amp;#039;&amp;#039;&amp;#039;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채무자&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해당절차가 진행되면...&lt;br /&gt;
&lt;br /&gt;
1)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 승소하여 가집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가 본압류도 이행되는 절차로서 &amp;#039;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amp;#039;가 이루어집니다.&lt;br /&gt;
&lt;br /&gt;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신청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amp;#039;&amp;#039;&amp;#039;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amp;#039;&amp;#039;&amp;#039;관할법원&amp;#039;&amp;#039;&amp;#039;,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amp;gt; 서울&amp;#039;&amp;#039;&amp;#039;북부&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amp;#039;&amp;#039;&amp;#039;인지&amp;#039;&amp;#039;&amp;#039;를 붙여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amp;#039;&amp;#039;&amp;#039;송달료&amp;#039;&amp;#039;&amp;#039;를 예납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amp;#039;&amp;#039;&amp;#039;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amp;#039;&amp;#039;&amp;#039;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보증보험&amp;#039;&amp;#039;&amp;#039;의 가입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lt;br /&gt;
&lt;br /&gt;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amp;#039;&amp;#039;&amp;#039;확정적인 판단 없이&amp;#039;&amp;#039;&amp;#039;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amp;#039;&amp;#039;&amp;#039;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그 손해를 &amp;#039;&amp;#039;&amp;#039;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amp;#039;&amp;#039;&amp;#039;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부동산 등기]&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등기:&amp;#039;&amp;#039;&amp;#039;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다시 말하면 받을&amp;#039;돈&amp;#039;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lt;br /&gt;
&lt;br /&gt;
가압류는 그 &amp;#039;&amp;#039;&amp;#039;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amp;#039;&amp;#039;&amp;#039; 채권자의 &amp;#039;&amp;#039;&amp;#039;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amp;#039;&amp;#039;&amp;#039;임시로 부여한 권리&amp;#039;&amp;#039;&amp;#039;입니다. &lt;br /&gt;
&lt;br /&gt;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소에 공탁해&amp;#039;&amp;#039;&amp;#039;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목적물의 특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2)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미등기부동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단,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lt;br /&gt;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lt;br /&gt;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명령의 효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lt;br /&gt;
&lt;br /&gt;
2)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lt;br /&gt;
&lt;br /&gt;
3)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lt;br /&gt;
&lt;br /&gt;
4)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따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형식적 심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lt;br /&gt;
&lt;br /&gt;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lt;br /&gt;
&lt;br /&gt;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lt;br /&gt;
&lt;br /&gt;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실질적 심사]&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특징 정리]&amp;#039;&amp;#039;&amp;#039;&lt;br /&gt;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lt;br /&gt;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lt;br /&gt;
#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lt;br /&gt;
#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lt;br /&gt;
#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80%EC%95%95%EB%A5%98%EB%93%B1%EA%B8%B0&amp;diff=2176</id>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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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6-14T12:30: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내용추가&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 필요성&lt;br /&gt;
* 가압류 신청절차&lt;br /&gt;
*가압류 등기 &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가압류 명령의 효력&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압류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이나&amp;#039;&amp;#039;&amp;#039;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처분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처분이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 이외의 권리&amp;#039;&amp;#039;&amp;#039;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차이점]&lt;br /&gt;
&lt;br /&gt;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돈&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amp;#039;돈&amp;#039;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특정의 권리&amp;#039;&amp;#039;&amp;#039;&amp;#039;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채무자&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해당절차가 진행되면...&lt;br /&gt;
&lt;br /&gt;
1)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 승소하여 가집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가 본압류도 이행되는 절차로서 &amp;#039;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amp;#039;가 이루어집니다.&lt;br /&gt;
&lt;br /&gt;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신청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amp;#039;&amp;#039;&amp;#039;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amp;#039;&amp;#039;&amp;#039;관할법원&amp;#039;&amp;#039;&amp;#039;,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amp;gt; 서울&amp;#039;&amp;#039;&amp;#039;북부&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amp;#039;&amp;#039;&amp;#039;인지&amp;#039;&amp;#039;&amp;#039;를 붙여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amp;#039;&amp;#039;&amp;#039;송달료&amp;#039;&amp;#039;&amp;#039;를 예납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amp;#039;&amp;#039;&amp;#039;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amp;#039;&amp;#039;&amp;#039;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보증보험&amp;#039;&amp;#039;&amp;#039;의 가입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lt;br /&gt;
&lt;br /&gt;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amp;#039;&amp;#039;&amp;#039;확정적인 판단 없이&amp;#039;&amp;#039;&amp;#039;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amp;#039;&amp;#039;&amp;#039;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그 손해를 &amp;#039;&amp;#039;&amp;#039;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amp;#039;&amp;#039;&amp;#039;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부동산 등기]&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등기:&amp;#039;&amp;#039;&amp;#039;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다시 말하면 받을&amp;#039;돈&amp;#039;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lt;br /&gt;
&lt;br /&gt;
가압류는 그 &amp;#039;&amp;#039;&amp;#039;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amp;#039;&amp;#039;&amp;#039; 채권자의 &amp;#039;&amp;#039;&amp;#039;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amp;#039;&amp;#039;&amp;#039;임시로 부여한 권리&amp;#039;&amp;#039;&amp;#039;입니다. &lt;br /&gt;
&lt;br /&gt;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소에 공탁해&amp;#039;&amp;#039;&amp;#039;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목적물의 특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2)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미등기부동산:&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단,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lt;br /&gt;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lt;br /&gt;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명령의 효력]&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1)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lt;br /&gt;
&lt;br /&gt;
2)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lt;br /&gt;
&lt;br /&gt;
3)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lt;br /&gt;
&lt;br /&gt;
4)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따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특징 정리]&amp;#039;&amp;#039;&amp;#039;&lt;br /&gt;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lt;br /&gt;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lt;br /&gt;
#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lt;br /&gt;
#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lt;br /&gt;
#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80%EC%95%95%EB%A5%98%EB%93%B1%EA%B8%B0&amp;diff=2062</id>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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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6T10:14: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 필요성&lt;br /&gt;
* 가압류 신청절차&lt;br /&gt;
*가압류 등기 &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압류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이나&amp;#039;&amp;#039;&amp;#039;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처분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처분이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 이외의 권리&amp;#039;&amp;#039;&amp;#039;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차이점]&lt;br /&gt;
&lt;br /&gt;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돈&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amp;#039;돈&amp;#039;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특정의 권리&amp;#039;&amp;#039;&amp;#039;&amp;#039;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채무자&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해당절차가 진행되면...&lt;br /&gt;
&lt;br /&gt;
1)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 승소하여 가집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가 본압류도 이행되는 절차로서 &amp;#039;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amp;#039;가 이루어집니다.&lt;br /&gt;
&lt;br /&gt;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신청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amp;#039;&amp;#039;&amp;#039;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amp;#039;&amp;#039;&amp;#039;관할법원&amp;#039;&amp;#039;&amp;#039;,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amp;gt; 서울&amp;#039;&amp;#039;&amp;#039;북부&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amp;#039;&amp;#039;&amp;#039;인지&amp;#039;&amp;#039;&amp;#039;를 붙여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amp;#039;&amp;#039;&amp;#039;송달료&amp;#039;&amp;#039;&amp;#039;를 예납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amp;#039;&amp;#039;&amp;#039;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amp;#039;&amp;#039;&amp;#039;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보증보험&amp;#039;&amp;#039;&amp;#039;의 가입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lt;br /&gt;
&lt;br /&gt;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amp;#039;&amp;#039;&amp;#039;확정적인 판단 없이&amp;#039;&amp;#039;&amp;#039;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amp;#039;&amp;#039;&amp;#039;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그 손해를 &amp;#039;&amp;#039;&amp;#039;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amp;#039;&amp;#039;&amp;#039;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부동산 등기]&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가압류 등기:&amp;#039;&amp;#039;&amp;#039;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다시 말하면 받을&amp;#039;돈&amp;#039;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lt;br /&gt;
&lt;br /&gt;
가압류는 그 &amp;#039;&amp;#039;&amp;#039;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amp;#039;&amp;#039;&amp;#039; 채권자의 &amp;#039;&amp;#039;&amp;#039;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amp;#039;&amp;#039;&amp;#039;임시로 부여한 권리&amp;#039;&amp;#039;&amp;#039;입니다. &lt;br /&gt;
&lt;br /&gt;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소에 공탁해&amp;#039;&amp;#039;&amp;#039;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특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lt;br /&gt;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lt;br /&gt;
#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lt;br /&gt;
#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lt;br /&gt;
#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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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5T06:14: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 필요성&lt;br /&gt;
* 가압류 신청절차&lt;br /&gt;
*가압류 등기 &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압류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이나&amp;#039;&amp;#039;&amp;#039;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처분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처분이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 이외의 권리&amp;#039;&amp;#039;&amp;#039;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차이점]&lt;br /&gt;
&lt;br /&gt;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돈&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amp;#039;돈&amp;#039;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특정의 권리&amp;#039;&amp;#039;&amp;#039;&amp;#039;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채무자&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lt;br /&gt;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해당절차가 진행되면...&lt;br /&gt;
&lt;br /&gt;
1)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 승소하여 가집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가 본압류도 이행되는 절차로서 &amp;#039;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amp;#039;가 이루어집니다.&lt;br /&gt;
&lt;br /&gt;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신청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amp;#039;&amp;#039;&amp;#039;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amp;#039;&amp;#039;&amp;#039;관할법원&amp;#039;&amp;#039;&amp;#039;,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amp;gt; 서울&amp;#039;&amp;#039;&amp;#039;북부&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amp;#039;&amp;#039;&amp;#039;인지&amp;#039;&amp;#039;&amp;#039;를 붙여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amp;#039;&amp;#039;&amp;#039;송달료&amp;#039;&amp;#039;&amp;#039;를 예납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amp;#039;&amp;#039;&amp;#039;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amp;#039;&amp;#039;&amp;#039;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보증보험&amp;#039;&amp;#039;&amp;#039;의 가입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lt;br /&gt;
&lt;br /&gt;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amp;#039;&amp;#039;&amp;#039;확정적인 판단 없이&amp;#039;&amp;#039;&amp;#039;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amp;#039;&amp;#039;&amp;#039;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그 손해를 &amp;#039;&amp;#039;&amp;#039;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amp;#039;&amp;#039;&amp;#039;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등기:&amp;#039;&amp;#039;&amp;#039; 등기부에 가압류등기(을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다시 말하면 받을&amp;#039;돈&amp;#039;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lt;br /&gt;
&lt;br /&gt;
가압류는 그 &amp;#039;&amp;#039;&amp;#039;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amp;#039;&amp;#039;&amp;#039; 채권자의 &amp;#039;&amp;#039;&amp;#039;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amp;#039;&amp;#039;&amp;#039;임시로 부여한 권리&amp;#039;&amp;#039;&amp;#039;입니다. &lt;br /&gt;
&lt;br /&gt;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소에 공탁해&amp;#039;&amp;#039;&amp;#039;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특징:&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lt;br /&gt;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lt;br /&gt;
#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lt;br /&gt;
#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lt;br /&gt;
#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80%EC%95%95%EB%A5%98%EB%93%B1%EA%B8%B0&amp;diff=2057</id>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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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5T05:16: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 필요성&lt;br /&gt;
* 가압류 신청절차&lt;br /&gt;
*가압류 등기&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압류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이나&amp;#039;&amp;#039;&amp;#039;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처분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처분이란 &amp;#039;&amp;#039;&amp;#039;금전채권 이외의 권리&amp;#039;&amp;#039;&amp;#039;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차이점]&lt;br /&gt;
&lt;br /&gt;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돈&amp;#039;&amp;lt;nowiki/&amp;gt;&amp;#039;&amp;#039;&amp;#039;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amp;#039;돈&amp;#039;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amp;#039;&amp;#039;&amp;#039;&amp;lt;nowiki/&amp;gt;&amp;#039;특정의 권리&amp;#039;&amp;#039;&amp;#039;&amp;#039;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해당절차가 진행되면...&lt;br /&gt;
&lt;br /&gt;
1)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 승소하여 가집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가 본압류도 이행되는 절차로서 &amp;#039;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amp;#039;가 이루어집니다.&lt;br /&gt;
&lt;br /&gt;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신청절차]&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amp;#039;&amp;#039;&amp;#039;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amp;#039;&amp;#039;&amp;#039;관할법원&amp;#039;&amp;#039;&amp;#039;,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amp;gt; 서울&amp;#039;&amp;#039;&amp;#039;북부&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amp;#039;&amp;#039;&amp;#039;인지&amp;#039;&amp;#039;&amp;#039;를 붙여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amp;#039;&amp;#039;&amp;#039;송달료&amp;#039;&amp;#039;&amp;#039;를 예납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amp;#039;&amp;#039;&amp;#039;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amp;#039;&amp;#039;&amp;#039;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보증보험&amp;#039;&amp;#039;&amp;#039;의 가입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lt;br /&gt;
&lt;br /&gt;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amp;#039;&amp;#039;&amp;#039;확정적인 판단 없이&amp;#039;&amp;#039;&amp;#039;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amp;#039;&amp;#039;&amp;#039;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그 손해를 &amp;#039;&amp;#039;&amp;#039;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amp;#039;&amp;#039;&amp;#039;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등기:&amp;#039;&amp;#039;&amp;#039;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다시 말하면 받을&amp;#039;돈&amp;#039;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lt;br /&gt;
&lt;br /&gt;
가압류는 그 &amp;#039;&amp;#039;&amp;#039;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amp;#039;&amp;#039;&amp;#039; 채권자의 &amp;#039;&amp;#039;&amp;#039;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amp;#039;&amp;#039;&amp;#039;임시로 부여한 권리&amp;#039;&amp;#039;&amp;#039;입니다. &lt;br /&gt;
&lt;br /&gt;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소에 공탁해&amp;#039;&amp;#039;&amp;#039;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압류 특징:&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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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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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4T12:58: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 필요성&lt;br /&gt;
* 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등기부 확인방법&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처분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신청절차]&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amp;#039;&amp;#039;&amp;#039;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amp;#039;&amp;#039;&amp;#039;관할법원&amp;#039;&amp;#039;&amp;#039;,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lt;br /&gt;
&lt;br /&gt;
▶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amp;gt; 서울&amp;#039;&amp;#039;&amp;#039;북부&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amp;#039;&amp;#039;&amp;#039;인지&amp;#039;&amp;#039;&amp;#039;를 붙여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amp;#039;&amp;#039;&amp;#039;송달료&amp;#039;&amp;#039;&amp;#039;를 예납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amp;#039;&amp;#039;&amp;#039;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amp;#039;&amp;#039;&amp;#039;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보증보험&amp;#039;&amp;#039;&amp;#039;의 가입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lt;br /&gt;
&lt;br /&gt;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amp;#039;&amp;#039;&amp;#039;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amp;#039;&amp;#039;&amp;#039;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가압류 등기확인:&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wiki.hearimlaw.com/index.php?title=%EA%B0%80%EC%95%95%EB%A5%98%EB%93%B1%EA%B8%B0&amp;diff=2055</id>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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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4T12:56: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 필요성&lt;br /&gt;
* 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등기부 확인방법&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처분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신청절차]&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amp;#039;&amp;#039;&amp;#039;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amp;#039;&amp;#039;&amp;#039;관할법원&amp;#039;&amp;#039;&amp;#039;,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lt;br /&gt;
&lt;br /&gt;
▶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amp;gt; 서울&amp;#039;&amp;#039;&amp;#039;북부&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amp;#039;&amp;#039;&amp;#039;인지&amp;#039;&amp;#039;&amp;#039;를 붙여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amp;#039;&amp;#039;&amp;#039;송달료&amp;#039;&amp;#039;&amp;#039;를 예납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amp;#039;&amp;#039;&amp;#039;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amp;#039;&amp;#039;&amp;#039;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보증보험&amp;#039;&amp;#039;&amp;#039;의 가입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lt;br /&gt;
&lt;br /&gt;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amp;#039;&amp;#039;&amp;#039;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amp;#039;&amp;#039;&amp;#039;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실제상담사례:&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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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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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4T12:54: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 필요성&lt;br /&gt;
* 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등기부 확인방법&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처분 의의:&amp;#039;&amp;#039;&amp;#039;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가압류의 필요성:&amp;#039;&amp;#039;&amp;#039;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절차]&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amp;#039;&amp;#039;&amp;#039;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amp;#039;&amp;#039;&amp;#039;관할법원&amp;#039;&amp;#039;&amp;#039;,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lt;br /&gt;
&lt;br /&gt;
▶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amp;gt; 서울&amp;#039;&amp;#039;&amp;#039;북부&amp;#039;&amp;#039;&amp;#039;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amp;#039;&amp;#039;&amp;#039;인지&amp;#039;&amp;#039;&amp;#039;를 붙여야 합니다. &lt;br /&gt;
&lt;br /&gt;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amp;#039;&amp;#039;&amp;#039;송달료&amp;#039;&amp;#039;&amp;#039;를 예납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amp;#039;&amp;#039;&amp;#039;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amp;#039;&amp;#039;&amp;#039;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공탁보증보험&amp;#039;&amp;#039;&amp;#039;의 가입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lt;br /&gt;
&lt;br /&gt;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amp;#039;&amp;#039;&amp;#039;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amp;#039;&amp;#039;&amp;#039;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실제상담사례:&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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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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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4T12:01: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vs가처분 차이점&lt;br /&gt;
* 일상생활에서 가압류 사례&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lt;br /&gt;
&lt;br /&gt;
가압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처분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 /&gt;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라면-&amp;gt;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문해야 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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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4T11:52: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lt;/p&gt;
&lt;hr /&gt;
&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가압류 의의&lt;br /&gt;
* 가압류vs가처분 차이점&lt;br /&gt;
* 일상생활에서 가압류 사례&lt;br /&gt;
* 가압류 특징&lt;br /&gt;
&lt;br /&gt;
&lt;br /&gt;
가압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처분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lt;br /&gt;
&lt;br /&gt;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lt;br /&gt;
&lt;br /&gt;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라면-&amp;gt;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문해야 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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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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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4T11:31: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고송미: 새 문서: [목차] 가압류 의의&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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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의의&lt;/div&gt;</summary>
		<author><name>고송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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